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 구제를 통해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행정복의의 기본제도에는 1 급 복의제도, 합의정제도, 서면심사제도, 회피제도, 청문제도, 법률책임추궁제도가 포함된다.
일급 복의
1 급 복의제도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복의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제도다.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 주체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복의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은 최종 행정결정이며, 행정상대인이 불복하는 것은 일급 국가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일급 복의제도는 우리나라 행정복의법이 확립한 기본제도로, 주로 우리나라 행정복의결정이 대부분의 경우 최후의 구제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사자가 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여전히 인민법원 2 급 심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정시스템에서 양극이나 다급복의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행정시스템이 행정논란 해결을 미루는 것을 피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합의정 제도는 특별 절차의 유권자 자격 사건, 공시 독촉 중 해임 판결, 파산 사건 접수 등 비교적 복잡한 사건에 적용된다. 1 심과 2 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법원
배심원제도는 영미법계 특유의 제도로 영국에서 창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며, 특별행정구는 여전히 그 법률전통을 일반법체계로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사실만 판단하고 판사는 법률의 적용을 판단한다.
도전 시스템
기피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이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심리나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재판제도다.
청각 시스템
행정청문은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이나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린 이유와 청문권, 행정상대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질적 변론을 하는 법률제도다. 행정기관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린다. 행정 청문은 행정 상대인의 변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현대 행정 절차법의 핵심 제도이다.
위원회 모델
현실의 필요에 따라, 2008 년에 국무원 법제는 행정복의위원회 시범작업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201111을 기준으로 파일럿 단위는 12 개 주, 자치구, 직할시의 95 개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7 개 주 () 시의 13 단위도 있는데, 시범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자 시범 업무를 조직했다.
시범 사업에서 세 가지 주요 행정복의위원회 모델이 형성되었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행정복의권을 정부가 설립한 행정복의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집중 모델이다. 일부 정부 부처의 접수와 심리 권한을 집중시키는 부분 집권 모델. 현행 행정복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건 외부인을 흡수하여 합의위원회 모델을 형성하다.
조정 시스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복의기관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1, 행정 보상 및 행정 보상 관련
2. 행정 재량권과 관련된 분쟁 [
기본 원리
행정복의의 기본 원칙은 행정복의법을 통해 확립되고 반영된 행정복심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구체적 규범과 행정복의를 지도하는 법률원칙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이하 "행정복의법") 에 따르면 행정복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독립 재검토 원칙. 독립복심의 원칙은' 행정복의법' 제 3 조가 확립한 것으로, 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다른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2. 합법, 공정성, 공개, 시기, 편의 원칙. 행정복의법 제 4 조는 합법성 원칙을 확립하였다.
합법성이란 복의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권한에 엄격히 따라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복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행정복의가 공평하고 공정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 원칙은 행정 재심의 근거, 절차 및 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며, 재심의 참가자는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성 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복의신청을 접수하고, 복의를 심사하고, 복의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편의원칙은 행정복의기관이 구체적인 복의업무에서 가급적 복의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의신청인이 더 적은 시간, 돈, 정력을 들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3. 1 차 재검토 원칙. 일급 복심의 원칙은' 행정복의법' 제 5 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행정복의가 일급 종결복의제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재검토는 원칙의 이행을 멈추지 않는다. 행정복의가 집행을 멈추지 않는 원칙은' 행정복의법' 제 21 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1 신청인이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 재검토 기관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신청인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을 때, 행정복의기관은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4) 행정복의에서 당사자 분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복의로 중단되지 않는다. 단, 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한 네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5. 서면 심리 위주의 원칙. 서면 심리 우선 원칙은 행정복의법 제 22 조에 규정된 원칙이다. 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요청을 하거나 행정복의기관 법제 근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해 지원자, 피청구인, 제 3 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합법적이고 적절한 이중 검토 원칙. 행정복의법 제 28 조는 합법성과 적정성의 이중심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연
1. 행정복의는 일정한 사법적 요소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행정복의의 사법성은 행정복의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원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 행정복의를 심사하는 것, 즉 행정복의기관이 제 3 인으로서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간의 행정논란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의 내부 감독과 오류 수정 메커니즘이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하급자나 정부가 하급행정기관에 한 구체적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행위다.
3. 행정복의는 국가행정구제메커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행정 구제에는 행정소송, 행정보상, 행정복의와 행정감독이 포함된다. 행정복의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이다.
범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분쟁 사건은 모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률, 법규 단독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복의법' 은 어떤 행정행위가 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의법' 에 의거하여 복의를 신청할 수 없는 네 가지 유형의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제정한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 규정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 행정 기관은 민사 분쟁을 중재, 조정 또는 처리합니다.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도 있습니다.
컨텐츠 기반
행정복의의 심사 내용은 주로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요점은 절차적 재판과 실체적 재판이다.
행정복의심사의 근거는 법적 근거와 법 적용 방법을 가리킨다.
특성
행정 재검토에는 다음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복의문제가 없어야 한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주로 서면심사이며, 행정복의결정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원자의 권리
(1) 재의권 신청
(2) 위임권. 행정복의중, 복의신청인은 서면으로 행정복의대리인을 대신하여 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c) 회피를 신청할 권리
(d) 재검토 신청 권리를 철회한다.
(5) 집행권을 신청하다. 재검토 신청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검토 결정의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6) 항소권; 복의 신청인이 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지원자의 의무
(1) 재심의 과정에서 재심의 신청자는 자각적으로 재심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복의질서를 유지하고 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한 안배에 복종하다.
(2) 재심의 신청자는 발효된 재심의 결정을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시한 규정
행정복의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관련 행정복의기구가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것은 복의신청서를 받은 날을 접수일로 한다.
관련 행정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경우, 관련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검토 신청자는 행정복의기관이 내린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
행정복의관할 () 은 각기 다른 등급과 기능별 행정기관 간에 복의사건을 접수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관할권의 본질은 특정 행정복의안이 어느 행정기관이 복의권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행정복의법 제 12 조 ~ 제 15 조는 행정복의관할에 대해 집중 규정을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 관할권은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 인민정부 관할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다.
2.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관할.
3, 특정 행정 주체는 특정 행정 행위의 관할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 파견 기관, 사업 단위의 행위에 불복한 관할; (2) 허가 관계의 관할권; (3) 관할권 × × × 의 행정 행위; (4) 취소된 행정기관의 행위에 불복한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