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락 편집] 2. 범죄 구성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피해자의 동등한 권리이다. 대상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유아, 병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이행해야 할 부양 의무도 규정했다. 부담할 수 있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가족 중 노령, 유아, 병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다. 포기는 종종 피해자의 생명건강에 위협이 되고, 사회 여론에 의해 멸시되고, 사회의 안정과 단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기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성,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b) 객관적 요인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죄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1)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b) 생활의 원천이 있지만 병, 노령, 잔재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3) 나이가 어리거나 지능 발육이 느려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 행위자는 부양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조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는 세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다: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부양과 부양.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사회가 부여한 의무이자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이것은 사회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이다.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형제자매의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의무의 발생은 반드시 법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손자녀는 조부모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네가 상대방의 행운이라면, 너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미성년 자녀, 손배, 손배,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도 포함시켜야 한다.
부부가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무조건적인 법적 의무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부부 쌍방의 가정에서의 지위는 평등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도 완전히 평등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을 지지할 의무와 상대방의 지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부양과 부양을 받는 권리와 의무 관계, 즉 좁은 의미의 부양관계가 형성되었다. 첫 번째 아내의 상호 부양관계는 반드시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이는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부부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이다. 일단 이런 혼인관계가 종결되면, 이런 부양관계도 종결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사회가 부여한 의무이며, 국가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부모가 자녀 부양이 필요한 날부터 이런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손자녀는 조부모, 손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조부모와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의무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령, 허약, 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난이나 행동이 불편해 부양, 보살핌,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행위자는 부담할 수 있지만 부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독립경제능력이 있어 자신, 자녀, 노인의 최소 생활보장기준 (당시 현지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소득과 지출 상황을 결합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이른바 부양이란 어른들의 후배 부양,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 부부 간의 부양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구체적으로 교양이란 특정 조건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도움, 조부모의 손대 보살핌, 조부모의 손대 보살핌, 형제자매의 동생에 대한 배려, 사회교육 등을 말한다. 부양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녀가 부모, 손자, 조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에 대한 생활과 정신적인 관심과 도움을 말한다. 부양이란 좁은 의미에서 부부 간의 생활상의 지원과 다른 방면의 관심과 도움을 가리킨다. "부양 거부" 란 행위자가 윗사람에 대한 후배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와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표현은 도움을 주지 않고, 의존자를 떠나거나, 의존자를 자신이 지지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다. 행위 내용에서 부양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공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배려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부양을 거부하다' 는 객관적으로 본죄의 범죄 행위가 부정행위, 즉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는 부모에게 경제공급 의무를 지지 않고, 자녀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에게 보살핌 의무를 지지 않는다.
포기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나쁜 수준에 도달해야합니다. 줄거리가 열악한지 아닌지는 유기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라는 얘기다. 사법실천경험에 따르면 유기죄의 줄거리는 열악하다. 유기죄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피해자는 살지 않고, 유랑하며, 버림을 받아 거리에서 구걸을 강요당했다. 포기로 인해 피해자는 궁지에 빠져 자살을 강요당했다. 행위자는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유기수단은 매우 나쁘다 (예: 유기중의 구타, 저주, 욕설 등).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유기인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와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적 상호 부양의무가 없다면 유기문제는 없다.
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 부양의무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고,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교육의 의무가 있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같지만, 자식을 키우고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조부모, 외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손자,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사망한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었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 부양의무가 없는 먼 친척을 봉양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유기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입법 정신과 사회주의 도덕의 요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 부양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지원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도의적인 부양관계, 예를 들면 노보모가 대우를 무시하고, 여러 해 동안 고용주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방언인을 고용하여 그녀의 만년 생활을 부양하는 등 모두 확인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양을 거부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노인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이혼을 구실로 자녀 양육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버리고 재혼을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강요하기 위해 아내나 남편을 버린다. 요컨대 탈영병은 모두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심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편집본] 3. 식별
(a) 이 범죄와 학대죄의 경계
1, 개체 요소가 다릅니다. 유기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양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학대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가정생활에서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과 피해자의 건강을 침해한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릅니다. 유기죄의 객관적 측면은 독립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다. 한편, 학대죄의 객관적 측면은 가족 구성원의 심신 건강을 자주 혹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이다.
3. 주요 요소는 다릅니다. 유기죄의 주체는 유기자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를 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대죄의 주체는 반드시 같은 가정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다릅니다. 두 죄는 주관적으로는 모두 고의적이지만, 고의적인 내용은 다르다. 유기죄의 고의적, 즉 행위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양을 거부한다. 학대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5. 형사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유기죄의 대상은 노령, 유아, 병 또는 기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 고의적인 상해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2) 본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경계.
1, 객체요건이 다르고, 유기죄 침해의 대상은 서로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다. 고의적 상해죄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릅니다. 유기죄의 객관적 측면은 독립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다. 고의적 상해죄의 객관적 측면은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직접 해를 끼치는 것 (예: 손상, 찔림, 화상 등) 이다.
3. 주체적 요건이 다르다. 유기죄의 주체는 유기인에게 법정 부양의무를 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주관적으로 의도적 인 내용은 다릅니다. 유기죄의 고의적, 즉 행위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양을 거부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몸을 해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본 죄와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계
1, 범죄의 주관적 측면이 다르다. 유기죄는 주관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자가 유기를 통해 도피하거나 부양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죄의 주관적 고의는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유기죄를 통해 마땅히 져야 할 부양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그 행위는 유기죄를 구성합니다. 만약 행위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아기나 노인을 죽이려 한다면, 그 행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2. 객관적인 요구가 다르다. 유기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예: 문, 역, 부두, 길모퉁이 등) 에 버리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객관적으로 아기나 행동이 불편한 노인을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기를 깊은 도랑에 버리는 것과 같다. 야생 동물, 인적이 드문 황야에서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행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버렸다.
[이 단락 편집] 4. 징벌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이 단락 편집] v. 법률 조항 및 사법 해석
[형법 조항]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기타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관련 법률]
노인 권익보장법 제 47 조: 노인의 혼인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노인의 부양의무로 부양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52 조 제 4 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양육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장애인 보장법 제 52 조 제 4 항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부양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나쁘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버리는 경우 형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입양법 제 31 조 제 (2), (3) 항, 아기를 버리는 사람은 공안부서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친자녀를 배신한 사람은 공안부서에서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개인의 권리나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장애인 보호법 제 52 조 1 항)
답: 2009- 12- 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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