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상 탐지 환경은 다양한 간섭을 피하고 기상 탐지 시설이 기상 탐지 정보를 정확하게 얻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에 의해 형성된 환경 공간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의 보호는 분류 보호, 등급 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보호의 조직지도와 총괄조정을 강화하고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 보호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기상대가 설치된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부서의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동급 기상주관기관의 지도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발전 개혁,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무선전신 관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보호를 담당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상 시설과 기상 탐사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도시와 농촌 계획, 국토자원 등의 부서와 함께 기상시설과 기상탐사 환경보호 특별 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기상 시설은 기본 공공 서비스 시설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시설 건설 계획의 요구에 따라 기상시설 건설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기상시설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관련 품질 기준과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기상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의 규정에 따라 기상시설 부근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보호 표지를 설치해 보호 요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기상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의 시행은 금지되어있다.
(1) 기상 시설을 점유, 손상, 무단 이동 또는 기상 시설 부지를 점유한다.
(b) 기상 시설 주변에서 폭파, 시추,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등 기상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한다.
(3) 법에 따라 설립된 기상 라디오 (역) 와 주파수를 점유하거나 방해한다.
(4) 대형 기상 전용 기술 장비의 사용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 원을 설정합니다.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규정한 기타 기상시설을 해치는 행위. 제 11 조 대기 배경 역,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고공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스테이션, 기상 위성 지상역, 지역 기상 관측소 등 기상 관측소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상 탐사 시설의 탐사 환경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 12 조 대기 본저역 탐사 환경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관측장 주변 30,000 미터 보호 범위 내에 도시와 공광 지역을 새로 짓고 확장하거나 탐사 환경 보호 범위 상공에 고정 항로를 설치한다.
(2) 관측소 주변 1 만 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하수도 등 간섭원을 설치한다.
(3) 관측장 주변1000m 범위 내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제 13 조 다음과 같은 국가 참고기후소와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탐사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관측소 주변 2000 미터 보호 범위 또는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주변100m 보호 범위 내에서110/0 을 초과하는 건물, 구조물을 건설한다.
(2) 관측장 주변 500 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하수도 등 간섭원을 설치한다.
(3) 관측소 주변 200 미터 내에 철도를 건설한다.
(4) 관측장 주변100m 에서 연못을 파는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관측소 주변 50 미터 범위 내에 도로를 건설하고 높이가 1 미터를 넘는 나무와 농작물을 재배한다. 제 14 조 국가 범용 기상 관측소 탐사 환경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의 시행을 금지한다.
(a) 관측소 주변 800 미터의 탐사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1/8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물, 구조물을 건설한다.
(2) 관측장 주변 200 미터 범위 내에 쓰레기장, 하수도 등 방해원을 설치한다.
(3) 관측장 주변100m 범위 내에 철도를 건설한다.
(4) 관측장 주변 50 미터 이내에서 연못을 파다.
(5) 관측장 주변 30 미터 범위 내에 도로를 건설하고 높이가 1 미터가 넘는 나무와 농작물을 재배한다. 제 15 조 고고도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역, 기상 위성 지상역, 지역 기상 관측소 및 별도로 설치된 기상 탐사 시설은 국가가 규정한 보호 범위와 요구 사항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호 범위와 요구는 국무원 기상 주관기관이 발표하고, 무선 주파수 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원 기상 주관기관은 국무원 라디오 관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