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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무역 사례를 열거하다.
양계유한공사는 중국 대외무역운송공사 침해 분쟁안을 고소했다.

원고 (피항소인): 양계주식유한공사 피고 (항소인): 중국 대외무역운송공사 1995 12.30, 원고 양계주식유한회사 (이하 양계회사) 가 피고에게 중국 대외무역운송공사 (이하 양계회사) 를 의뢰했다 1996 65438+/KLOC-0 6 월 4 일 65438+ 10 월 65438, 양계사, 태평양회사, 상숙한 제 10 의류공장은 이 화물에 대해 보충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양계사가 태평양회사와 무역분쟁을 벌여 태평양회사가 선하증권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중외운송사가 낸 보증서를 철회하지 못해 양계사가 465438 달러+0,81,000 원을 잃었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1995 12.30 은 피고에게 양모 니트릴 원단 739 권을 위탁해 4 18 100 달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화물이 상해에 도착한 후, 피고는 정본 선하증권 없이 물건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원고는 물건을 수거할 수 없었다. 피고에게 화물손실 465,438 원+0,865,438 원+0,000 원을 배상하고 본 사건의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본 사건과 관련된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 사본과 보증서에 의거해 스스로 석방하며 원고와 사건 외부인 태평양회사, 상숙제 10 의류 공장이 공동으로 접수하고' 보충협정' 을 체결하여 인도를 확인하므로 원고는 물건을 수거하고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판"

제 1 심 법원은 운송회사 중 외운은 양계사 대금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중외운사가 양계사 대금 4 1, 8 1 ,000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심리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는 보증서에 의거해 가공단위 태평양회사에 서류를 내놓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양계회사도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는 검수에 참여해 중외운회사에 대금 배상 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

양계회사는 중외운사가 국제관례를 위반하여 단품 출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외운송회사는 이미 태평양회사를 성공적으로 기소하여 단품 수거를 하지 않았고, 태평양회사는 대금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심 법원은 6 월 5438+0995 1 65438+10 월1일, 양희사가 태평양사와 공급가치 4/KLOC-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6 65438+ 10 월 2 일 양계사는 중외운사에 천을 상해로 보내달라고 의뢰했다. 65438 년 10 월 6 일 태평양회사는 보증서에 의거하여 외운회사 대리점에서 옷을 가져갔다. 65438 년 10 월 9 일 태평양회사는 선하증권에 단일 상품의 수량, 중량, 포장 및 선적 통지를 명시하지 않고 신용장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에 대금 지불을 거부하라고 통지했다. 6 월 4 일 65438+ 10 월 65438, 양계사, 태평양회사, 상숙제 10 의류공장 (제조업체) 이 태평양회사에서 추출한 자료를 접수했다. 한편, 삼방은' 보충협정' 을 체결하고, 시간제약으로 인해 모든 자재를 검수 후 생산에 투입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 재료의 품질은 제조업체와 무관하다. 재료는 구멍, 곰팡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재단할 때 색차를 주의하고, 양희회사는 원래 계약가격으로 의류비를 지불하는 등. 65438+ 10 월 22 일 태평양사는 창수 제 10 의류 공장과 10000 벌의 여성코트 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2 월 7, 8 일 상숙제 10 의류공장, 태평양회사는 양계회사에 이 코트를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고 양계회사는 이를 무시했다. 5 월 9 일 양희사는 태평양회사 5 월 15 일에 사람을 보내 검문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식언도 했다.

1996165438+10 월 15, 10 월 8 일, 1997, 태평양회사는 1 심 법원에 본안소송 신청을 신청했다. 65438+ 10 년 10 월 8 일 중국 외운사들은 1 심 법원에 태평양회사 추가 제 3 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 65438+ 10 월 16, 1998 년 2 월 2 일, 1 심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고, 또 다른 사건의 1 심 판결에 대해 태평양회사 배상선회사 대금 4 18 100 달러를 선고했다. 판결 후 태평양회사는 상소하지 않았고 본 사건은 본 사건 이전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1997 65438+ 10 월 3/KLOC-0

1996 년 말, 0997 년 초 창수시 제 10 의류공장은 장쑤 상숙시 인민법원에 태평양회사를 기소해 의류 가공비, 연체위약금 654.38 원+0 만 450 원, 이자 손실을 요구했다. 1998 65438+ 10 월 22 일 상숙시 인민법원은 태평양회사가 상숙시 제 10 의류공장 인민폐 172 만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2 심 법원은 양희회사의 검품 법률행위가 중외운회사의 무단대금에 대한 추인행위로, 옷,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무역사유이며, 운송계약의 무단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양희사의 소송 요구에 대한 지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평가 및 분석"

제 1 심 중외운사가 양계회사의 부당지급 465,438 달러+0,865,438+0,000 을 배상했다고 판결했다.

1 .. 양계회사가 보유한 선하증권은 이미 물권 효력을 잃었다. 해운계약에서 선하증권물권을 주장하기 전에 양계회사는 이미 무역계약에서 대금청구권을 주장하기로 했다. 단품 수거 후, 양희회사는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회사, 의류공장과도 함께 입고한다. 삼방의 협의에서 업주인 양희회사는 옷감의 품질 문제를 인정하고 공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양희회사의 검품 법률행위는 화물이 검품의 전제조건이고 선하증권 출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선회사 무단출하의 추인 해운계약의 선하증권물권이 무역계약의 채권성 지급권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처분이다. 일물일권 원칙에 따르면 양희회사가 보유한 선하증권은 더 이상 물권효력이 없다. 양희회사가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무역계약으로 인한 것이며, 운송계약의 무단일 출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둘째, 태평양회사가 의류대금 지불을 거부한 이유는 양희사가 태평양회사가 의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책임자라는 점이다. 양희사가 태평양회사와 체결한 무역계약에 따르면 태평양회사는 신용장으로 의류비를 지불해야 한다. 태평양회사는 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단일 화물의 수량, 무게, 포장 및 선적 통지를 명시하지 않고 신용장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에 옷감 지불을 거부하라고 통지했고, 은행은 지불하지 못했다. 태평양회사는 양계사에 대한 위약의 자기보호 조치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상회 500 호 서류와 국제무역 관례에 부합한다. 양희회사가 계약에 따라 물건을 공급한다면 선하증권이 일치하지 않는다. 태평양회사가 돈을 지불하기 전에 이 재료가 위조품이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양희회사는 의류 구매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 태평양회사와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대금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과 은행이 있는 나라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liangxi 회사는 사기가 있습니다. 양희회사는 태평양회사와 의류 공급과 의류 구매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의류 구매' 를 미끼로 태평양회사가 의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가짜 의류를 고가로 판매하여 의류 판매에서 폭리를 취하고 도주하려고 한다. 사실은 양희사가 태평양회사 의류공장과 협의하여 재료에 대한 곰팡이, 색차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태평양회사는 상하이 방직섬유 품질감독검사소에 일부 원단의 털이없는 함량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의뢰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양희사의 위탁대리인인 항상인 오건평의 진술, 품질 문제가 없다면 654 만 38+50 만 달러가 넘는 재료가격을 제공한다. 화물가격을 대충 묘사할 수 없는 홍콩 상인 오건평이 제시한 정품가격은 654 만 38 달러+0 만 5000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 오퍼도 사실상의 근거가 없고, 그가 외국운송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화물손실액은 약 465 만 438 달러+0 만 5000 원 (홍콩에서 상해까지 8300 홍콩 달러) 보다 훨씬 낮다.

태평양 회사는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회사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계회사는 해운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중외운회사를 무단일 출고로 기소했다. 태평양회사는 중외운사 무단화물의 수혜자이자 무단수취인 (양희사가 이전에 확정한 수취인) 이기 때문에 본 사건 해운관계 중 한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사건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외운사와 태평양사가 태평양사에 본안소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은 허황된 일이 아니다. 1 심 법원이 각각 심리한 중외운사가 태평양사에 대해' 단일 수거 추징분쟁' 사건을 제기한 것은 증명할 수 있다. 두 사건의 사건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낱장 출고와 인출된 화물은 동일하지만 당사자가 중복과 변경이 있다. 또한 양계사와 태평양사의 무역계약 관계에 따르면 태평양회사가 무역계약에서 주문한 화물에 대한 운송 분쟁에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동사 (verb 의 약자) 본 사건은 태평양회사의 항소권을 박탈하는 사회적 효과가 좋지 않다. 태평양 회사의 본안 항소권 박탈은 소송뿐만 아니라 사건의 정확한 심리에도 불리하다. 태평양사의 본안 항소권 박탈, 중외운사 대 태평양회사 사건, 태평양회사 대 양계사 사건, 의류공장 대 태평양회사 사건 등 다른 세 가지 연결, 겹치는 사건도 있다. 본질적으로 사기꾼 양희사와 사기꾼 태평양회사 간의 직접적인 소송 관계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걱정거리를 없애고 양계사의 무리한 소송에 의욕을 더했다. 양희사가 태평양회사를 속여 태평양사의 미스터리한 실종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중외운회사를 기소하며 중외운회사의 무단대금의 잘못을 포착하고 소송을 통해 방향을 바꿔 원래의 사기 목적을 계속 달성하려 했다. 태평양회사의 본안 소송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사건이 개판되기 전에 관련 오안은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 사건이 개판되기 전에 중외운회사는 양계사 대금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 심 법원은 태평양회사가 중외운사 대금 465,438+00,000 여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본 사건 양계사 대 중외운사 사건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절차와 실체가 모두 잘못된 1 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입안 심사를 하고, 원판결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상해해사법원에 사건을 재심사하도록 지시한 뒤, 이 사건을 먼저 개정하면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경우 중외운사가 태평양회사의 두 효력 판결이 서로 모순돼 중외운사가 영문도 모른 채 소송에서 4 1 만여달러를 벌었다.

태평양회사가 양희회사에 의류 매수에 대한 무역계약 분쟁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태평양사의 선택을 존중하고 중재를 통해 계속 해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