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제책임제는 경제법 책임권 통일 원칙의 구체적인 제도 구현이다. 경제법의 핵심 원칙으로서 책임과 권리의 통일은 경제법 행위의 합법성, 국가 강제의 평가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경제법 주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책임) 를 가지고 있으며, 우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시장 경제의 법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법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민법 행정법 등 법률 부서와 구별하여 경제법을 뚜렷한 독립 표지를 가진 법률 부문으로 만들었다.
둘째, 경제책임제도는 현대법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며 경제법의 발생과 조정 대상과 밀접하게 일치하며 경제법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분업과 전문화, 조직 통합의 과정은 일체형이며, 그에 대한 편파적인 이해는 현대 경제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장과 정부, 조직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경제책임제는 시장 기반이지 배타적이고 호환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셋째, 경제책임제는 인센티브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관리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법의 조직관리관계 조정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며 경제법에서의 지위를 결정한다. 인센티브 문제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사적인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공유제 국가가 출현한 후, 경제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경제 목표의 충돌은 종종 조직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 개체를 유도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인센티브와 관리의 통일은 경제책임제를 공공국가의 경제관리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경제책임제는 경제법의 핵심 법률제도로서, 다른 경제법률 부서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경제법의 모든 법률 부서와 그 산하의 법률 규범에는 일정한 경제적 책임 제도의 법률 규범이나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책임제와 국가소유제의 관계. 근본적으로 국가 소유제 실현 방식은 경제책임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유자산과 관련된 투자와 경영은 기존의 전민 소유제 기업과 그 개혁, 법에 따라 특정 국유자산을 보유하는 사업 단위, 기업과 다른 주체의 합영은 국유자산의 관리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시에, 국가 소유제 내에서 국유자산관리형식 등 법률규범은 경제책임제의 내용이다. 자산경영 형식이란 기업이 국유자산을 경영하고 기업법 규정을 시행하고, 국가와 기업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고,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형식을 가리킨다. " 국가 소유권의 관리와 실현은 경제 책임제에 달려 있다. 국가 소유권은 특수한 재산권으로서 법률의 재산' 통제권' 보호를 바탕으로 조직관리관계의 안배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경제책임제에 의거하여 조직관리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제가 경제법의 법률 부문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국유제와 경제책임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경제책임제를 떠나는 국유제에는 관료주의, 내부인 통제 등 각종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권력은 사람을 부식시키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부식시킨다. 국가 소유제에서 국가는 허구이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관료제 (관료제) 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을 대표하는 정부든 경영권을 누리는 경쟁주체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이익과 사회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들 조직을 구속해야 한다. 경제책임제는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적 강제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국가 소유제와 경제 책임제는 상호 보완적이며 외부와 내면의 관계이다.
둘째, 경제책임제와 경제관리체제의 관계. 경제관리제도는 경제법의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가 경제 규제와 직접 관리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는 오늘날, 순수한 자유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현대 국가들은 모두' 혼합경제' 를 채택했다. 국가의 주동적인 경제관리도 경제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발적으로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경제관리는 국가 경제관리 기능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정부 경제 관리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 실패' 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관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정부의 경제관리는 시장의 자원에 대한 기초적인 구성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부와 시장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정부 관료제의 특징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이익을 경제관리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경제법의 경제관리법제도는 경제관리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규범이 경제책임제 중 일반 경제책임제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체계에서, 이 부분의 규범은 왕왕 행정법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책임제의 확정은 경제관리법제를 보완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