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객관식 질문:
1.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볼 때 법률 문서에는 (사법문서, 공증문서, 중재문서, 민사법률문서) 가 포함됩니다.
2. 표현 방식과 표현에 따라 법률문서는 (문자 서술성 문서, 빈칸 채우기 문서, 기록성 문서, 표 형식 문서) 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판결문의 통일된 형식과 필기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청대에서 시작된다.
4. 법률문서의 프로그래밍은 주로 (고정구조와 문화언어) 에 나타난다.
5. 법률문서가 이유를 논술할 때의 기본 요구 사항은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고, 명확한 구체적인 법률을 인용하고, 법에 따라 사물을 분석하고, 전문을 돌보는 것) 이다. 지명 수배령은 수사문서 (입건, 사건 해결) 에 속한다.
7. 형사입건 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사실 근거, 법적 근거, 이유 및 조사 방안) 입니다.
8. 민원 구금 보고의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안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서이며, 구속증명서를 발급하는 근거이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문서에 속한다.)
9.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사건을 비준해 심사한 후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체포 승인 또는 체포 승인 안 함).
10. 기소 의견서 제 1 조와 본문 사이의 문화 용어는 (우리 국의 조사를 통해 용의자 XXX 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입니다.
1 1. 취소 사건 통지서를 (인민검찰원) 송달하다.
12. 입안결정서는 인민검찰원이 수사중인 사건을 직접 접수할 때 만든 문서다.
13. 체포 결정서 승인은 서류입니다.
14.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 체포를 추가로 제청할 것을 건의하지만 공안기관은 추가로 체포를 제청해서는 안 되며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할 때 (체포 결정) 해야 한다.
15. 기소장의 역할은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분명하다는 증거이며,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증거이며,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이며,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법률문서이다.)
16. 고소장 번호 내용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원명과 문서 성격의 연간 일련 번호).
17. 불기소 결정서 당사자의 명칭은 (불기소자) 여야 한다.
18. 인민검찰원이 무효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서는 마땅히 송달해야 한다.
19. 민사 (행정) 항의는 발효민사행정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20.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2003 년 35 일. 1 심 형사판결서 번호는 ((2003) 서형 초자 35 호) 여야 한다.
2 1. 1 심 형사판결문의 첫 번째 문장은 프로듀서 이름, 문서명, 일련 번호 외에 (공소기관, 피고인, 변호인, 사건 사유, 재판 과정) 을 명시해야 한다.
22. 1 심 형사판결 항소권 사항에 대한 표준 해석 방식은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수령 2 일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해 또는 XX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으며, 청원서 정본 1 부, 사본 X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입니다.
23.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24. 2 심에서 형사판결이 부분적으로 결과를 수정할 때 판결 본문 (철회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 유지) 을 차례로 명시해야 한다.
25. 2 심 원심을 유지하는 형사판결의 판결 결과는 (상소 기각 (항소) 유지 원판) 으로 표기해야 한다.
26. 제 1 심 민사 판결문의 일련 번호는 (연간 생산법원 사건의 성격 재판 절차의 일련 번호) 로 구성된다.
27. 제 2 심 인민법원이 상소민사를 심리한 후 만들어야 할 서류명은 (민사판결서 민사판결서) 이다.
28. 민사조정서와 민사판결서의 차이는 (반영된 의지, 적용 조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간, 반영된 내용, 문서 형식) 이다.
29.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XX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항소의 표현이 (민사 판결, 행정 판결) 의 표준 언어라고 설명한다.
30. 감형 가석방 의견서는 반드시 송달해야 한다. 3 1. 사형집행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은 (교도소) 의 법률문서에 속한다. 32. 민사답변의 주체는 (피고와 피항소인) 이다.
33. 반소의 주요 생산자는 (민사사건의 피고와 자소사건의 피고) 이다.
34. 형사자소서 본문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사건 사유와 소송 요청, 사실과 이유, 증인 이름, 주소 증거의 이름과 출처) 입니다.
35. 형사소송의 주요 발생인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가까운 친척) 이다.
36. 형사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자소인의 혐의가 백지 흑자라고 판단해 자소인의 같은 사실을 고발한 답변장을 반소라고 한다. 37. 행정신고를 한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 (행정기관, 법률법규가 승인한 조직) 를 했다.
38. 중재협의에 명시된 중재협의 내용에는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선정된 중재위원회 및 중재사항)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9. 중재 판정 취소 신청 대상은 (중급 인민법원) 이다.
40. 조사원이 사건 현장에서 주변 군중에게 물어보고 관련 사건을 이해할 때 한 필기록을 (수사록, 문의록)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