첫째, 새로운 자연법의 계몽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신자연법은 서구 자연법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다. 자연법 의식은 서구 문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 장하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형식은 끊임없이 개조되고 내용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신자연법학파는 20 세기 특수한 사회환경에서 생겨났으며, 주요 대표인물은 마리단, 풀러, 롤스, 드워킨이다. 그들의 새로운 자연법 이론 (또는 가치론) 은 중점은 다르지만 모두 자연법 개념의 사고 형식을 구현한다. 그들은 모두 법이 일정한 필요성을 중시해야 하고, 법률의 발전은 일정한 가치 원칙을 따르고, 일정한 가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리단의 신학자연법, 풀러의 절차자연법, 롤스의 정의론, 드워킨의 권리론은 모두 법의 발생과 존재의 기원이나 기초, 법의 목적과 의미, 법이 추구해야 할 이상경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그들 손에는 모두' 가치표' 가 있어 응연법의 제정과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신자연법학파는 법 자체가 가치체계라고 강조하며 일정한 가치관계를 반영하고 법률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시한다. 요약, 추상화, 사고를 통해 그들은 법률 건설을 위한 이상적인 틀과 모델을 만들었다.
둘째, 실증주의 법학의 계시를 분석한다.
현대에서, 분석법학은 주로 켈슨과 하트를 대표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분석법의 이론을 계승하고,' 실제 이런 법' 과' 이런 법' 을 엄격히 구분하며, 실증법의 논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와 도덕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인한다. 켈슨은 가치 판단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이성지식으로 법의 보편성과 최고가치에 대한 명제에 대답할 수 없다. 자연법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해 그는 "일종의 자기기만이나 이데올로기" 라고 생각한다. (4) 정의에 대한 도덕적 의심과 불가지론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에, (5) 켈슨은 정의가 단지' 정당성' 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법률 구조가 가치와 무관한 법학 ('순법학' 이라고 함) 은 성립되어야 한다 6 하트는 법을 "법 예" 로 정의합니다.
특수 규칙' 은 그의' 의미분석법학' 의 기본 원칙으로 오스틴의 분석 경험법학을 중요한 이론의 원천으로, 법률이 도덕과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관련될 필요는 없다' 고 주장하며, 법률은' 넓은 의미의 개념' 을 채택해야 한다. 즉, 법률의 유효성과 법률의 비도덕성을 구별하여 도덕을 제외한 법률의 기타 모든 복잡한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실증주의 분석은 자연법학자의 법률' 이상국' 에서 실증주의의 현실 세계로 우리를 데려왔고, 법적 형식의 논리 분석에 더 많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고, 실재법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법의 중시와 연구를 계승하고, 다른 법학파의 합리적인 성분을 흡수하고 채용했다. 내용이 풍부하고 영향이 있다.
셋째, 사회학 법학의 계몽
사회학법학은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탄생했다. 그것은 사회학에 기반한 실증주의 법적 사조이다.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을 이용하여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한다. ⑦ 사회법의 주요 대표인물은 디길, 엘리시, 폰드이다. 디기는' 사회연결주의' 이론을 제시하여 사회본위 가치관을 반영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다. 엘리시는' 활법'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보기에 이런' 사회 자체를 관리하는 법' 은 법률 조문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국가 법률 기관의 도움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⑧ 그는 다른 행동 규범 (예: 습관, 직업윤리, 산업규정 등) 의 의미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 이외의 국가 제정법부터 사회질서까지' 순수' 법률규범 분석의 경직된 법학연구 시각과 방법에서 벗어나 법률분석의 중심을 더 넓은 사회생활과 사회환경으로 이끌었다. 파운드의 사회학 법률 이론은 전형적인 기능주의와 실용주의 이론으로 여겨진다. 그는 "법은 일종의' 사회기능' 이나' 사회통제' 이고, 용법의 기능개념은 논리 개념을 대체하고,' 유용함, 진리' 를 주장한다. 그는 또한 법사회학의 기본 강령을 제시하여 법률 제도와 법학 이론의 실제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학의 관점과 방법으로 법률을 연구하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법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법과 사회생활의 관계를 중시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법학은' 탄생일로부터' 법률 폐쇄주의' 속박을 깨는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사회에 대한 입장, 연구 방법, 법률 사회화의 시각은 법률의 발전과 일정한 사회 변화에 중요한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세 가지 주요 법률 학교의 중요성을 요약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서구 3 대 법학파의 의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가장 큰 의미는 그들 자신이다. 많은 법학자들이 선인과 그들의 예리한 사고를 계승하여 법리학의 바다를 창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과학명언) 비록 그것들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영원히 진리를 탐구하는 계단이다. 거시적 구성이든 미시적 탐구든 후세 사람들의 연구에 귀중한 부와 끝없는 계시를 제공한다. 특히 3 대 법학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여러 각도에서 법의 본질,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엿보자.
보덴하이머가 말했듯이,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경험의 합이다. 법은 홀이 많은 건물과 같아서 램프로 구석을 동시에 밝히기가 어렵다. 법률유파는 법률빌딩을 환히 밝히는 등불처럼 산등성이의 산봉우리처럼 보인다. 그들은 다른 시각에서 법률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미국 법학자인 제롬 홀은 3 대 법학파를 인정했다.
법률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되며, 각각 법률의 가치, 개념 및 사실을 나타냅니다. 실질적 내용뿐 아니라 더욱 소중한 것은, 3 대 법학 유파가 후세 사람들에게 법률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풍부한 경로와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자연법은 법률 체계를 구축할 때 법률의 가치 지주와 도덕이 일정한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법적 실체 정의의 상실과 법률 퇴화를 순수한 기술학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실증주의 분석은' 실재법' 연구에 치중하고, 법률규범, 법률구조, 법질서, 법률체계 내 각종 요소의 통일 등 명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 그들의 논리적 분석과 실증주의는 후세 사람들이 법률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사회법학파는' 사회본위' 라는 이념을 제창하고, 법률의 실효를 중시하며, 법률과 사회생활 및 기타 학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채택한 법사회학의 연구 방법과 실무 태도는 서방과 전 세계의 법학 발전 추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3 대 법학파의 공헌은 아무리 두드러져도 대문자의 진리가 될 수 없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의 끝에 서서' 후지식' 이라는 말투로 그들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공손하게 무엇을 바쳤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써야 하나요? 또한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2) 3 대 법학 유파는 특정 시기 특정 사회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여 역사와 현실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항상 어떤 필요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생성되면, 먼저 이 수요에 서비스를 해야 한다. 서방 3 대 법학파는 바로 특정 역사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수요에 따라 생겨났다. 그들의 의미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당시 사회생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9 세기 중엽에 자산계급 정권의 견고함에 따라 고전 자연법에서' 자유, 평등, 권리' 라는 추상적인 구호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역사법학과 분석 실증주의 법학이 생겨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개념과 엄밀한 논리 체계를 도입하여 현실의 법질서를 유지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파시스트 세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법이 정의의 기준과 상대적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웠다. ⑩' 선과 악' 의 법은 다른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해치는 것을 도울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자연법이 생겨났고, 법률의 도덕, 정의, 권리 등' 오래된 화제' 가 재평가되어 법률의 가치를 보장했다. 사회법학파의 역사적 배경은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서구 자본주의 발전이' 병목' 에 빠졌고, 경제 위기가 끊임없이 폭발하며, 각 업종이 불황하고 인심이 변동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자유주의,' 폐관쇄국법' 은 모두 사회현실의 의문과 포격을 받았고,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개입하여' 법제독립론' 의 속박을 깨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다. 법률 사회학은' 병에 대한 약' 을 숭상하고, 사회본위를 숭상하며, 법률과 사회생활 및 기타 학과의 연계에 치중하고, 사법의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주장하며, 출범 이후 개혁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수요" 가 가장 절실한 미국에서, 그것은 장기 통치법 분야의 학파가 되었다. 사상 분야의 어떤 발전과 운동도 한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이 시기에' 자지력' 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3) 3 대 법학파는 서구법철학의 전통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러한 사상이 더욱 합리적인 형식으로 전해지게 했다.
법학의 3 대 유파는 법률사회학이 늦게 형성된 것 외에는' 새로운' 과' 낡은' 의 구분이 없다. 다른 두 학교는' 신규' 라고 명명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켈슨과 하트의 분석법은 오스틴의' 오래된' 분석법학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했다. 당대 서구 법학 유파는 각자의' 조상' 이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합리적인 요소들을 흡수하여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전 자연법에 비해 신자연법은' 형이상학' 이 적고,' 조작성' 이 많아 사회 실증주의의 요구에 부합한다. 새로운 분석법은 오스틴의' 법률명령론' 을 비판하고 법의 가치 존재, 즉' 자연법의 최저 내용' 을 어느 정도 인정해 자연법학 이론의 흡수를 보여준다. 바로 이런' 수선' 과 상호 참고로 서구 전통법학 이론은 역사 발전과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 탈락하지 않았다. 현대 사회 경제 생활보다 더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다. 서양 법학은 이런 부정적인 순환 속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그들은 전통, 즉 민족 문화의 내적 질서를 계승하고 복종하며, 동시에 사회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을 밀접하게 쇄신하여 서구 사회에 적합한 법률 제도를 만들어 완성하였다. 현대 시장경제사회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민족에게 열렬히 배우고 본보기로 삼는다.
(5) 현대 서구 3 대 법학 유파가 중국 법치에 대한 시사.
시간은 별의 움직임에 따라 날아간다. 인류 사회가' 현대' 전당에 들어선 지 500 여 년이 되었다. 지난 세기 초에 서풍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국 사회는' 고대 전통의 사회 제도에서 현대 문명으로 전환' 하기 시작했다. 외국 경험은 중국 경험을 대신할 수 없지만 (13) 인간 사회와 법학 발전법의 객관성, 시장경제에서의 사회관계의 * * * 유사성, 서구법문화의 어느 정도 선진성과 보편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현대정신에 부합하는 법률 문명 체계를 건전하게 건립하는 것은 이미 오늘날 사회의 지식이 되었다.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서구법철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문화의 주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상은 "지식" 을 대표하고, 시스템은 "행동" 을 대표한다. 모르는 것은 행동을 생각할 수 없다. 14. 현대 서구 법학 3 대 유파의 법률사상은 수천 년 동안 서구 법학 이론의 계승과 발전으로 많은 서구 법철학 사상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서방을 향해' 구도' 하고 허무함에서 사회주의 법치를 건설하는 오늘날, 서구 현대법학파를 배우는 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오락이 아니다. 그것의' 실체' 사상, 그것의 법학 연구 방법, 심지어 그것의 학술정신까지 우리의 중시와 학습을 받아야 한다. 배타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서구 법률을 맹목적으로 대하거나' 그 용도로만 쓰고, 그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서양 법률을 이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해야 할 일은 서구 법률 문화와 법철학의 "진정성" 과 이러한 법철학 사상과 사회사 조건의 관계를 연구하여 서구 법의 "살아있는 영혼" 을 발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