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통위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경찰차, 소방구조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기술 감시 장비에 의해 기록된 위법 행위다. 둘째,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도난, 자동차 번호판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안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제보 기록을 제공합니다. 셋째, 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자동차 구조나 긴급 피난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넷째,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처리한 위법 행위. 다섯째, 교통 신호 불일치로 인한 위법 행위; 여섯째,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 의해 수집 된 불법 행위 기록은 차량 유형, 번호판, 외관 특성 및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및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위법행위 사진을 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동차정보와 비교해서 기록된 자동차번호표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다. 상술한 경우 당사자가 제기한 교통위법행위 취소 신청은 위법행위 발생지나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확인한 후 검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없애야 한다.
1. 복의를 신청하기 전에 규정을 처리하고 벌금을 내고 점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2. 처벌 결정서와 행정복의신청서를 받습니다. 처벌 결정서, 행정복의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국이나 당신의 정부에 갑니다.
3. 제출 후 신청자는 60 일 이내에 재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현지 핫스팟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1. 위법고지 내용을 처리하는 데는 30 일이 걸리고 처벌 결정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합니다.
항소하기 전에 처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항소가 성공하면 반송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 규정;
제 6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경고, 벌금 또는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한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의해 처벌된 사람은 구설구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구류처벌에 처해진 사람은 현, 시 공안국, 공안분국 또는 현급 공안기관에 해당하는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20 조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위법정보입력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 다음날 위법행위발생지와 자동차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회에 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 정보 입력 도로 교통위법정보 관리 시스템 이후 5 일 이내에 모바일 인터넷 앱,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해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의 위법 행위의 시간, 장소, 사실을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를 처리할 때 위법행위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연락처와 법률문서 전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 또는 도로 교통 위반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불법 정보 입력,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확인된 경우 위법 행위 발생지나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1) 경찰차, 소방구조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교통기술 감시 장비 기록의 위법 행위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도난, 강탈 또는 자동차 번호판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는 동안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신고 기록을 제공합니다.
(3)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조난 구조나 긴급 피난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4)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이미 처리한 위법 행위.
(5) 교통 신호 불일치로 인한 위반;
(6) 교통 기술 모니터링 장비에서 수집한 처리 근거로서의 위법 행위 기록은 자동차 유형, 번호표, 외관 등의 특징과 위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7) 교통 기술 감시 장비에 기록된 위법 행위 사진을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동차 정보와 비교한 후, 기록된 자동차 번호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8) 제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43 조 위법행위자에 대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는 200 원 이상 벌금, 잠시 공제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에 처해지는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현장 교통경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해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 위반자의 벌금 200 원 이상 (포함 안 됨) 은 법의학 방식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위반자는 행정구속처벌을 받고 공안기관에 따라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간이 처벌은 교통경찰이 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 사실, 줄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구두로 알려준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간단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4) 처벌 결정서는 처벌인의 서명, 교통경찰 서명 또는 도장,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서에 명시해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
교통경찰은 2 일 이내에 간이처벌 결정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5 조 간이처벌 결정서에는 처벌인의 기본 정보, 차량 브랜드, 차량 유형, 위법 사실, 처벌 근거, 처벌 내용, 이행 방식, 기한, 처벌기관명, 처벌대상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46 조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 발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를 구두로 알리는 기본 사실;
(2) 위법행위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3)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15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4) 위법행위처리통지서는 위법행위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5)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교통경찰은'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에 표기하여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0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를 인상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벌금총액은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3 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서 사본이나 행정복의신청필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사본이나 필기록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67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취한 행정강제조치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