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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헌법의 성질
유럽연합헌법조약' 은 유럽연합의 첫 번째 헌법으로,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럽 통합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 1 12 년 2 월 5 일 벨기에 라이켄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라이켄 선언은 헌법 제정을 시작하고 헌법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헌법 작업은 2002 년 2 월에 시작되었다. 6 월 3 일 105 명의 EU 헌법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EU 헌법 조약 초안에 동의했다. 2004 년 6 월 18 일, EU 25 개 회원국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EU 헌법 조약 초안의 최종 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해 10 년 10 월 29 일, EU 25 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로마에서' EU 헌법조약' 에 서명했다. 그 조약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국내법에 따라 국민투표나 의회 투표를 통해 비준한 후에만 발효된다. 모든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이 조약은 2006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에 발효된다.

유럽연합헌법조약' 은 세계 헌법사상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연방의 건립을 선언하지도 않고 연방의 설립을 선언하지도 않은 여러 주권 국가에 걸쳐 있다. 그것은 연방 국가와 연방 국가를 설립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헌법 조약의 형태로 유럽 국민들이 전통적 분열을 초월하고, 긴밀하게 단결하고, 미래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 유럽연합을 인류의 희망의 특수한 지역으로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유럽 헌법은 1 부이자 1 부이다.

그것의 주요 특징은 헌법이자 국제 조약이다. 물론, 그것은 명실상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자 조약의 특징이기 때문에 형식부터 내용까지 형식부터 표기법까지 다른 나라의 헌법과 크게 다르다.

유럽연합 헌법조약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전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가치관, 취지, 지위, 연맹과 회원국 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연합기구의 구성, 연합법의 법적 지위 등 헌법성이 두드러진다. 우선, 헌법조약은 연합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 가입의 지도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유럽연합의 정신적 응집력이다. 둘째, 회원국들이 연합에 일부 권력을 양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합은 회원국이 양도한 일부 권력을 * * * 방식으로 행사한다. 권력의 원천, 권력의 구분, 행사 방식은 일반 단일 주권 국가보다 더 투명해 보인다. 셋째, 내외 정책 분야에서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 넷째, 유럽연합은 법적 인격, 연합법, 연맹 틀법, 특히 표결 과정에서 유럽연합헌법조약이 회원국 법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섯째, 연맹과 회원국 간의 관계에서 기본 원칙은 상호 평등, 상호 존중, 상호 지원이며 법률, 평등, 존중,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섯째, 연합기구 구조에 관한 헌법 조약! 생산 원칙과 직능 분배의 규정은 연맹이 어떤 초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연맹 기관의 권력은 연맹의 특정 국가 기능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합은 단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가 아니다. 위의 여섯 가지 규정은 그것이 헌법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해야 한다. 헌법조약이 유럽연합에 명확한 국가 정의를 내리지도 않았고, 연방, 연방, 합중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유럽 정치사상사에서 연방제와 연방주의에 관한 논란을 피했지만, 그렇다고 그 헌법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모호한 정의는 유럽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 정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많은 회원국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고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넓은 공간을 남겼다. 아마도 헌법과 조약은 따로 읽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어구로 사용해야 하며, 이 헌법의 전문이 헌법 조약이며 모두 헌법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조약을 분리하는 이유는 헌법이 제 3 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4 장은 표기법과 내용면에서 제 1 장과 제 2 장과 매우 다르다. 제 3 장과 제 4 장의 내용은 연합의 일부 부서와 기관의 정책, 운영 메커니즘 및 구체적인 운영 절차, 운영 및 운영 과정에서 연맹과 회원국 및 회원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약의 특징은 제 1 장과 제 2 장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일부 조항은 원래 유럽 조약의 상속이었고, 일부는 고스란히 계승되기도 했다. 헌법조약의 조약 성격도 분명하다는 얘기다. 헌법과 조약의 성격을 겸비한 유럽연합 헌법 조약으로서 법치와 권력 균형, 민주주의, 평등, 정의의 원칙을 특히 강조한다. 법치와 권력 균형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유럽연합 헌법 조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법치는 헌법조약이 장려하는 가치관의 중요한 초석이며, 규범한 유럽연합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 존중, 소수 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글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를 지키는 것이 여기에 나란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근현대정치사의 경험적인 교훈에서 진정한 법치, 체계적인 보조법제도, 법에 따라 일하는 모든 정치질서와 사회환경,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기 어렵다. 법치는 유럽연합 가치의 중요한 초석이다. 이 EU 헌법 조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EU 기관과 EU 시민들이 헌법에 구속되고 견제와 균형 원칙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유럽연합기관도 직권을 행사할 때 법률체계를 초월하고 견제와 균형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인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장관 이사회, 유럽 위원회, 유럽 법원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직권 범위와 헌법에 의해 결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헌법은 이들 기관의 구성, 기능, 권한, 운영 방식 및 행동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조약은 연맹의 주요 기관들이 입법 결정 과정에서 서로 협력, 조정,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 권력균형의 원칙은 줄곧 이 헌법에서 관철되어 왔으며, 이것이 그것의 정수이다. 민주주의, 평등,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유럽연합 헌법 조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헌법조약에 규정된 유럽 총선 원칙이든, 의회 입법에 필요한 특정 다수표든, 장관회의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유럽 법원의 구성은 민주주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 유럽연합 헌법조약이 주창한 가치의 또 다른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와 마찬가지로 민주만이 평등과 정의를 보장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전제이다.

유럽 헌법은 연합과 연방제도의 혼합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 일반적으로 연방제는 독립된 유럽 위원회가 입법을 제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관 회의는 회원국 시민을 직접 겨냥한 법령을 반포할 수 있으며, 동맹 모델의 국가 간 관계와는 다르다. 유럽 ​​의회의 점점 더 큰 입법권; 유럽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같은 주체의 법률이 직접적인 효력과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 시민들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권력의 지배에 대해 불평하면 유럽 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장관 회의는 일부 문제에서 다수 또는 유효 다수결제를 채택하였다. 연합국이나 정부 간 협력의 특징: 유럽연합은 연맹 시민, 특히 유럽 의회 의원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 회원국의 소위 개별적 인가를 근거로 한다. 매번 유럽연합의 새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회원국들이 조약을 개정하고 비준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왕왕 동맹 모델의 전형적인 절차이다. 유럽 위원회와 유럽 장관 이사회는 정부 간 조직이지만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절차는 연합체계 국가 간 협력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많은 시행은 회원국의 기관에 달려 있다.

연방제라는 단어는 실제로 의미가 매우 다른 것을 표현하며 유럽연합의 정치 구조를 분석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