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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쑤 성 종교사무조례' 개정 결정 (2009 년)
1. 제 1 조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며 종교의 화목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고 종교계 인사와 신교 시민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한다 "2. 제 6 조 1 항을 제 2 항으로 추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를 조정해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하고 종교사무기구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

이 조의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리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직원을 지정해 종교사무부의 지도하에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서로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셋. 제 10 조 제 5 항은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교육 활동을 조율하고 지도한다" 고 수정했다. 한 항목을 여덟 번째 항목으로 추가: "법률, 규정에 의해 부여 된 기타 권리." " 4. 제 11 조 제 1 항은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한다" 고 개정했다. 다섯째,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종교교직원은 종교조직의 인가를 받아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6.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종교교직자들은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나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은 임시장소에서 종교시민의 집단종교활동을 주재해야 한다." 제 16 조로 1 조 추가: "본 성의 사회보장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종교교직원과 종교단체 전임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기관은 종교교직원과 전문직 직원들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제 18 조를 삭제하다. 아홉. 제 19 조는 "종교 행사장 밖에서 대형 종교 활동을 하거나, 구역을 가로지르는 도시에서 종교 행사장 용량을 초과하는 대형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성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현 (시, 구) 에서 종교 행사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종교 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대형 종교행사 개최지의 시급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형종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절, 교회는 개최일 30 일 전에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종교사무부는 신청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규모 종교 활동을 하는 향, 읍인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종교, 공안, 도시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대형 종교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종교활동장소 건설은 각급 인민정부의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Xi. 제 21 조는 제 22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종교 활동 장소는 민주관리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기타 인원과 현지 신교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종교 활동 장소는 건전한 인사,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세우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감독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종교 행사장은 재정공개를 실시하고, 현지 종교사무부에 재정수지와 수락, 사용기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종교시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12. 제 22 조는 제 23 조로 바뀌어 "종교단체나 사관 교회가 종교행사장 밖에서 대형 노천 종교 조각상을 지을 예정인데, 성종교단체가 성종교사무부에 신청하고, 성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려면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열세 살. 제 23 조는 제 24 조로 바뀌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에서 서로 다른 신앙과 종파 간의 분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제 24 조는 제 25 조로 바뀌어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는 사회공덕과 본 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15. 제 27 조로 1 조 추가: "종교 행사장 무단 설립, 대형 종교 활동 무단 개최 또는 종교 교직원으로 가장한 종교 활동, 현지 인민정부는 종교, 공안, 건설, 국토자원, 계획, 도시관리 등의 부문을 조율해야 한다. 제 29 조는 제 31 조로 바뀌었고, "종교 행사장, 종교 건물, 시설, 문화재에 속한 물품은 문화재 보호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해야 하고, 문화재 보호 부서는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7. 제 30 조는 제 3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도시와 농촌 계획이나 중점 공사 건설을 위해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 장소의 가옥,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인은 사전에 종교단체나 종교 활동 장소와 협의하고 현지 종교사무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각 측의 동의를 거쳐, 철거인과 철거인이 철거 보상 안치협정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