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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환경 보호 조례 (2004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환경 보호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오염과 파괴를 법에 따라 고발하고 고발할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환경보호계획은 반드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보호가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환경보호 업무는 예방 위주, 방치 결합,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통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누가 보호하는지, 누가 오염시키는지, 누가 회복하는지, 누가 그것을 이용하는지, 누가 보상을 이용하는지. 제 6 조 환경보호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고, 오염이나 오염이 적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낮고, 종합이용률이 높은 선진 기술, 공예, 설비를 보급하고,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보호국제협력과 과학기술교류를 전개하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문화, 교육, 사법 행정, 언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여론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 과학 및 법률 지식을 대중화하며 시민의 환경 보호 의식을 향상시켜야한다. 제 8 조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관리 책임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환경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관련 부서의 감독 및 관리와 천연 자원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감독하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전문직 (겸직) 인력이 환경보호를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호법, 규정, 규정 및 환경 기준을 관철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경제, 기술, 자원 배치 및 산업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환경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지방 환경보호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2)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계획과 계획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다. 환경 통계 및 환경 정보 작업을 관리합니다.

(c) 환경 오염 및 기타 공해의 예방 및 관리를 감독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권한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를 승인합니다.

(4) 본 행정 구역의 자연 보호 업무를 통일감독하고 관리한다.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 성 자연보호구역의 구역과 계획을 총괄하고, 성 인민정부에 새로운 성급 자연보호구역의 평가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생태환경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감독 관리 책임, 환경 과학 연구 조직 조정, 환경 보호 홍보 교육 실시, 환경 보호 신기술 홍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친환경 제품의 품질을 감독하다.

(6) 본 행정 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 오염, 환경파괴, 환경오염 사고 조사, 환경오염 분쟁 조정. 제 12 조 각급 공안, 교통, 어업 행정 주관부, 철도, 민항관리부, 군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광산, 임업, 농업, 수리, 축산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산업 관리 부서는 본 업종의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계획, 경제 무역, 재정, 세무, 금융, 물가, 기술, 에너지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폐수, 폐기물의 종합 이용 및 오염의 종합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3 장 환경감독관리 제 14 조 환경보호는 목표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목표를 제정하고 동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및 상급인민정부에 완료 상황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 목표의 완성은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제 15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기준과 환경 모니터링 자질제도를 실시하며, 성 전체의 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환경감시기구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품질, 오염비용 및 오염분쟁 처리의 근거가 된다.

업계 관리 부서와 기업 사업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본 부서, 본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위탁 부서의 검증을 거친 후, 모니터링 데이터도 환경 품질 평가, 오수 요금 및 오염 분쟁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