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피고인 이름 1:
주소:
법정 대리인:
위치:
전화:
대리인:
고소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소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첫째, 고소인과 고소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소인의 잘못이 아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_ _ _ _ _ _ _ _ 노동계약서에 따라 고소인과 고소인은 각각 노동계약을 한 부씩 지켰는데, 이 중 계약기간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피청구인은 계약 약속에 따라 고소인에게 계약 만료 후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의 경우 따라서 신청인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_ _ _ _ _% 의 교육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둘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의 경우
셋째, 우리 회사와 고소인의 노동계약은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_ _ _ _ _ _ 월 _ _ _ 일 종료 _ _ 고소인은 우수한 직원이 아니며, 고소인은 _ _ _ _ _ _ _ _ _ _ _ _
이런 이유로 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고, 신청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 중재정이 정의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신청인의 중재 요청을 기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_ _ _ _ _ 중재위원회
피청구인: (도장)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서명 도장)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첨부: 1 및 _ _ _ 답변서.
기타 증빙 자료 _ _ _
피고: xx 케이터링 유한 회사
주소:
법정 대리인:
직무: 사장님
신청자: 왕 xx, 여자, 거주지:
현재 주소: xx 시 xx 구 xx 하이얼 도로 번호
피청구인의 노동 논란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사건 사실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답변의견을 제시했다.
1.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노동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했지만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제보상금 8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은 20xx 년 5 월부터 피청구인을 위해 일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xx 년 5 월부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위해 사회연금보험을 납부했다. 20xx 년 3 월 25 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모든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급했다. 치료 기간 동안 응답자들은 일을 멈추고 평소대로 임금을 지불했다. 현재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둘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회성 의료보조금 42,000 원,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67235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법에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 1965 1.2 년생, 20xx 1.2 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산둥 성 시행 방법" 제 25 조 규정: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만약 ...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는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취업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오늘부터 피청구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렀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누려야 할 산업재해대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은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피청구인은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또 지원자는 올해 6 월 2 일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렀고, 지원자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중재 판정 부는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20xx 지구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피고: xx 케이터링 유한 회사
20xx 년 3 월 12
노동 중재 회신 제 3 조 응답자:
주소:
응답자:
주소:
법정 대리인:
피청구인은 _ _ _ _ _ _ _ _ _ 피청구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및 노동보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그룹 사원 설명서 제 1 항은 사원 결근 시간이 _ _ _ _ _ _ _ _ _ _ _ _ _ 이라고 명시했다
피요청자가' 상장 폐지 통지' 를 한 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46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고용인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_ _ _ _ _ _ _ _ _ _ _ 이유 없이 무단결근 _ _ _ _ _ _ 일, 회사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규칙과 제도에 따라 그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사후 통지의 의무를 다했다. 따라서 _ _ _ _ _ _ _ _ _ _ _ 우리 회사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요청은 근거가 없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를) 고려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이 1 년이며 중재 시효 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노동계약 해지 이마 밖에서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우리 회사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따라서 _ _ _ _ _ _ _ _ _ 우리 회사에 30 일 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요약하면,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_ _ _ _ _ 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유한 회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속서: 답변 사본;
_ _ _ _ _ 증거 자료.
피고: xx 유한회사, 거주지는 xx 시 xx 로입니다.
법정 대리인: xx, 회장, 전화:
신청자: xx, 남자, 한족, 20xx 년 8 월 10 일 출생, xx 시 xx 호 xx 실에 살고 있습니다.
5. 노동관계 해소, 임금분쟁 사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이 노동관계 해제를 요구한 사실과 법적 근거.
지원자는 자신의 이유로 xx 년 xx 월 xx 일 자진 사퇴를 제기한 후, 양측은 xx 년 XX 월 XX 일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합의에 도달하여 쌍방의 노동관계가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이 노동관계 해제를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아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신청인은 XXX 원 각 항목의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 피지원자가 사퇴한 후 양측은 합의된 기초 위에서 노동계약 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피청구인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초과근무 임금, 공휴일 초과근무 등 비용을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이의가 없었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책임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본안 쌍방은 이미 임금 초과근무 임금 등에 대해 화해 협의를 이루었다. 본 계약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사기, 강압행위가 없으며 법에 따라 유효합니다.
2. 피청구인은 경제적 보상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의 자진 사퇴는 경제보상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고 경제보상금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3. 피청구인은 두 배의 임금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배의 임금 문제는 없다. 둘째, 두 배의 임금을 제창하는 데는 명확한 시간 제한, 시한 제한, 금액 제한이 있다. 피청구인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중재 요청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다.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중재 요청을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xx 유한 회사
시간: XX, XX, XX, XX, xx
피고: xxxx 건축 설계 유한 회사 (신청자)
주소: xx 시 xx 구 청소년 광장 a 좌석 x 층 e 좌석
법정 대리인: 엄격한 xx
직무: 사장님
친애하는 Jianghan 지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인은 당신 단위 (장인종통자 (xxxx) 제 09 15- 1-2 호) 개정 통지서를 받고, 지금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첫째, 신청자와 피청구인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xxxx 년 7 월 19 일 법에 따라 설립되어 xxxx 년 10 월 28 일 법에 따라 철회됐다. 이에 따라 쌍방의 노사 관계 기간은 07 월 19, xxxx-xxxx 65438+ 입니다.
둘째, 신청자가 xxxx 년 2 월부터 6 월까지 임금 차액을 두 배로 지불할 것을 요구한 중재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1. 우선 신청인과 신청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노동계약법' 제 1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xx 시 중급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기요' (무 [XXXX] 87 호) 제 18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1 년 이상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여전히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인은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중 임금 요청을 지원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최대 2 배의 임금을 xxxx 년 2 월부터 xxxx 년 2 월, 65438+XXXX 2 월, 1 1 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말한다. 임금의 본질은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가치의 화폐 표현이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금은 바로 이런 가치의 구현이며, 다른 두 배의 임금 (두 배의 임금 차이) 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 구현이 아니므로 임금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불법으로 부담하는 징벌적 배상에 속한다. 소송 시효의 출발점과 관련해'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소송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두 배의 임금 차액이 노동 보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배 임금 차액의 중재 시효는 xxxx 년 2 월부터 xxxx 년 2 월 65438+xxxx 년 2 월 +XXXX 년 2 월 65438+XXXX 년 2 월이 지났고 오늘부터 4 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이 단계의 두 배 임금 차액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셋째, 신청자가 10 개월 한 달에 3500 위안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1. 지원자의 기간은 xxxx 년 7 월 19 일 -XXXX 10 월 28 일 165438 로 총 4 년 4 개월이다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해도 최고는 4 다. 5 개월의 임금.
2. 지원자의 재직기간 평균 임금은 3,500 원보다 훨씬 낮으며 최대 3,000 위안이다.
3.xxxx 년 6 월, xxxx 165438+ 10 월 28 일까지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중재 1 년의 중재 시효가 지났다.
4. 입사 지원자는 지원 기간 동안 업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이미 회사의 규칙과 노동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신청자는 무단결근, 무단 이직을 하는 것은 회사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회사는 당분간 그의 옛 정을 추궁할 권리를 보류하고, 신청인은 피청구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넷째, 신청자는 xxxx 년 7 월부터 6 월까지 사회보험을 납부하거나 사회보험 손실을 납부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1. 신청자 기간은 xxxx 년 7 월 19 일-10 월 28 일, XXXX 165438, 입니다
2. 중국법에 따르면 사회보험 보상은 중재기관과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이 클레임의 중재 시효는 이미 일 년이 지났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당신이 법에 따라 신청인의 중재 요청을 기각하고,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간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Jianghan 지구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xxxx 건축 설계 유한 회사
20xx 년 x 월 x 일
피고: xx 남자, XXX 세, xx 현 xxX 회사 직원, 살아요. Xx 카운티 X XXX 거리.
Xx 현 xx 사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하다.
피청구인이 고소인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고소인은 고소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고소인의 직위는 xx 영업 매니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_ _ _ _ 개월 후, 고소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지 않고 고소인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행위는 노동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고소인이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고소인에게 다른 부서에 반영되도록 강요하여 고소인의 뜻을 위반했다. 고소인은 고소인이 먼저 위약한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했고, 고소인은 고소인이 노동법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근거가 없었다. 고소인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소인은 어쩔 수 없이 노동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피청구인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 피신청인이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임을 맡을 의무는 없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쟁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손해를 입히고 피고소인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고소인의 사퇴는 고소인의 잘못으로 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비경쟁 제한 협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자가 어느 회사에 출근하는지 상관이 없다. 피조사자가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원고가 중재위원회에 피고가 계속 계약을 이행하도록 판정을 요청한 것도 근거가 없다.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의 효력은 이미 종결되었고, 신청인은 이미 법정절차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은 당연히 고소인에게 노동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상술한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미 원고와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재정이 정의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원고의 중재 요청을 기각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중재위원회
피고: XXX
Xx 년 x 월 x 일
노동 중재 회신 제 7 조 신청자: 왕 xx
거주지: xxxx 지구 xx 도로 x 단위
신청자: xxxx 컴퓨터 기술 유한 회사
거주지: xX 시 xx 구 xxX 개발구 xx 로 18 호
법정 대리인: Li xx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노동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피고의 민사기소서의 진술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1. 피청구인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한 것은 피청구인 진술에 설명된 대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다. 실상은 xxxx 년 2 월 10 일 지원자가 지원자의 전신인 XX 기술유한공사로 채용되어 판매업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Xxxx 년 10 월 30 일, 165438,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계약 의향서를 발급하고, 피청구인의 전체 근무 연한을 인정하고, xxxx 년 2 월 27 일 피청구인과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계약은 응답자의 직위가 영업 대표이고 근무지가 xx 라고 약속했다. 응답자의 월급은 실제로 5300 위안의 고정임금+공제로, 그중 5300 위안의 고정임금은 인위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며, 65438 원 +0500 원 +3800 원, 응답자는 매달 인보이스로 환전해야 한다. Xxxx 년 6 월 65438+ 10 월,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사에서 상환된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변장은 피청구인의 고정임금을 1500 원으로 낮추고, 피청구인이 분관한 부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피청구인이 실제로 직무를 보류하게 했다 Xxxx 년 5 월 말, 피요청자는 피청구인의 근무지를 충칭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로 제안했지만 피청구인과 합의하지 못했다. Xxxx 년 6 월 2 일1일, 피청구인은 갑자기 피청구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피청구인은 xxxx 년 6 월 2 일부터 충칭에서 근무하지 않고 피청구인과의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제적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 피청구인은 행동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제기한 민사고소장에서 피청구인의 행동능력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응답자 xxxx 의 연간 판매 임무는 6520 만원, 1 6 월까지 47665990 을 완성했다. Xxxx 년 2 분기 응답자 판매 모델 70 위안을 통보하여 표창을 했습니다. 임무 완료율이 7 월에서 65438+2 월로 떨어졌지만 1430000 원만 완성했지만 응답자의 연간 총 매출은 6 1882620 이었다. 80 위안 중 연간 임무 완료율은 95% 였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xxxx 년 7 월부터 65438 년 2 월까지만 지원자의 판매 임무 완료율을 38% 로 계산했고, 지원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신청인의 재직 기간 동안 자격이 없는 통지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중재가 끝난 뒤 피신청인이 1 심 소송에서 갑자기 무능한 개념을 내놓은 것은 분명 다른 속셈이었다.
3.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무지를 옮기라고 통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민사기소장에서 xxxx 년 5 월 30 일 피신청인에게 전근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피신청인이 5 월 말 구두로 피신청인을 중경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을 뿐, 피신청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정식 통지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원자는 일자리 조정이 노동계약의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답변은 구두제의일 뿐 노동법 의미상의 통지는 아니다.
둘째, 법원은 신청인의 소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1. 신청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1) 피신청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xxxx 년 6 월 2 일부터 주둔지에 신고하지 않았고 직선판매매니저에게 휴가를 내지 않고 3 일 이상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이미 정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충칭에서 일하도록 통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지 구두로 신청인을 충칭으로 전근할 것을 제안했을 뿐, 신청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정식 통지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충칭에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직위는 영업 사원이다. 그는 출퇴근을 할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며, 매일 회사나 오프라인 판매 매니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다. 한편 응답자들은 xxxx 년 5438 년 6 월+10 월부터 근무대기 (주관 부서가 다른 사람에게 할당) 를 시작해 가장 기본적인 임금, 800 원만 받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계획도 없고, 매일 회사에 신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결근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2.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직위를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
(1) 노동계약에서 "신청인은 기업경영관리의 필요나 지원자의 업무능력, 성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지원자의 업무내용, 직위, 장소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고 합의했지만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노동자와 협상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가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조정할 수 있다. 셋째, 노동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신청인의 전근 사유는 상술한 세 조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법에 따라 전근을 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의 고소장은 피청구인이 다른 직위에서 전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자격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자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며, 지원자는 재직 기간 동안 자격이 없는 통지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노동중재를 거쳐 피청구인은 1 심 청원서에서 갑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기했고, 어떠한 사실과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근무한 사실을 더욱 확인했다.
3. 중재위원회는 법원이 피청구인에게 두 배의 경제보상금과 50% 의 위법 해지노동계약 추가배상금을 지급하고 노동계약 해지경제보상금의 기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1 차 판결했다.
1. 중재위는 피청구인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 방면에서 일자리를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피청구인이 불법으로 직장을 옮긴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원자가'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3 항에 따라 피청구인과의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단일 경제보상금만 지급하면 돼 피청구인의 위법 해지에 대한 이중 배상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이 잘못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원에 법에 따라 본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2. 중재위원회는 노동계약배상금 해지를 계산할 때 임금 기수가 잘못되어 지원자의 임금 구성을 지원자가 매월 상환송장 형태로 받는 2800 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지원자가 사직경제보상금을 계산할 때 임금 기수를 3800 원 줄인 것은 불공평하다. 법원은 xxxx 년 1 일 ~ 12 일 기간 동안 신청자의 고정임금은 5300 원이며 이 중 3800 원은 송장을 통해 환전해야 하지만 피요청자가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피조사자가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인보이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 출장이 필요 없어 피조사자가 상환한다. 월별 고정 지급, 금액이 같습니다. 상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응답자의 고정임금 소득이다.
3.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합의한 경우 xxxx 년 6 월 5438+ 10 월부터 피청구인을 대기 상태로 둡니다 (피청구인 주관부서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다른 일을 배정하지 않음). 그 결과 응답자들은 한 달에 800 위안의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지원자 퇴직 전 12 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xxxx 년 6 월 지원자의 판매 공제 임금 1 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자 퇴직 보상 금액이 직접 공제됩니다. (피조사자가 제기한 배상 기준은 피조사자가 실제로 입사하기 한 달 전에 인출한 것이다.)
4. 대법원' 노동 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노동보상, 보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경제보상금, 훈련비 및 기타 관련 비용 등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배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신청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없고, 법원에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고, 법에 따라 중재위의 부당한 판결을 재심사하고, 법에 따라 피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응답자: 왕 xx
변호사: 심xx 변호사.
Xxxx 년 165438+ 10 월 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