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소득은 임금, 보너스, 수당, 특수직종 보조금 등 합법적인 수입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기한 내에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급여표를 기준으로 환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고 상여금 징수점을 제한한다.
개인독자기업, 합자기업, 재정불건전 유한회사 등 사기업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특히 환자' 고정소득' 이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인 소득증명서를 단독으로 인정근거로 하지 않고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서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정수입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하나는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촌민이다. 두 번째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면, 그 수입은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부 경영가, 도심 자영업자, 농민공 (산공, 임시직), 가정노무자 등이 포함된다. 모두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늦은 근무 일자 표시. 대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집행 의견' 제 143 조에 따르면' 착공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 회복 상황,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을 참고해 확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착공 날짜는 입원 일수와 퇴원 후 치료병원에서 낸 휴식 일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면 국가 법정 공휴일을 만나면 공제하지 않는다.
치료가 끝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가 없어 휴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착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불구가 된 경우, 전문가 감정팀이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를 발행한 후 더 이상 오공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정 후 장애자 오공비를 더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
4. 환자가 법에 따라 제 2 직업에 종사하고, 실제로 수입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착공비 배상을 요구하며 지지하지 않는다.
퇴직자의 손실 시간 계산. 이에 대해 현재 국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부 지방법원의' 업무지도 의견' 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만약'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퇴직자,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은 법률, 정책이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실제 줄어든 소득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법률, 정책이 명확하게 인정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재직 임금 기준을 참조하여 보상을 하지만, 신규 수입이 재직 임금보다 낮은 경우, 신규 소득에 따라 보상한다. 법과 정책을 위반하면 줄어든 수입은 보상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첫 번째
보상 권리자는 생명, 건강, 신체침해, 배상의무인 기소로 인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응?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피해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적 의무가 있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응?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응?
둘째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같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는 민법통칙 제 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응?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응?
문장
두 명 이상 * * * 의도적이거나 * *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그 침해 행위가 직접 조합되어 같은 손해결과를 발생시켜 * * * 침해를 구성하는 사람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응?
두 사람 이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지만, 시행한 몇 가지 행위가 간접적으로 합병되어 같은 손해를 초래한 것은 과실의 크기나 인과력의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제 4 조
두 명 이상이 타인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히고 실제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 * 같은 위험한 행위자는 손해결과가 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
제 5 조
배상권자는 침해권자를 피고로 기소한 모 * * * 를 인민법원은 침해권자를 피고로 하는 기타 * * * 를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일부 공동침해자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침해자는 피고가 청구한 배상 점유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범위는 결정하기 어렵고, 각 * * * 는 침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응?
인민법원은 배상권자에게 채권을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법률문서에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응?
제 6 조
숙박, 음식, 오락 등 경영 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인신손상을 초래하고, 배상권자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응?
제 3 자 침해로 인한 손해는 침해한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안전보장의무인은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완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장의무자가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배상권자가 안전보장의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 3 인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단, 제 3 인의 불확실성은 제외한다. -응?
제 7 조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인신상해를 입힌 경우, 그 잘못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제 8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인, 담당자, 직원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민법통칙 제 121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사람이 직무와 무관한 행동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배상 사유에 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응?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응?
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0 조
정작인은 일을 완성하는 동안 제 3 자나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응?
참고: 법률 및 규정 네트워크?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법에 대한 해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