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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행정처벌은 어떤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첫째, 가장 기본적인 행정 처벌은 어떤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합법성 원칙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핵심 내용은 합법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행정처벌법정원칙은 행정주체 행정처벌권의 존재와 적용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형법정 원칙은 모든 행정처벌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합법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주체, 내용, 절차의 세 가지 방면에서 합법성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처벌 주체 법정행정기관의 행정직권은 법률에 의해 부여되며 행정직권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정직권, 법정주체를 가져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 집행 분야의 다른 위법 사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주체는 위법이 될 것이다. (b) 처벌 내용이 합법적이다. 행정처벌의 내용은 합법적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다. 1. 처벌은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주체의 합법성 외에, 법 집행 기관은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직권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처벌이다. 2.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객관적인 위법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지만,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의 적용과 정성은 정확해야합니다. 법의 올바른 적용은 행정처벌의 합법성의 큰 기둥이다. 위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지만 행정기관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면 사건의 질적 착오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건의 성격의 잘못은 필연적으로 법률 적용의 착오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상호 연관성과 사전 설정의 문제이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에 관계없이 적용 법률 오류, 사건에 실수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한다. 4.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반드시 법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처벌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종류와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처벌 절차 합법성법 집행 기관의 행정처벌은 실체적 합법과 절차 합법을 모두 요구한다. 엔티티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며 엔티티 없이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행정처벌 절차 합법은 행정처벌 실체의 합법, 합리적, 공정한 보증이며, 절차적법은 실체합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벌합법의 기초이다. 절차가 위법이니 행정처벌을 철회한다. 절차의 합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1. 행정 처벌의 법 집행 방식은 합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벌법 집행의 표현 형식이 다양하다. 어떤 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여전히 행정주체가 선택한다. 무릇 법률이 이미 법 집행 행위를 규정한 경우, 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정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이 있어야 한다. 피조사자가' 조사필록' 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두 명의 법 집행인이 필록에 서명하고 피조사자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법 집행의 조사 방법이다. 행정 처벌의 단계와 순서는 합법적입니다. 행정처벌의 절차와 순서가 합법적이라는 것은 행정처벌의 과정, 단계, 절차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처벌 행위의 절차와 순서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우선 법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률은 특정 행정처벌 집행 행위의 절차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법 집행관은 실제에서 출발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 집행의 절차와 순서는 반드시 법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정행정처벌의 법 집행 절차와 순서가 뒤바뀌면 실체나 절차상 행정상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시행된 행정행위는 위법이다. 예를 들어, 먼저 처벌 결정을 내린 다음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행정처벌 결정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증명하든, 절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먼저 처벌 결정을 내린 다음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상대인이 절차상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행정처벌의 시행단계와 순서가 행정상대인의 실체나 절차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수행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부차적이고 상세한 순서와 단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의문을 제기하는 비율에서는 후기인정과 후기에 회피를 신청할 권리를 알려준다. 3. 행정처벌 기한은 행정법상 법정이고, 어떤 것은 행정주체에 구속력이 있고, 어떤 것은 행정상대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행정처벌법에 규정된 기한은 대부분 행정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법정 기한이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법은 행정처벌의 집행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행정효율을 보장하고 국가, 사회, 당사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 공개성 원칙 행정처벌의 공개는 입법기관이 행정처벌 내용이 포함된 규범성 문건을 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의 공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이 합법적인지, 보호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위법인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게 한다. 행정처벌법 제 4 조 제 3 항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관련 규범성 문건을 행정처벌의 근거로 발표하지 않아 행정처벌이 위법을 결정하게 되었다. 2. 행정처벌 결정은 공개로 하고, 반드시 법적 근거처럼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피처벌인에게만 공개된다. 법 집행 기관은 처벌자에게'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행정처벌 결정서' 등 법률문서를 전달해 자신이 인정한 위법사실, 처벌근거, 처벌 내용, 구제 경로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3) 정의의 원칙은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데 주로 두 가지 방면의 정의가 있다. 첫째, 여러 위법 행위자의 경우, 같은 위법 사실을 동등하게 대하고, 서로 다른 위법 사실을 구별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 과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의 진술, 변론, 청문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4) 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 비례성의 내용은 행정처벌이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처벌법 제 5 조 제 2 항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형 원칙이다. 형량이 과중하다는 것도 정의와 합리적인 원칙의 내용이지만' 형량이 과중하다' 와' 처벌'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형 과중한 원칙은 우선 입법에 반영된 다음 형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과정에서 과중한 양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내용이' 명백한 불공평' 으로 인정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것이다. ⑤ 교육과 처벌의 결합의 원칙은 행정처벌을 설정하고 적용할 때 위법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육과 처벌의 결합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응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 교육 기반 처벌. 국가가 행정처벌 조치를 설정하는 것은 위법자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특정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관은 위법자를 처벌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법 집행 관행도 선교육 후 처벌을 실시하는 방법이 처벌받는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의 원활한 시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2) 처벌 자체는 일종의 교육 방식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조치를 통해 위반자의 재산권과 자격권 일부를 박탈하고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처벌을 포기할 수 없고, 징벌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은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거나 경감되는 것은 마땅히 가볍거나 경감해야 한다. 이 모든 규정들은 교육의 정신을 반영한다. 따라서 법 집행 관행에서 이러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처벌은 정의, 합법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행정처벌과 교육의 결합, 공개의 원칙을 따른다. 사실, 행정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정한 교육과 경고 역할을 하고 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사회, 일반 대중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