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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광둥성 도심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촉진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 간편성 원칙에 따라 감량, 자원화, 무해화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속지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지도 및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 계획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실행한다.

(2)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를 보장하는 경비 및 인력 배치

(3)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및 법 집행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지도촌 (거주지) 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마을민위원회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의 지도 아래 원생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을 위한 조직, 홍보, 지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투입 요구를 마을 규정과 지역사회 주민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6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쓰레기 분류 필수 업종관리' 원칙을 시행하고, 각 업종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산업관리 책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제도를 초안하거나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의 총괄조정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개혁부는 시급 공공기관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추진과 공공기관 시범을 주도하고, 플라스틱 오염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원 감량을 추진하며, 생활쓰레기 처리요금제도 수립 및 개선에 참여한다.

시 농업 농촌 부문은 농촌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시 생태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운송시설, 처리시설 등 장소의 오염물 배출 모니터링과 환경오염 예방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생활쓰레기에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한 유해 폐기물은 위험폐기물이며, 저장 및 처분 과정에서 오염 방지 작업을 감독해야 한다.

시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쓰레기 분류 주관 부서의 지도 의견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전개하도록 독려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요구를 선행 부동산 계약과 부동산 서비스 계약 시범문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 생활쓰레기 분류를 부동산 서비스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할 책임이 있다.

시 자연자원부는 생활쓰레기의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리를 담당하고, 시설 건설을 건설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시설의 보조건설 요구에 포함시킨다.

시 상무부는 재생 자원 회수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재활용 산업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재활용 산업 발전을 안내, 규범 및 지원하고, 음식, 숙박 등을 지도하며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한다.

시시장감독부는 농산물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등 상품거래시장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시 교육부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조직, 감독, 지도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코프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

시 재정, 공업 및 정보화, 위생, 교통, 과학 기술, 문화, 라디오, 관광 스포츠, 우편, 공급 판매사 등 관련 부서는 의무에 따라 분담하여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감량 규정을 준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분류 투입을 실시하고,' 누가 돈을 내는가' 의 원칙과 유료 제도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및 관련 부서는 근원감량, 전과정 분류 관리 및 자원화 활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분류 의식을 높이고,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참여를 조직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을 위한 홍보작업을 잘 하고, 홍보창,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체와 업주위원회는 홍보쇼윈도,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동네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하고,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 근원감량, 정시 지정 배치 및 분류 투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동네 청소원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작업을 잘 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운송 작업을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에 대한 공익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의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