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서 학생을 제명하는 사건 목록.
사건 1: 65438+2007 년 6 월 20 일, 중앙미원 이재씨는 대학원 정치이론수업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 전용 전자통신장비를 휴대하며 중앙미원에서 제명됐다.
사건 2: 2008 년 6 월 2 1 일 이모 씨가 이씨를 대신해 전국대학 영어 4 급 시험에 참가했고 허창대는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건 3: 2009 년 5 월 19 일 정주시 김수구 인민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재학생 서 씨를 선고했고 서 씨가 있는 철도경찰학원은 즉시 퇴학했다.
사건 4: 2009 년 6 월 18 일 베이징 교통대 3 학년 장씨는 호의적으로 룸메이트를 대신해 재시험을 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장은 학교에서 제명되었다.
사건 5,201010 2 학년 왕은 기말고사로 허베이 모 대학에서 쪽지를 들고 제명됐다.
이벤트 6: 201111. 10 월 베이징의 한 대학은 아이신체검사 불합격을 이유로 퇴학을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에이는 특장생으로서 9 월 입학하기 전에 각종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는 어떤 상황에서 학생을 제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학생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학교에서 퇴학할 수 있다.
(1) 헌법을 위반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반대하고,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2)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3) 치안관리처벌 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고,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5) 표절, 남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고, 교육은 고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6 건의 사건 중 학생은 정말' 극형' 에 처해져야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학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이나 시행된 규제에 근거할 수 있다. 물론, 고교가 제정한 규칙과 법규는 법률 법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또' 심각' 을 엄격히 정의해야 한다. 필자는 이 정의가 학교에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결정될 수 없으며, 현행 법규의 미비로 인해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이 퇴학당하거나 강제로 퇴학하는 해결책.
고교가 학생에게 퇴학이나 강제 퇴학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이 결과는 분명히 그의 인생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극형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아마도 이런' 극형' 의 불확실성과 고교가' 극형' 을 남용할 위험을 감안하여'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5-66 조는 고교의 처분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대학생 권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한다. 대학생이 학교의 처분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필자는 대학생을 퇴학시키거나 강제로 퇴학시키는 해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처분에 직면하여, 학생들은 학교의 처분 절차가 정당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근거가 명확한지, 성질이 정확한지,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과 변론을 들었는지 여부 학교에서 학생학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은 교장회의 연구 결정을 거쳤는지 여부.
2 단계: 학생이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 결정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학교 학생 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만 후 학교는 학생들의 불만을 심사할 것이다. 학교 검토 결정에 불복한 학생은 결정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4 단계: 성급 교육행정부는 학생의 서면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의 의문과 답변을 처리해야 한다. 학생이 여전히 대답에 불복한다면 학교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끝말
어떤 고등학교도 학생의 무원칙한 위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교 관리와 교육권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는' 닭과 본보기원숭이' 라는 마인드를 안고 충분한 논증 없이 학생에게 극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기존 제도 하에서, 학적을 제명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한 학생의 재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입학 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고교는 입학교육 과정에서 법률과 규율의 진지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학생들이 대학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범위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깊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신중하게 처리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근거가 충분하며, 처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고교와 학생 간의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입법업무를 보완하고 고교의 관리기능을 규범화하여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작가: 초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