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에서 사회보험 분담금 신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날짜는 우편지의 소인 날짜입니다. 제 6 조 분담금 단위는 불가항력으로 사회보험 분담금 신고를 할 수 없어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상황이 제거된 직후 사회보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실을 규명하고 승인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분담금 기관이 납부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신고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지불 기수와 비율이 규정에 부합하며, 신고 수량이 일치하는' 지불 단위 신고서' 가 이미 서명되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출하고 환불 단위 수정 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즉시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분담금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제 8 조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기관은 지난달 납부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할 수 있다. 지난달 납부한 액수가 없으면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단위 경영 상황과 직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확정할 수 있다. 분담금 납부자가 신고 수속을 완료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 9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사회보험 처리기관이 분담금 신고를 승인한 후 3 일 이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화폐형식으로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지급인이 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할 때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분담금 단위는 승인 분담금 신고를 거친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취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a) 지불 단위가 은행에 납부한다.
(2) 분담금 단위는 수표나 현금 방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한다.
(3) 분담자가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약속한 기타 방식.
은행이 전항에 규정된 신고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사회보험 중개기관이 발급한 징수 증명서에 따라 납부자의 기본 계좌에서 사회보험금을 이체할 수 있다. 제 12 조에 징수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업자에게 들어가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자금을 재정부서가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정기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분담금 단위의 실제 분담금 금액 (원천징수대납액 포함), 원천징수대납상세내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징수된 사회보험료를 계상해야 한다.
(1)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는 각각 기본연금기금, 실업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에 포함돼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적립된다.
(b) 단위에 의해 납부된 사회보험, 단위가 납부해야 할 세 가지 펀드 점유율에 따라 각각 기본연금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이 포함된다. 제 14 조 사회보험 중개기관은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을 위한 분담금 기록을 세우고 안전하고 완전한 보존을 책임져야 한다. 지불 기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기록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분담금 개인에게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를 발송한다. 제 16 조 분담금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최소한 6 개월마다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분담금 기관이 신고한 후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 중개기관은 그에게' 사회보험 징수통지서' 를 발급해야 한다. 집행을 거부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책임령기한 수정서' 를 발급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는 각각 각종 사회보험 기금에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