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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류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상황을 복습하다

65438+ 1987 년 9 월 5 일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1996 년 7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 문건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0 차 회의 첫 개정을 거쳤다.

20 165438+2006 년 10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등 12 부법 결정' 제 12 회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4 차 회의 제 2 차 개정안에 따르면.

2020 년 6 월 20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가 개정되었다.

법률 전문

제 1 장 총칙

첫째, 파일 관리 강화, 파일 수집 정리 표준화, 파일 보호 및 활용, 파일 정보화 건설 수준 향상, 국가 통치 체계 및 통치 역량 현대화 촉진, 서비스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 본 법 제정.

제 2 조 서류의 수집, 정리, 보호, 이용 및 감독 관리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문건은 과거와 현재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군사, 외사,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직접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 가치가 있는 글, 도표, 음향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말한다.

셋째, 기록 작업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십시오. 각급 인민정부는 서류작업을 강화하고, 서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서류사업 발전 경비를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 서류사업 발전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서류작업은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의 원칙을 실시하여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유지하여 사회 각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 5 조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모두 서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라 서류를 이용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기록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록 수집, 정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촉진하고, 기록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기록 의식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아카이브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력이 기록 사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파일 수집, 정리, 보호 및 활용에 탁월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 2 장 기록 보관소 및 그 책임

제 8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국가 기록 보관소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의 통합 계획, 조직 조정, 통일 건설 및 감독 지도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기록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서류작업을 주관하고 본 행정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기관의 문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소속 기관과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문서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9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기관이나 서류직원이 본 단위의 서류를 관리하고 소속 기관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중앙국가기관은 서류관리의 필요에 따라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서류작업을 지도한다.

제 10 조 중앙 및 현급 이상 지방 기록 보관소는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문화기관으로,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서류를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국가는 서류작업의 인재 양성과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서류직원의 업무 자질을 높였다.

아키비스트는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해당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아카이브 전문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 직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파일 관리

제 12 조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형성해야 하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업무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에 따라 서류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형성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과 조직의 진화와 주요 기능 및 활동을 반영한다.

(b)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하고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c) 풀뿌리 대량 자치 단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 관리 및 서비스 활동을 반영한다.

(4) 역사상 각 시기의 국가지배활동, 경제기술 발전, 사회사 풍모, 문화풍습,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5)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은 전액 (2) 항에 열거된 범위에 따라 본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7 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부 구매 예금 등을 통해 서류를 수집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등의 문화재, 문헌자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록 보관소와 전액에 열거된 단위는 문서 사용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복제품, 사본 또는 카탈로그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고, 관련 사료를 연구, 편집, 출판해야 한다.

제 19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기관은 기록 보관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학적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일 보관에 적합한 창고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파일 안전을 확보한다.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다.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건전한 파일 보안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일 보안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파일 보안 비상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제 20 조 국가 비밀에 관한 서류의 관리 및 활용, 밀급 변경 및 암호 해독은 국가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서류보존가치의 감정원칙, 보관기한의 기준, 서류를 파기하는 절차와 방법은 국가기록부에서 제정한다.

문서의 변조, 파괴 또는 위조를 금지하다. 서류 무단 파기를 금지하다.

제 22 조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 단위와 개인이 형성한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보존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서류는 파일 소유자가 잘 보관해야 한다. 보관 조건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파일이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 성급 이상 파일 주관부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정된 기록 보관소를 대신하여 보관을 대신하여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구매하거나 징용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서류는 문서 소유자가 국가 기록 보관소에 예치되거나 넘겨질 수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가에 중요한 진귀한 서류를 기증하는 것은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제 23 조는 국가의 모든 서류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유기업 사업 단위 자산이 이관될 때, 관련 서류를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기록부에서 제정한다.

파일 복제품의 교환과 양도는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기록 보관소,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위탁 기록 정리, 보관, 개발 활용, 디지털화 등의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기록 서비스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범위, 품질 및 기술 표준에 동의하고 수탁자를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파일 서비스 관리 제도를 세우고 관련 기밀 규정을 준수하여 파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의 모든 서류와 본법 제 22 조에 규정된 서류와 그 사본은 무단 운송, 우편, 휴대출국 또는 인터넷을 통한 출국을 금지한다. 출국이 확실히 필요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비상 대응 활동과 관련된 서류를 건전하게 수집, 정리, 보호 및 활용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기록 보관소는 긴급 활동 관련 서류의 연구, 정리,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여 긴급 활동에 대한 문헌 참조 및 의사 결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4 장 파일 활용 및 발표

제 27 조 현급 이상 기록 보관소가 사회에 개방된 서류는 형성일로부터 25 년간 보존된다.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문건은 사회에 개방될 수 있으며, 개방기간은 25 년을 넘지 않는다. 국가 안보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서류와 기타 만기에 개방해서는 안 되는 서류는 사회에 25 년 이상 개방할 수 있다. 국가는 다른 기록 보관소를 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서류 개방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기록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8 조 기록 보관소는 웹 사이트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오픈 기록 보관소를 발표하고,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 형식을 혁신하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파일 활용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인 증명서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이미 개방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파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단위와 개인은 파일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파일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서류의 이용은 지적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9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교육, 과학 연구 등의 업무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와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보존하는 미공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제 30 조 서류의 개방심사는 기록 보관소가 서류와 함께 단위 또는 이전 단위 * * * 를 형성하는 책임이 있다. 도서관으로 이양되지 않은 서류의 개방심사는 문서 구성 단위나 보관단위가 담당하며, 이양 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 31 조 기록 보관소에 파일을 양도, 기부 또는 예치한 단위와 개인은 서류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에 개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제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록 보관소는 마땅히 지지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는 국가가 소유한 서류에 속하며, 국가가 허가한 기록 보관소나 관련 기관이 발표한다. 기록 보관소나 관련 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표할 권리가 없다. 비국유기업, 사회서비스기관 등 단위와 개인이 형성한 서류는 발표할 권리가 있다.

서류의 발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기록 보관소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국가 기관에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데 지원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 보관소에는 연구원을 배치하고, 서류의 연구와 정리를 강화하고, 계획적으로 서류의 편집 출판을 조직하고, 범위를 나누어 발행해야 한다.

파일 연구원들은 파일을 연구하고 정리할 때 파일 관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기록 보관소가 기록 보관소 개발을 장려하고, 특집 전시회, 공개 강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5 장 아카이브 정보 구축

제 3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문서 정보화를 정보화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전자문서, 전통 전달체 파일 디지털화 성과 등 아카이브 디지털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기록 정보 건설을 강화하고 기록 정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전자 파일 관리 정보 시스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 및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제 37 조 전자 서류는 출처가 믿을 만하고 절차 사양, 요소 규정 준수여야 한다.

전자 파일은 기존 캐리어 파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전자 형식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파일 관리 방법은 국가 문서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8 조 국가는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전통 전달체 기록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미 디지털화되었다면 원본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

제 39 조 전자 파일은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나 저장 매체를 통해 기록 보관소로 넘겨야 한다.

아카이브는 전자 문서의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된 전자 파일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아카이브는 중요한 전자 파일을 오프사이트에 백업하고 보관할 수 있다.

제 40 조 기록 보관소는 문서 디지털 자원의 수집, 보존 및 활용을 담당한다. 조건부 아카이브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합니다.

제 41 조 국가는 아카이브 정보 자원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여 아카이브 디지털 자원을 지역 간, 부서 간 활용을 촉진한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42 조 문서 주관부는 문서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아카이브 작업 책임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의 구현;

(b) 파일 활용, 시설 및 장비 구성;

(3) 아키비스트 관리;

(4) 서류의 수집, 정리, 보관 및 활용

(5) 아카이브 정보 구축 및 정보 보안;

(6) 산하 기관의 기록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43 조 파일 주관 부서가 위법 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 안전기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관련 창고, 시설 설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상황을 기록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44 조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본 기관에 서류안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 서류안전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파일 손상이나 정보 유출이 있는 경우 제때에 파일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45 조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에 서류안전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여 서류안전의 위험을 없애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일 주관 부서와 관련 기관에 파일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받은 문서 주관 부서나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파일 주관부와 그 직원들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감독 검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과학, 정의, 엄격함, 효율적, 직권을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8 조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기록부와 관련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국가의 모든 서류가 분실되었다.

(2) 허가없이 국가 소유의 파일을 제공, 복사, 복사 또는 발표한다.

(3) 국가의 모든 서류를 매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

(4) 서류를 변조, 손상,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

(5)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서류를 팔거나 증정하다.

(6) 기한 내에 서류를 보관하거나 넘겨주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고 시정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7) 규정에 따라 사회에 개방되지 않고 이용 서류를 제공한다.

(8) 파일 보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일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하거나 파일 보안 위험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9) 파일 안전 사고 발생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사를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10) 서류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서류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

제 49 조 기록 보관소를 이용하는 서류는 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위법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기록 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개인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일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과정에서 본 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파일 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나 개인은 본법 제 48 조 제 (3) 항, 제 (5) 항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서류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관에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또는 증여된 서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 50 조 본법 위반, 운송, 우편, 소지, 인터넷을 통해 출국이 금지된 서류나 서류의 사본을 유포하는 것은 세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몰수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기관에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압수되거나 보관된 파일 또는 그 사본을 파일 주관 부서에 넘길 것이다.

제 51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의 서류작업은 본 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제 53 조 본법은 202 1 1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