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형
한국주재사영관은 신청인의 내한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 통과비자, 체류비자라는 세 가지 비자를 발급한다.
관광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 비자로 최대 90 일까지 체류한다. 통과 비자는 외국인이 제 3 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올 때 한국을 거쳐 45 일 이내에 한국에 체류하는 비자입니다. 체류비자는 한국에 90 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장기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사법부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90 일 이내에 현지 체류관할 사무소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여권과 사진을 제출하고 체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척 방문 여행 비자
중국 시민이 친족이 한국에 정착한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해 한국 출입국관리처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 증명서를 소지해야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1) 초대장 (1 한 양식에 두 부). 초청장에는 신청자의 이름, 나이 및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중국 친척들의 친척 방문 의사를 반영하는 서신을 제출한다.
(3)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친족 분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 재개 방법을 제공한다.
(5) 혈연 관계 호적본 사본, 1 한 양식에 두 부.
(6) 신청자 사진을 제공하십시오.
한국에 가는 신청자는 한국 친족으로부터 수속을 받은 후 현지 공안기관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출국여권을 받은 후 여권 1 5 페이지를 복사해 복사한 여권, 입국비자 신청서, 사진 8 장을 가지고 주중대사관에 입국비자를 신청했다. 승인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다.
현재 한국은 한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 시민이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항일 유공 한국 후예들의 이민 신청만 받고 있다.
공무로 한국으로 가는 중국 시민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출발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객은 비자없이 한국에서 최대 15 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은 공항에서 확인 예약 비자를 제시하여 통과비자를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어 한국 1 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광비자 기간은 30 일이며, 원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1 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한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 만기일 하루 전에 현지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지만 최대 두 번은 넘지 않아야 한다.
학생비자
한국법은 외국인 일반 근로자의 입국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공업계의 노동력 격차가 커지면서 정부는 상공업계의 압력에 힘입어 기업이' 공업기술을 공부하는 외국인' 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외국 노동력을 도입하도록 허용해야 했다.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에게 공업기술 유학 비자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 에는 비자 발급 대상, 수량, 체류 시간, 이런 유학을 받는 한국 기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비자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기업에서 공부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관리법" 에 따라 해외 또는 해외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및 산업 부문에 직접 투자한다.
(2) 기술 개발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 부문 또는 기업
(3) 대외무역법에 따라 공업설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4)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 부서에서 필요한 훈련을 거친 공업 부문이나 기업으로 추천한다.
외국인 지속적인 교육업계 기술비자 처리 가이드 시행 세칙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발급할 수 있는 외국 연수생 비자의 수는 연수생을 받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배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재직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비자 수:
50 명 이하 5 명 이하.
50-99 명, 5-8 명
100- 199 명 10- 15 명
200-299 명 15-20 명
300-499, 20-30
500 명 이상, 30 ~ 50 명
외국인 학생 비자는 보통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통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식 비자를 소지하다
중국인은 한국에 가서 경제무역업무를 상담하는데 초대장, 공증서, 관련 주관부의 비준서 (모두 원본) 를 가지고 신청서 2 부를 작성하고 사진 3 장을 첨부하여 주중대사관에 가서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 한국 관련 측은 초청을 보내기 전에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장이 있어도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중국 정부 인원이 한국에 가서 공무를 집행할 때 (공무여권 보유) 초청장과 임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인은 한국 정부 관련 산하장관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방정부 장관의 초청을 받을 때 초청장과 임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 가서 국제회의와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초청장, 국제회의, 경기 기요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정부기관 (소속 단체 포함),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가서 학술교류에 참가하는 사람은 초청장과 임직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체단이 한국에 가서 상무활동을 할 때, 한국 측 접대 기관의 출국자 명단, 직위, 생년월일, 이력서, 고찰 목적 및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관련 서신은 한글이나 영어로 써야 한다. 그리고 중국 주한 대사관을 제때에 복사해 연락과 관련 접대 계획 시행을 돕습니다. 조건부는 파견기관이 편지를 보내 한국 측 접대 단위 담당자와 직접 협의해 비용 부담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비지니스 목적으로 한국에 가서 일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측의 초청장과 취업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신분증 원본과 호적본을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정부기관이 초청할 때 초대장과 재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중국 기업 직원은 초대장, 회사 설립 허가 사본 또는 투자 허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재화년 매출이 50 만 달러 이상인 한국기업을 초청할 때 초청장, 법인 도장 증명서, 산하 단위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중국 중앙직속 본사 직원은 초청장, 산하 기관의 재직 증명서 또는 출장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한국정부투자기관 (지정 25 개), 금융기관 (지정 26 개),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위원회, 중소기업진흥노조초청시 초청장, 법인도장 증명서, 임직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중국에 65438+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한국기업 (법무부가 428 개 지정) 을 초청할 때 초청장, 영업허가증 사본, 해외투자 사본, 재직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자 연장
관광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하려면 원비자 유효기간 내에 여권을 소지하고 현지 이민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최대 두 번은 넘지 않는다.
체류비자자는 여권, 신청서, 임시체류증 등을 소지하여 직접 현지 이민국에 신청해야 한다. 원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 일 전에 비준을 거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특정 기한 내에 한국을 떠나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만 신청하면 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전화: 서울 (02) 776-8984; 김포국제공항 (02) 662-7611; 부산 (051) 463-7161; 김해국제공항 (051) 98-1871; 제주공항 (064)22-3492.
회항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 특정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수리남 시민들은 한국 당국에 보고한 체류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