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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제고하고 사법권위를 강화하는 방법
사법공신력은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사법공신력을 확립하는 것은 바로 사법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법질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법권위는 엄격한 사법절차와 규범적인 사법행위를 통해 당사자와 사회 전체에 드러난 위신과 공신력이다. 사법권위는 국가 권위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정의와 효율성의 기초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는 것은 헌법법 지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공정한 사법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법원 발전의 생명과 영혼이다. 사법효율은 인민 군중이 법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사법권위는 허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외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활동에 의지해야 하고, 청렴결백한 법관 대열에 의지해 보장해야 한다. 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어야만 인민 군중이 전체적으로 자각적으로 옹호하고 준수할 수 있고, 사법권위가 진정으로 확립되고 보호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법문화에서 혐오심리,' 푸른 하늘 정서' 등 비이성적 사회심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법에 대한 대중의 불신, 법원의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지고, 사법에 대한 민중의 신앙이 상실되고 있다. 한편, 사법에 대한 불경을 불러일으키고, 비사법절차를 통해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에 정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 비사법적 경로를 통해 순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법권의 필요성은 의문이 되고, 상방 소동은 필연적이다. 일부 사건이 법정에 오르자, 한쪽이나 쌍방 당사자는 NPC 나 당정 기관에 법원의 공정한 사법을 감독할 것을 청원하기 시작했다. 시민들 중에는 몇 가지 잘못된 관념이 있고, 또한 사법권위를 손상시켰다. 소송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재 일부 사람들의 언론과 행동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송 위험 책임을 사법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다. 항소권은 일종의' 구식' 시효권이다. 사법권이 최종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사법권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부 전국인민대표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CPPCC) 회원들은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일부 대표, 위원 자체가 사건의 당사자이며, 이들은' 양회' 에 구체적인 사건을 반영해 법원의 접대원에게 해명과 답변을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대표와 회원으로, 자신이 대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회의에 회부하여 법원의 사건 처리 때의 불공정을 반영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NPC 의원들도 개인을 법 위에 두었다. 사법활동에 대한 언론의 조기 개입과 이른바' 언론 재판' 은 사법정의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사법을 비판하고, 사법의 단점과 부족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사법과 사법직원의 명예와 인격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법의 위법자를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폭로하고, 재판보도의 뉴스 효과를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분석 없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여론과 사회여론을 오도하기 쉽다.

조화로운 성신 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큰 특징은 성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징벌을 실시하여 성신을 위반하는 비용이 성실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직명언) 사법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신용체계, 즉 사법공신력과 사법권위를 세우는 것은 조화로운 성실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행정개입사법, 사법부패, 집행난 등 문제가 다양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어 취약한 사법성실체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법의 공신력은 이미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이 되었다. 어떻게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법권위를 확립할 것인가는 이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사법권 강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당의 지도력에 의지해야만 권위적인 사법체계를 세울 수 있다. 권위적인 사법제도란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의 사법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말한다. 우리는 서구의' 삼권분립' 에 찬성하지 않지만,'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 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가 제창하는 사법독립은 서방과 매우 다르다. 우리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근본정치제도는 사법종속입법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법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종사하는 시간이 길수록 법에 대한 실망이 커진다. 너무 많은 권력 간섭과 세속적 억압으로 인한 악순환이다. 현재 주로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이 있다. 첫째, 사법권의 행정 경향; 둘째, 사법권의 지방화와 산업화 추세. 둘 다 사법독립과 사법통일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사법불공정, 심지어 사법부패의 원인 중 하나로 대중의 사법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사법제도는 중립, 통일, 공정함,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기관, 사회조직, 개인은 사법기관의 권위적 지위에 대한 제도적 존중과 보호를 제공한다. 독립된 사법환경을 만들고 권위 있는 사법체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법부 자체의 사법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률을 조작하는 사람의 자질은 그들이 조작하는 법률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법이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법기관의 사법능력이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높아져야 한다. 사법능력은 사법인원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기능을 구현하는 전문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치밀한 논리적 사고력. 이 판사는 형식 논리 지식, 명확한 개념, 판단, 추리의 법칙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의 치밀한 논리 사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견고한 법률 기초. 판사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기본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구체적인 규정의 입법 의지와 입법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규정이나 구체적인 제도가 이 법률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익숙해야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각 사건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다. 시험 기술의 숙련 된 사용. 재판기술 응용능력에는 청문능력, 재판능력 관리, 요약 논란 집중력, 인증능력, 적용법능력, 중재능력, 대응능력 등이 포함된다. 판사는 재판 기술을 잘 활용해야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다. 4. 좋은 언어와 작문 실력. 판사의 모든 심판 활동은 입버릇과 서면 글로 완성해야 한다. 이런 언어와 문자 전달체는 반드시 법률 원칙과 정신을 전달하고, 법적 의지를 표현하고,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언어와 글에는 반드시 뚜렷한 전문적인 특색이 있어야 한다. 바로 프랑스어이다. 프랑스어는 논리성, 기능성,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법관이 당사자와 소통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사회문제를 명확한 법률문제로 바꾸는 동시에 비법적 사고를 없애고 법관 사고의 합리성을 보증한다. 규범, 정확성, 간결한 언어 문자 표현 능력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꼭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5. 의식적인 혁신과 발전 능력. 법관은 스스로 혁신을 자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에서 사법경험과 재판법을 요약하는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판사는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이론을 실천하고 풍부한 이론을 실천하며 응용형 법관에서 혁신형 법관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사법의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적당히 재판기능을 넓혀야 한다. 입법이 만질 수 없는 분야에서는 재판을 통해 사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통합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다. 정의와 효율성이 서로를 보완하여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징과 가치 추구를 반영하였다. 공평한 효율성이 없으면 정의의 기초가 상실되고 효율성이 없으면 정의는 완전한 공평이 아니다. 실체정의를 희생하는 대가로 효율을 추구할 수도 없고, 재판제한 내의 결산률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과 당사자의 주기 단축, 소송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송이 지연되고 오래 미정이다. 따라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공정의식과 품질 1 위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최대 인력 투입, 가장 강력한 조치, 최상의 조건으로 절차가 합법적임을 보장하고,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효율의식을 확고히 확립하고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엄숙한 법 집행의 구현이다.

넷째, 법에 대한 판사의 충성과 자율의식을 강화한다. 판사가 법률을 믿고, 법에 충실하며, 정의, 효율성, 권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판사의 가장 큰 치욕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에 불충실하고 법의 반역자인 사람은 법관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법이 변하지 않고 법적 관계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판사는 법률 문건 역할을 하는 복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판사는 모범적으로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식과 법률적 사고를 이용하여 창조적으로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 판사는 기존 법률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기본 가치, 즉 정의와 양심에도 복종해야 한다. 판사는 자존감, 자성, 자경, 자려, 성실, 성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탐욕을 끊어야 한다. 탐욕에는 돈에 대한 탐욕, 이윤에 대한 탐욕, 명성과 욕망에 대한 탐욕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다섯째, 현대 사법 이념을 세우고 사법 권위를 지지한다. 현대사법이념은 현대민주헌정, 시장경제, 현대법률정신,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법원칙과 일치하며 그 핵심은 정의다. 현대 사법이념은 사법권위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소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사법인원의 이념이고, 사법인원은 사법활동의 주체이다. 둘째, 리더의 개념, 리더는 리더십, 입법, 감독 및 관리, 사법 활동의 방향을 안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개념이고, 대중은 사법활동의 참여자이다. 우선 지도 간부는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집권력과 헌법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둘째, 시민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사법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신용체계를 건립한다.

여섯째, 사법 공개를 강화하다. 법원과 판사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왕왕 재판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관찰과 느낌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당사자는 사건의 불공정에 대해 본능적인' 확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법관의 부패를 전체 사법팀의 부패로 과장하고, 소수의 사건을 부당하게 모든 사법활동의 불공정으로 과장하는 것도 편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