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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보호법 제 53 조
법적 주관성:

군인 퇴직금은 국가가 현역 퇴출 후 배치, 생활, 의료 등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반복 생활비와 일회성 보조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군인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최고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군 최고통수가 법률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프로젝트, 내용, 표준 및 배포 방법이 포함됩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의 군인 퇴직금은 군인 퇴역 방식에 따라 크게 5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 전업비, 제대비, 퇴직금, 지방안치비. 퇴직금 발급을 담당하는 군인도 있고, 정부 부처도 있다.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퇴직자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은퇴 후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군인 대우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법적 객관성:

퇴역 병사 취업보장특별규정은' 퇴역 병사 배치조례' (1987/12/12): 제 2 조 본 조례에서' 퇴역 의무병'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을 가리킨다 (b)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현역 복무가 만료되기 전에 현역 퇴출한 사람: (1) 전쟁, 공무 (병 포함) 로 불구가 된 군대는 혁명장애군인 연금증을 발급한다. (2) 주둔군 병원을 통해 질병이 기본적으로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정신병자는 치료를 받은 지 반년이 지나도 완쾌되지 않았다. (3) 병력 수가 감소하여 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4) 가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가정이 소재한 현 시 시 시 관할 구역 민정부부 인무부 증명서를 거쳐 현역에서 탈퇴해야 한다. (5) 국가 건설은 전병이 필요하다. 제 3 조 제대 의무병의 배치는 반드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각자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4 조 제대 의무병의 배치 작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배치 상황에 따라 재향군인 배치기구나 지정인을 설립하여 재향의무병 정착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재향 군인 배치 기구는 민정 부서에 설립되어 인민무장 계획 노동 인사 등 관련 부처가 민정 부서가 제대 의무병 배치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5 조 제대 의무병을 받는 시간은 그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기후 또는 지리적 이유로; 국방부의 비준을 거쳐 제대를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접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제대 의무병이 원래의 징집지로 돌아올 때, 현지 인민정부는 진지하게 접수를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재향 의무병은 원래 징집지로 돌아온 지 30 일 이내에 현 시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한 다음 재향군인 배치기관에 신고해 재향군인 배치기관의 소개서에 따라 정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는 원래 농업호구의 제대의무병으로, 현지 재향군인 안치기관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치했다. (1)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자건주택이 집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량의 건설재와 자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복무기간 동안 이등공 (이등공 포함, 하동) 이상을 영립하는 것은 반드시 일을 안배해야 한다. (3)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관련 부서에 추천해야 한다. (4) 각 용인 단위는 농촌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제대 의무병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영립 3 등공, 복무기간 연장 복무하는 제대의무병과 여성 제대의무병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원호구는 도시에서 복무 전 직장에 참가하지 않은 제대 의무병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분배하고, 시스템에 따라 임무를 분배하며, 각 접수 단위는 적절하게 안배한다. 구체적인 배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매년 제대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가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사전 배정된 노동지표를 내리고, 제대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간 후 먼저 배치하고, 국가 계획이 내려진 후 통일결산을 할 예정이다. (2) 부대에서 대군구 (대군구 포함) 이상 기관에서 수여한 영예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본인의 지원병을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3) 부대에서 3 등 공로와 연장 복무를 하는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조건이 허락될 때 본인의 특기와 자원봉사를 돌보아야 한다. (4) 부대에서 이미 특정 특기와 특기를 양성한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가능한 전문적인 대구를 이루어야 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은 중도에 부대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군적에서 제명되거나 군적에서 제명된 사람; 부대나 제대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사죄 (과실범죄 제외) 를 선고받은 경우, 재향군인 배치기관은 업무 배정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실업자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원래 마을에 등록된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2 등, 3 등 혁명장애군인은 원래 징집된 재향군인 배치기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한다. 원적은 농업 호구이고, 원모집지는 조건이 있어 기업사업 단위에서 적절한 일을 안배할 수 있다. 안배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증발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다. 제 11 조 의무병이 입대하기 전에는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정규직으로 제대 후 원칙적으로 원래 단위로 복귀했다. 장애나 질병으로 8 시간 일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직장은 동등한 상황을 배정하는 일반 직원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안배해야 한다. 제대 의무병의 원래 근무단위가 취소되거나 합병된 경우 상급기관이나 합병된 기관이 배치를 책임진다. 제 12 조 입대 전 학교 (중등전문학교와 기술학교 포함) 졸업생이 아닌 의무병은 제대 후 계속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학습 조건에 부합하는 나이는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원래 학교는 퇴원 후 다음 학기에 복학을 허용해야 한다. 원학교는 이미 철회, 합병 또는 다른 이유로 원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나 원학교는 현급 이상 교육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 제 13 조 제대의무병은 고등대학과 중등전문학교에 응시해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제 14 조 복무 기간 동안 집 주소가 바뀌었고 제대할 때 부모의 소재지에 정착할 것을 요구한 것은 부모의 소재지와 현지 공안기관의 증명을 거쳐 정착을 허가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제대)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5 조 의무병은 병역기관이 현역 퇴출을 승인한 날부터 부대가 현역 퇴출을 승인하는 날까지 현역 근무령은 10 개월로 연간 계산한다. 제대 후 새로 배정된 일에 참가하는 사람의 군령과 배정 보류 시간은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한다. 입대 전에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직원이었다. 그들의 근속연수와 입대 전 군령, 배정될 시간과 함께 연속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본 부서의 직공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6 조 재향 의무병은 근무준비 통지를 받은 지 6 개월 만에 보고하지 않고, 반복적인 교육을 거쳐 재향 군인 배치기구가 더 이상 업무 안배를 책임지지 않으며, 현지 인민정부는 사회 실업자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