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심리라고도 하는 재판은 인민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이다. 재판은 행정소송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재판 활동의 중심이다. 재판의 전제는 재판 전 준비 단계의 끝입니다.
행정 소송:
재판에는 준비 단계, 법정 조정 단계, 법정 토론 단계 및 판결 단계 네 부분이 포함됩니다.
(1)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재판의 전주이며, 주로 재판 기간이 확정된 후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여 소송대리인과 증인에게 소송 활동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개정하기 전에 사건 사유, 당사자 상황,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발표하고 법정 전 공고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는지 여부를 이해하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소송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을 심사해야 한다. 다음은 주로 회피제도를 설명한다. 회피란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나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심리나 소송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자 등의 사람의 신청을 피하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기피 이유는 상술한 사람이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본안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회피 신청은 개정 전에 제출해야 하고, 개정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해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신청인의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법원 조정 단계.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이 소송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증거를 검증하고 심사하여 사건의 사실의 진상을 명확히 하는 소송 단계이다. 법정조사의 기본 절차는 1 원고가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가 답변장을 낭독하는 것이다. 원고는 적법한 권익이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주로 설명해야 하며, 피고는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임을 중점적으로 증명하고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이 완료되면 증인을 소환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낭독할 것이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한 후 법원은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쌍방 당사자와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질문과 증언을 할 수 있다. 또 증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증인의 증언을 낭독할 수 있지만, 이 증인의 증언도 쌍방의 법정에서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2)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후 서증, 물증을 심사하고 감정결론, 검사록, 현장필기록,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 연관성에 대해 증언의견을 발표한다. 합의정은 사건의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재판장은 법정수사가 끝나고 변론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법원 토론 단계. 법정 변론 단계는 각 측이 증거와 법률 규범을 이용하여 사건 분쟁 사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는 단계이다. 법정 변론은 재판장이 주관하고 재판장이 당사자가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변론 과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기되자 합의정은 변론을 중단하고 법정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정 변론의 순서는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먼저 발언하고,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이 답변한 후 쌍방이 변론하는 것이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원래 피고인이 발언한 후에 발언해야 한다. 1 차 변론이 끝난 후, 이 순서대로 2 차 변론에 들어가, 마지막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요 관점과 관점을 반박하고, 자신의 관점을 더욱 천명하였다. 상호 논쟁의 횟수와 시간은 재판장이 결정하지만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재판장은 사건의 사실이 규명되면 법정 변론 절차를 끝내고 휴정을 선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판단 단계를 고려한다. 휴정 후 합의정은 본 사건에 대해 평론을 진행했다. 합의정 구성원은 평의 과정에서 인정된 증거에 따라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 참조 규칙에 따라 인민법원의 사건에 대한 심판을 형성한다. 합의정평의는 다수에 복종하는 몇 가지 원칙을 시행하지만, 의견의 차이는 합의정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합의정 전체 구성원은 합의정록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중대한 난제 사건에 대해 원장은 재판위원회에 상보하여 결정을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