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인사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및 각급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에 따라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혁명화,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재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사임면권을 행사한다.
임면을 결정하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시 인민정부의 개별 부시장 임면을 결정하다. 시 인민정부 구성 인원에 속하는 사무총장, 주임, 위원회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하다.
임면. 임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지명해야 한다. 부사무총장, 사무실 주임, 부주임, 연구실장, 부주임, 시인대 상임위원회 각 업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반드시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에서 지명해야 한다. 임면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임면시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c) 임명 및 해임 및 사임 승인. 현 (시, 구)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임면을 비준하고 현 (시, 구)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사퇴를 비준하다.
(d) 대리 후보자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사정으로 결석할 수 없을 때,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 대리 주임직을 선출한다. 시 인민 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의 주요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는 부직지도자 중에서 대리 인선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장을 대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성 인민검찰원과 성인대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5) 직무를 취소하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개별 시 인민정부 부시장 직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시 인민정부 구성 인원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총장, 위원회 주임위원의 직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인민검찰원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직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을 받아들이다.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사퇴를 받아들인다. 시 인민정부 시장, 부시장, 시 중급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장의 사직을 받다. 상술한 인원의 사직은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사퇴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성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하였다.
제 4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인사임면권을 행사하는 절차: 인사임면안 제청, 주임회의 토론, 상임위원회 회의 심의, 표결, 발표, 임명서 발급.
제 2 장 인사 임면 제출
제 5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할 인사임면안은 제청기관의 정직 지도자가 서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7 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명되기 전에 공시 될 임명 인원은 일반적으로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15 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사무실은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인사 임명 및 해임 사건은 다음 범주에 따라 제출된다.
(a)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시 인민정부 시장, 시 중급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청 검사장의 선거와 결정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제출한다.
(b)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사무 차장, 사무실 주임, 부주임, 연구실장, 부주임, 업무위원회 주임 및 위원 임면, 시 인민 대표 대회 각 전문위원회 개별 부주임 및 일부 위원 임면,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제청한다.
(3) 시 인민정부 부시장, 사무총장, 국장, 위원회 주임의 임면안은 시 인민정부가 시장 제청한다.
(4) 시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의 임면안은 시 중급인민법원장이 제청했다.
(5) 시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의 임면안, 현 (시, 구) 인민검찰장 검사장의 임면과 사퇴 비준안은 시 인민검찰장 검사장이 제청한다.
7 조는 인사임면안을 제출할 때 기본 상황, 주요 이력서, 시찰 자료 및 기타 설명해야 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출 기관의 관련 자료는 임직자의 사상정치적 자질, 업무능력, 법률지식, 법제 관념을 반영해야 한다.
시인대 상임위원회는 의임자에 대한 전임 법률 지식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 보고하고 임명할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비준 없이 이유 없이 시험이나 시험 성적에 불합격한 사람은 회의 임명을 제청할 수 없다.
제 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시 인민정부 시장, 부시장, 시 중급인민법원장,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 사퇴, 본인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퇴 보고를 제출하다.
제 9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는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본 방법 제 3 조 (5) 항에 열거된 국가기관 직원의 면직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5 분의 1 이상이 공동명으로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방법 제 3 조 제 5 항에 열거된 국가기관 직원을 해임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에서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제의할 수도 있고, 전체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후속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해고 사건은 해고 대상과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해임안이 표결에 전달되기 전에 해임된 사람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변론의견을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변론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 3 장 토론 및 검토
제 10 조는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할 인사임면안을 제청하고, 주임회의는 먼저 관련 부서의 임면인원에 대한 소개를 들어야 한다. 상황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관은 상황을 규명하고,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는 토론을 통해 인사임면안을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 12 조 인사임면안은 제청기관의 책임자가 낭독하고 설명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때, 기관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임인원은 반드시 시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을 만나야 한다.
제 13 조 인사임면안이 제기된 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임면인원을 반영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은 주임회의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조사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인사 임면 심의 과정에서 임면 인원이 임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 검증을 하고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규명하기 어려운 것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의 동의를 거쳐, 잠시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규명된 후, 제출기관은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주임회의에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인사임면안은 표결 전에 기관의 서면요구 철회를 제청하고 임면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한다.
제 4 장 표결
제 14 조 인사임면안 심의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는 인사 임면을 표결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인사임면안은 항목별로 표결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함께 표결할 수 있다.
제 16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회의는 인사임면을 표결하고, 시인대 상임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회의 사회자가 즉석에서 발표했다.
제 17 조는 이미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을 요청했지만 비준되지 않은 후보는 다시 임명을 제청할 수 있지만,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표 통과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 내에 같은 직무를 맡도록 초청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발표 및 감독
제 18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인사임면안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하고' 온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온주인민대표대회 포털' 및' 온주일보' 에 발표됐다.
제 19 조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은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임명서를 발급하고, 기관에 임명서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임명서는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이 서명한다.
제 20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가 승인될 때까지 먼저 출근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제 21 조 시 인민 대표 대회 교체 선거 후, 시 인민 정부 시장 은 두 달 내 시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를 제청하여 새로운 시 인민 정부 구성 인원 을 임명해야 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사무 차장, 사무총장, 부주임, 연구실장, 부주임 및 각 업무위원회 위원을 재임명했다. 상술한 인원이 연장 초빙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직무가 자연스럽게 면제되어 더 이상 법정 사퇴 수속을 밟지 않는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시 중급인민법원과 시 인민검찰원의 인원은 그 직무가 변하지 않아 연임할 수 없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은 근무기구 명칭 변경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 근무기구를 철회하는 사람은 해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이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
제 22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별 업무보고, 집행검사, 문의와 질의안 제출, 특정 문제조사 조직, 심의와 해임안 결정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국가기관이 임명한 직원의 업무에 대해 법률감독과 업무감독을 진행하다.
제 2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시민과 기관의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고발, 적발 및 고소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직원은 형사추궁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규칙
제 25 조 성 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한 본 시 대표의 보선, 사직 및 해임은 대표법과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시인대 상임위원회 대표 업무위원회는 인사 임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 27 조 본 방법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