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학품은 각종 화학 원소,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유해 화학 물질은 국가 표준 GB 13690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운송, 저장 및 사용하는 단위는 주변 단위와 주민들에게 유해 화학 물질 보호 지식과 화학 사고 응급 처치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단위의 책임 제 6 조 생산단위는 화학공업 안전관리제도와 국가 관련 법규, 기준을 집행하고 화학공업 행정 주관부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생산 단위는 자신이 생산하는 화학 물질에 대해 위험 식별과 표시를 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단위는 자신이 생산하는 위험화학품에' 위험화학품 안전라벨' (이하 안전라벨) 을 붙이고' 위험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 (이하 안전기술설명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생산단위는' 안전주카드' 또는' 안전표지' 를 사용하여 작업장에서의 위험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생산단위는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데, 안전기술사양을 작성할 때 영업비밀과 관련된다. 화학품 등록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채우지 않을 수 있지만, 위험화학품의 주요 유해특성을 나열해야 한다. 제 11 조 안전 기술 사양은 5 년마다 교체된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위험 특성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가 발표된 지 6 개월 이내에 생산 단위는 그에 따라 안전 기술 사양을 수정하여 운영, 운송, 저장 및 사용 단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 3 장 사용자의 책임 제 12 조 사용자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위험한 화학 물질에는 안전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자에게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3 조 사용자는 유해 화학 물질을 구매할 때 포장 (또는 용기) 의 안전 라벨을 검사해야 한다. 안전라벨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경우 검사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14 조 사용자가 구입한 화학 물질을 다른 용기에 이전하거나 분담해야 할 경우 그 내용물을 식별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경우 이전 또는 재포장 후 용기에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차려입은 용기는 정화되지 않을 때까지 원래의 안전 라벨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및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운영자가 접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의 농도는 국가 기준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 16 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 화학 물질이 작업장에 미치는 피해를 제거, 감소 및 통제해야 한다.
(a) 무독성 또는 저독성 화학 대체품을 선택한다.
(2)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한다.
(3)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엔지니어링 통제 조치 (예: 격리, 폐쇄 등) 를 취한다.
(4)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작업 제도와 작업 시간을 채택한다.
(5) 다른 노동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한다. 제 17 조 유해 화학 물질 작업장에는 응급 처치 시설이 있어야 하며 응급 처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화학 폐기물을 제거하고 위험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폐기 용기를 청소해야 한다. 제 19 조 사용자는 컬러, 로고, 라벨 등을 사용하여 위험한 화학 물질을 입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장비의 위험성을 표시해야 한다. 제 20 조 사용 단위는 직원들에게 위험화학품에 관한 안전위생 정보를 공개하고, 직원들에게 안전라벨을 식별하고, 안전기술 사양을 이해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법과 자구조치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지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경영, 운송, 저장 단위의 책임 제 21 조 경영 단위가 운영하는 화학 물질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에는 안전 라벨과 안전 기술 사양이 있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수입할 때는 본 조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국어 안전 기술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포장에 중국어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외부에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외국측이 필요로 하는 위험한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항목과 원인을 외부에 설명해야 한다. 제 22 조 운송 단위는 반드시' 위험화물 운송 포장 일반 기술 조건' 과' 위험화물 포장 표시' 등의 국가 기준과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위탁인에게 위험화학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위험화학 물질의 저장은 반드시 국가 기준과' 일반 위험화학 저장통칙'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