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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계약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산 보험 계약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재산보험은 유형 또는 무형재산 및 관련 이익을 보험으로 하는 보상성 보험으로,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재산보험 계약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념

포함 내용:

(1) 재산 손실 보험 계약 분쟁

(2) 책임 보험 계약 분쟁

(3) 신용 보험 계약 분쟁

(4) 보험 계약 분쟁 보장

(5) 보험인의 대위 변론 분쟁.

재산 보험 계약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재산보험은 유형 또는 무형재산 및 관련 이익을 보험으로 하는 보상성 보험으로,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등을 포함한다.

재산 손실 보험 계약은 각종 유형물질재산, 관련 이익, 책임을 바탕으로 한 보험 계약이다.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민사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기업, 단체, 가족, 개인 등 각종 생산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타인 피해, 피해자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제적 배상 책임을 보험한 뒤 보험회사가 배상할 수 있다. 책임 보험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L)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에 대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 즉 법적 책임 (2) 배상 분쟁으로 인한 소송, 변호사 비용 및 보험회사가 미리 동의한 기타 비용. 신용보험 계약은 신용위험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재산보험 계약이다. 상품거래활동의 채권자는 거래활동에서 직면한 신용위험을 보험 대상으로 피보험자 (채권자) 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증보험은 보험인이 보증인으로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피보험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권리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보험의 성질은 보험에 속한다.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책임은 보험인의 주요 책임이다. 계약서에 규정된 보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인은 보험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책임은 보험 사유가 계약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아 소멸된다. 약속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약속된 조건과 절차를 이행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대위청구권은 보험대위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보험표지에 대한 손해가 책임있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보험 대위청구권은 재산보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법 보험법 해사소송 특별절차법에는 모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보험 대위 구상권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이 있다: 하나는 출처의 합법성이다. 즉, 보험대위청구권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서 비롯되며 보험인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채권 속성을 가진 청구권. 대위권은 채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일 뿐이다. 보험인은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의 지위에 자신을 두고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청구권은 보험인의 제 3 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청구권이다.

보험대위청구권은 법이 재산보험 계약 당사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리와 의무이며, 인신보험 계약 당사자는 이 권리와 의무를 누리거나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보험계약에서 제 3 자가 보험표지에 대한 피해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배상금액 내에서 법에 따라 보험대위청구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담한다. 보험법은 보험대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재산보험의 배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 행위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3 인의 탈출을 피하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다.

보험대위청구권은 대체로 물질대위청구권과 권리대위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대위청구권은 보험인이 보험계약에 약속한 보험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대상의 잔여 이익에 대한 소유권이다. 권리대위란 보험인이 보험표지에 대한 보험사고를 제 3 자가 초래한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보험인은 피보험자의 손실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해상법' 과'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위청구권은 보험인이 보험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후 배상 범위 내에서 해상보험사고 책임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보험대위청구권과' 위탁지급' 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보험대위청구권의 개념에는 물대위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고 권리대위청구권만 가리킨다.

전형

실제로 재산 보험 계약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손실보험계약분쟁이란 각종 유형재산, 관련 이익,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재산손실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각종 분쟁을 말한다. 재산 손실 보험 계약에는 기업 재산 보험 계약, 가족 재산 보험 계약, 운송 보험 계약, 화물 운송 보험 계약 및 농업 보험 계약이 포함됩니다.

(b) 책임 보험 계약 분쟁은 책임 보험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공공 책임 보험, 제품 책임 보험, 고용주 책임 보험, 직업 책임 보험, 자동차 제 3 자 책임 보험 등 주요 책임 보험이 포함됩니다.

(3) 신용보험계약분쟁이란 신용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상업신용보험, 투자신용보험,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한다.

(4) 보증보험계약분쟁이란 당사자간에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말한다.

(5) 보험인 대위청구권 분쟁은 보험인이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가리킨다.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험 사고는 반드시 제 3 자에 의해 야기되어야 하며, 제 3 자의 잘못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대위권 취득은 반드시 보험인이 이미 보험배상금을 지불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법률 조항 및 색인 사용

보험법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

1. 보험 계약의 일반 조건:

제 10 조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해 체결한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11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협의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제 18 조 보험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보험인의 이름과 거주지.

(b)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이름과 거주지, 인신보험 수혜자의 이름과 거주지.

(c) 보험 대상.

(4) 보험 책임 및 책임 면제;

(5) 보험 기간 및 보험 책임 시작 시간;

(6) 보험 금액

(7) 보험료 및 지불 방법;

(8)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방법;

(9)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10) 계약이 체결된 연도, 월, 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기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수혜자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액이다.

제 19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의 다음 조항은 무효입니다.

(1) 법에 따라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자, 피보험자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 내용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비준서를 첨부하거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변경에 대해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2. 재산 피해 보험 계약의 규정:

제 48 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이익이 없어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보험표 양도, 보험표의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해야 한다.

보험 대상의 양도는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제때에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표 양도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험인은 전항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 책임 개시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청구되는 보험료를, 미수금 부분을 공제한 후 피보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양도로 인한 보험 표지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발생한 보험 사고는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0 조 화물 운송 보험 계약 및 운송 수단 항해 보험 계약 당사자는 보험 책임이 시작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51 조 피보험자는 국가 소방, 안전, 생산 운영 및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 표지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 대상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요인과 숨겨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속대로 보험 표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험 표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보험인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보험인 대위 변론권 분쟁 규정:

제 59 조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이미 전체 보험금액을 지불했고, 보험금액은 보험가치와 같고, 손해보험표의 권리는 보험인이 소유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치보다 낮은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손해보험 표지의 일부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제 60 조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로 보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배상 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

전액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이미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며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61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한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무효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인이 대위 변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보험인은 상응하는 보험금 반환을 공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 62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회원에게 대위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단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그 회원이 고의로' 원가법' 제 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63 조 보험인이 제 3 자에게 대위 변상권을 행사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책임 보험에 관한 규정:

제 65 조 보험인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제 3 자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수 있다.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늦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 3 자는 배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험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제 66 조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보험사고로 중재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지불한 중재나 소송비 및 기타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 조 보험법 시행 후 성립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보험법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본 해석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시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당시 법에는 규정이 없었으며 적용 가능한 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다.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이 체결될 때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다.

제 2 조 보험법 시행 전에 성립된 보험계약은 당시 법률 인정이 무효였고, 보험법 적용이 유효하고 보험법 적용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제 3 조 보험계약은 보험법 시행 전에 성립되지만, 보험대상의 양도, 보험사고, 배상, 대위청구 등의 행위나 사건이 보험법 시행 후 발생한 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보험계약은 보험법 시행 전에 성립되었다. 보험법이 시행된 후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가 진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연령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보험법 시행 전에 설립된 보험계약은 2009 년 6 월 5 일+10 월 6 일 +0 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1) 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보험법이 시행된 후 보험법 제 23 조에 규정된 30 일을 적용한다.

(2) 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인은 해제 사유를 알고 보험법이 시행된 후 보험법 제 16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고 보험법 제 16 조에 규정된 30 일을 적용한다.

(3) 보험법 시행 후 보험인은 보험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험법 제 16 조에 규정된 2 년을 적용한다.

(4) 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험인은 보험표 양도통지를 받고 보험법이 시행된 후 보험표 양도로 위험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계약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보험법 제 49 조에 규정된 30 일이 적용됩니다.

제 6 조 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심리한 사건, 그리고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제기한 사건은 보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 적용시 주의해야 할 문제

민사소송법 제 24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