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전문직 (겸직) 인력이 환경보호를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호법, 규정, 규정 및 환경 기준을 관철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경제, 기술, 자원 배치 및 산업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지방 환경보호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2)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계획과 계획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다. 환경 통계 및 환경 정보 작업을 관리합니다.
(c) 환경 오염 및 기타 공해의 예방 및 관리를 감독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권한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를 승인합니다.
(4) 본 행정 구역의 자연 보호 업무를 통일감독하고 관리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 성 자연보호구역의 구역과 계획을 총괄하고, 성 인민정부에 새로운 성급 자연보호구역의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생태환경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감독 관리 책임, 환경 과학 연구 조직 조정, 환경 보호 홍보 교육 실시, 환경 보호 신기술 홍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친환경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다.
(6) 본 행정 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 오염, 환경파괴, 환경오염 사고 조사, 환경오염 분쟁 조정. 제 12 조 각급 공안, 교통, 어업 행정 주관부, 철도, 민항관리부, 군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축산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산업 관리 부서는 본 업종의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계획, 경제 무역, 재정, 세무, 금융, 물가, 기술, 에너지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폐수,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오염의 종합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3 장 환경감독관리 제 14 조 환경보호는 목표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목표를 제정하고 동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상급인민정부에 완료 상황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 목표의 완성은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제 15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기준과 환경 모니터링 자질제도를 실시하며, 성 전체의 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환경감시기구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품질, 오염비용 및 오염분쟁 처리의 근거가 된다.
업계 관리 부서와 기업 사업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본 부서, 본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위탁 부서의 검증을 거친 후, 모니터링 데이터도 환경 품질 평가, 오수 요금 및 오염 분쟁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