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보고서
제 1 연합자산관리유한공사는 남경분석기기공장, 남경강남광전유한공사 대출계약분쟁사건 분석 보고서를 고소했다.
사례 소개:
1999 3 월 18 일 대출자 중국공상은행 남경지점 (이하 남경지점) 과 대출자 남경분석기구 공장 (이하 남과) 이' 인민폐 단기대출 계약' 을 체결하고 남과가 난징지점으로부터 인민폐 654.38 을 대출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용도: 원자재 구매; 대출 기간: 1999 년 3 월 18 부터 2000 년 3 월16 까지 대출 이자율: 월 이자율 5.856 ‰; 한편 보증인 난징 강남광전 (그룹) 유한공사 (이하 강남회사) 는 남방지사의 상술한 대출에 대해 연대 책임 보증을 제공하고 난징지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보증 기간은 2 년이며,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날부터 계산한다.
대출 계약이 체결된 후 난징 지점은 약속대로 남방 분점에 65,438+0350 만원을 대출했다. 남과는 돈을 빌린 후 계약 기한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2000 년 4 월 28 일 (추정일) 난징 지점은 2000 년 4 월 28 일 현재 채권 654.38+03.5 백만 원 및이자 2,359,097.29 원을 중국 화융자산관리회사 [난징사무소] (이하 화융자산) 로 양도하고 양도협정은 각각 난징지점,
2000 년 10 월 29 일, 165438, 중국공상은행 장쑤 지점영업부는' 중국공상은행 장쑤 지점이 중국화융자산관리회사 난징사무소채권양도공고' (이하' 채권양도공고') 라는 제목의 제목의' 중국공상은행 분행' 을 게재했다. 채무자는 중국 화융자산관리회사 남경사무소에 원차입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채권 양도 후 원래 담보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원차입계약에 따른 보증인은 원보증계약에 따라 중국 화융자산관리회사 남경사무소에 보증책임을 이행하였다. 3. 채무자는 중국공상은행 장쑤 분행 영업부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국공상은행 장쑤 분행 영업부에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채권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2002 년 3 월 25 일 화융사는' 장쑤 법제보' 에' 중국 화융자산관리사 남경사무소 독촉공고' (이하' 독촉공고') 를 게재해 채무자 남지사가 원금 65,438+0850 만원을 빌려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2. 발표 후 원래 담보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원차입계약에 따른 보증인은 즉시 보증책임 (원금 포함) 을 이행하고 원보증계약에 따라 중국 화융자산관리회사 남경사무소에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
2003 년 7 월 7 일 난징시 제 3 공증처에서 공증인 2 부 (제 13399 호와 제 13398 호) (공증인 제 13399 호, 이하 약칭 공증 99 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융자산, 공증 사항: 보존행위, 주로 양도통지서가 [난징분석기기공장] 에 배달되는 전 과정이다. 공증 98 의 신청자는 화융자산이다. 공증 사항: 보전행위는 주로 [난징 강남광전그룹 유한회사] 에 양도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상술한 양도통지의 대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화융자산관리회사, 제 1 연합자산관리유한공사 ("제 1 연합": 화융과 중국일재무유한공사 * * *) 공동출자로 설립된 중외협력자산관리유한공사는 본 통지서에 따른 화융의 전권 (첨부 1 포함) 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베이징 켈리 자산 서비스 유한회사는' 대출'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채무자를 대표하여 상환을 수락하는 행위.
2004 년 3 월 15 일 (추정일) 제 1 연합자산관리유한공사는 원고로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중남지사는 제 1 피고이고 강남은 제 2 피고다. 사건 사유: 대출 계약 분쟁. 소송 요청: 피고남지사가 원금 654 만 38+0350 만원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강남사는 연대 상환 책임을 진다.
본 사건의 증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상술한 사실을 증명하였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폐 단기 대출 계약.
2. "대출 영수증".
3. 보증 계약.
4. 채권 양도 협정.
5. 중국공상은행 장쑤 지점영업부가 중국화융자산관리회사 남경사무소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공고입니다. (이하 "채권 양도 공고" 라고 함)
6. 중국 화융자산관리회사 남경사무소 독촉공고. (이하 공모공고)
7. 공증인 번호 13399 및 그 첨부 파일.
8. 공증인 번호 13398 및 그 첨부.
증거 분석:
첫째, 증거 1' 인민폐 단기 대출 계약' 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징 지점과 피고 남방 지점의 대출 행위를 확인했다.
2. 대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3. 피고 강남사 보증인의 성격과 지위를 확인했다.
4. 보증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둘. 증거 2 차용증서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 금액 추가 확인.
난징 지점이 대출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
셋. 증거 3 보증계약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남사가 연대 책임 보증인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더욱 분명히 했다.
2. 강남회사가 담보한 채무의 원금이자 금액을 명확히 한다.
3. 강남사의 보증 기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남방지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2 년이다.
강남 회사의 다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십시오. 본 계약 제 7 조와 제 8 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제 7 조 규정: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을 쌍방은 모두 제멋대로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면 협상을 통해 서면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제 8 조: 본 계약 이행 기간 동안 보증인과 을측이 대출 계약을 변경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의 동의 없이 갑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 범위와 기한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참고: 갑은 강남회사, 을측은 남경지사, 담보측은 남방지사입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넷. 증거 4 채권 양도협정의 진실성, 합법성,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거짓이 아니며, 협의의 관련 내용에 따라 2000 년 4 월 28 일로 초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양도 3 자, 즉 난징 지점, 화융회사, 남방 지점.
2. 채권 양도일 및 본이자 마감일은 2000 년 4 월 28 일입니다.
3. 채권 양도 원금 654.38+0350 만원 이자 2,359,097.29 원.
4. 채권 양도협정에는 담보조항이 있지만 보증인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
5. 채권 양도계약에는 보증인 (보증인) 이 양도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다.
6. 채권 양도 계약에는 양도원금금액에 대한 보증인 (보증인) 의 확인이 없습니다.
위의 증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1. 강남사가 채권양도계약의 행위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보증인 강남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동사 (verb 의 약어) 증거 5 채권 양도 공고의 진실성, 합법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공고는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실린 채권 양도 공고로 어느 정도 알림이 있다. 이 글은 이 행위가' 최고인민법원시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 심리에 따른 자산인수, 관리, 처분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자산관리 사법해석') (법석 [200 1] 제 11) 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공고 (통지) 는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3. 본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22 조 규정에 부합한다. 즉,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는 법에 따라 주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보증인은 원보증범위 내에서 계속 보증책임을 진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하' 보증법 사법해석') 제 28 조의 규정, 즉 보증 기간 동안 채권자가 법에 따라 주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채권은 동시에 양도되며, 보증인은 원보증범위 내에서 양수인에게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과 채권자는 사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거나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약속하고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증거 행위가 시리즈 (연속) 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 증거의 결함은 공고가 사법해석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법해석이 소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사 증거 6 모집 공고의 진실성과 합법성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융자산 (사무소) 이 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다.
2. 독촉공고는 자산관리 사법해석 제 10 조, 즉 소송 시효 중단에 부합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의 규정, 즉 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남과에 부합한다.
4. 이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22 조와' 보증법 사법해석'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 행위가 시리즈 (연속) 임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증거에 결함이 있습니다.
1, 원고의 제 1 연대가 자연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
7.' 공증인' 제 13399 호와 그 부속서는 일반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합법성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아니다.
이 증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제 1 연합이 이미 화융자산에 대한 남방지사의 채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원고를 겨냥하거나 원고의 제 1 연대 합법채권자의 지위를 설명하다.
3. 원고제 1 연합이 피고남지국에 대한 통지행위를 이미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행위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4. 원고선련이 자산관리 사법해석의 소송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원고의 제 1 연합이 원화융자산에 상응하는 채권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민법원이 원고와 화융자산과 동등한 사법보호를 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7. 행동 제한의 중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여덟. 증거 8 공증인의 진실성. 13399 및 해당 액세서리는 일반적으로 문제없으며 합법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증거의 효력은 공증서와 거의 같다. 13399 및 그 액세서리.
본 안건의 가능한 쟁점:
첫째, 원고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관련된 소송의 표지에 관한 일련의 문제. 구체적으로 원고 제 1 연합이 피고 강남사의 채권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둘째, 원고의 제 1 연대가 주장하는 채권 (담보채권) 이 소송 시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셋째, 자산 관리에 대한 사법 해석이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보증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다섯째, 보증법의 사법 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강남 회사는 공동 보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변호사 의견:
우리는 강남 회사가 보증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9' 인민폐 단기대출계약 및 보증계약' 은 강남사가 남방지사를 위해 대출한 연대 책임 보증인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했다. 보증인의 보증 기간은 남방지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2 년이다. 즉, 주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2 년 이내의 기간이 보증 기간이라는 것이다. 보증법' 과' 보증법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보증기간은 본질적으로 예정된 기간에 속한다. 이 경우 본 사건은 2000 년 3 월 17 일부터 2002 년 3 월 16 일까지 예정돼 있다.
난징 지점과 화융자산이 2000 년 6 월 29 일' 장쑤 법제보' 에 채권 양도 공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해가 있다. 첫째, 이 행위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행위는 채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두 가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래의 보증 책임 기간의 소멸이다. 둘째, 165438+2000 년 10 월 30 일부터 165438+2002 년/KLOC 까지 채무를 보장하는 소송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 2 년간의 소송 시효 기간 동안 화융자산은 이 보증 기간 동안 독촉 통지를 보내는 대신 이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증법 사법해석" 제 36 조 제 1 항 "연대책임보증에서 주채무의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채무의 소송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에 따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화융 자산의 독촉공고는 주채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담보채무 소송 시효의 중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안주채권소송 시효가 여러 차례 중단됐지만, 즉 2000 년 4 월 28 일 남지사, 난징지사, 화융자산과의 채권 양도협정 체결 행위는 소송 시효사법해석규정에 따른 소송 시효 중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화융자산 2002 년 3 월 25 일 독촉공고는 자산관리 사법해석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청구권에 속한다. 이때 주채무 소송 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3 년 6 월 30 일 공증보전과 양도통지서는 주 채무 소송 시효의 중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 상황 중 어느 것도 책임 소송 시효를 보장하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없다.
2000 년 6 월 29 일 채권 양도 공고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채권 양도 공고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한 것은 자산관리사법해석이 200 1 년 4 월 23 일에 발효되고, 채권양도공고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양도공고는 자산관리사법해석규정의 법적 결과가 없어 소송시효의 중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주로 자산관리의 사법해석이 이런 행위에 대한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소급력이 없어 채권 양도 공고 발표는 법적 의미가 없어 권리를 주장하는 성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본 사건 보증 기간은 2000 년 3 월 17 일부터 2002 년 3 월 16 일까지 확정돼야 하며 보증 기간 소멸을 초래한 법적 사실은 없다. 화융자산은 2002 년 3 월 25 일 발표된 독촉공고에서 보증기간 외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화융자산은 보증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에 배치된다. 보증법 및 사법해석에 따르면 강남 회사는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자산관리 사법해석은 본 사건 원고의 제 1 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고의 제 1 연합은 사법해석 규정에 따른 금융자산관리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도 간단하다. 국무원의' 금융자산관리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무원이 설립한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을 인수하고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을 인수하여 형성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국유독자비금융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 사건의 원고는 중외협력회사이며, 제 1 연합은 절대 진정한 법률적 의미에서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속하지 않는다.
위의 예비 분석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의사 결정 의견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 * * 로펌 왕영청 변호사.
지난 2009 년 3 월 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