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적용 법원의 증가는 다르다. 추가 * * * 공동소송인의 소송 참여는 법원의 직권이며,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개입이므로 적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모든 필수 * * * 공동소송인이 법원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보충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상세히 연구하고 합리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둘째, 동작의 분리성이 다르다. 일부 필수 * * * 동소, 같은 소송 요청은 반드시 * * * 동료여야 하므로 소송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몇 명의 * * * 동소인은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소송 절차 * * * 동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한 소송에는 두 개 이상의 소송 대상이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이 보호하는 방식이 다르다. 법원은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다른 방식으로 보호한다. * * * 및 * * 다른 사람의 재산 침해를 기소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당 얼마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전체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이다. 그러나 * * * 와 원고가 같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소송 대상을 근거로 하는 경우 법원은 각 원고를 보호하는 방법을 별도로 판결합니다.
필요성과 소송성에 대한 차별화 연구가 필요하다. 필요성 * * * 소송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필요성 * * * 소송은 대부분 권리 의무 * * * 동성 필요성 * * * 소송과 이유 * * * 동성 필요성 * * 소송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사법관행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필수 소송 개념과 분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통적인 필수 소송 개념이 필요한 소송의 전모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소송이 필요한 소송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소송에 함께 결정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의 대상 * * * 동일" 하지만 소송의 대상이 동성은 아니지만 다른 밀접한 연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통일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대상의 개입' 을 필요한 소송을 구성하는 한 가지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소송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러 당사자의 소송 대상이 동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당사자의 소송 대상이 동일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이론은 일본과 대만의 민사소송 이론에서 내재적이고 유사한 필수 소송의 분류를 차용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의 발전을 보면 외국 민사소송입법 경험을 과감하게 참고해 필요한 소송을 고유 필수 소송과 유사한 필수 소송으로 나누어 필요한 소송제도 입법의 과학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소송제도를 넓혀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