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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법적 행위
법적 주관성: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는 이미 성립되어 발효되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행위자의 취소권 행사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취소할 수 있는 민사 행위는 네 가지가 있다: (1) 중대한 오해가 있는 민사 행위. (2) 명백한 불공정 한 민사 행위. (c)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기 계약. (4) 강압하에 맺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계약.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59 조와 계약법 제 5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의 유형은 (1) 중대한 오해, 오해로 인해 시행된 행위다. 오해에 근거한 행동은 자발적이지만 본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 중대한 오해는 주관적인 과실이며, 고의에 근거하면 사기가 된다. 중대한 오해의 대상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인민소통에 관한 의견' 제 7 1 조는 행위자의 성격, 상대측,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오해는 오전과 다르다. 최고인민법원' 인민소통에 관한 의견' 제 77 조는 제 3 자가 전달하거나, 제 3 자가 잘못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전송 오류' 는 오전이다. 이 조의 뜻에 따르면 법은 규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람이 오전을 철회할 수 있지만 제 3 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2)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행위는 민사행위의 효과가 공평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행위가 얼마나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인민소통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2 조는 한 당사자가 자신의 우세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경험이 부족해 공평한 원칙과 동등한 배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규정을 요약하면, 명백히 불공평한 행위의 구성 요소는 1 이다. 확실히 유료 행위입니다. 분명히 불공평한 행위는 유상 행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 행위는 한쪽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 불공평하다. 분명히 내용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형평성 상실이란 이 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에 동의한 재산지불을 의미하며, 공평한 원칙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한쪽이 이득을 보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없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현저히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피해자는 긴급하거나 무모하거나 경험이 없어야합니다. 명백히 불공평한 피해자들은 행위의 시행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자원했지만, 이런 자발적인 배후에는 절실하고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배경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법은 행위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주로 계약 해지에 적용되는 이유다. 보통 거래가 공평한지 아닌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고 법률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행위' 가 항상 있다. 표현의 뜻은 내면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사람을 타고 위독한 최고인민법원' 인민의견' 제 70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사람의 위위를 타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승인의 위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인위위험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 가능한 행위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민사행위에 속한다. (4) 사기, 협박사기, 협박의 구성요건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68 조는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는 시민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위협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강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협박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민사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