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의료치료와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구역 내 각종 기업, 재정충당금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재정정기충당금이 없는 사업단위와 민간비영리단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 조례' 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국가기관과 재정정기자금이 지원하는 사업단위, 민간비영리단체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기관 직원의 산업재해 정책 집행을 참고한다.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업무로 사고 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본 조례에서 직공은 각종 용공 형식과 각종 용공 기한 내에 고용인과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발생한 도시와 농촌 근로자를 가리킨다. 고용주가 고용 한 퇴직자는 예외입니다.
제 3 조 고용인 단위는 매년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직원 명단, 임금 지급 상황, 산업재해보험료 납부 상황, 산업재해사고 상황을 공시해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성 관할 시에서 전 시의 조정을 실시한다.
중앙주유 단위와 성은 정주 단위, 그리고 지역간 생산 유동성이 큰 특수업종은 성리가 직접 조율한다. 성 노동보장행정부는 성 특수업계 주관부에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산업재해보험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구) 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업무를 맡는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직업재활사업을 발전시키고, 노동자로 인해 불구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일에 종사하도록 돕고,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 직업재활을 결합한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7 조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a) 고용주가 지불 한 산업 재해 보험료;
(2) 산업재해 보험 기금의 이자;
(3) 산업재해 보험료 연체료;
(4)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
제 8 조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지,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성할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율에 대한 국가의 규정과 업종 특성에 따라 농민공이 집중한 업종의 비율 기준과 구체적인 분담금 방식을 확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9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 직업재활 및 법률규정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경영, 건설 또는 인테리어, 보너스 지급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성 직할시는 2 급 산업재해 보험 비축금 제도를 수립했다. 각 조정 지역은 그해 현지 산업재해보험기금 공모 총액의 7% 에 따라 예비금을 산정한다. 2% 는 성급 산업재해보험준비금으로, 5% 는 성급 산업재해보험준비금으로 충당한다. 산업재해보험준비금의 누적 총액이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입의 50% 를 초과할 때,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와 재정부문을 총괄하는 것은 예비비의 비율을 낮추고,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와 재정부처가 비준한 후 집행해야 한다.
예비금은 주로 본 지역의 중대 사고 산업재해 보험 대우와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수입이 부족할 때의 지불을 총괄하는 데 쓰인다. 지역 비축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 동급 재정 부서가 먼저 지불한 후 성급 비축금 조제제를 신청한다.
제 11 조 직업재활비용은 그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잔액의 4 분의 1 을 넘지 않는 비율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와 동급 재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다음 해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예산을 포함했다. 내년에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 재활에 실용화된다.
제 12 조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 감정비, 직업재활비, 보유준비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조정지역은 그해 실제 산업재해보험기금 총액의 5%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비 사용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주로 교육 홍보, 산업재해사례 분석, 산업재해예방등에 쓰인다. 본 지역의 보험 기관을 심사한 후, 동급 노동보장 행정부와 재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3 장 업무 관련 상해 확인 및 노동 능력 평가
제 13 조 근로자는 국무원의'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전염병 발생 지역 근무에 배정한 근로자가 이 병에 감염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제 14 조 근로자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 사상자가 산업상해가 아니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정기관 부서나 법정감정기관이 낸 서면 결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근로자는 사고 피해를 입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위탁된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교통 사고, 실종, 산업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산업재해관할 논란은 상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지정한다.
성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성할시 노동보장행정부로 이관된다.
성 관할 시 노동보장행정부는 업무 필요에 따라 현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업무상 상해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7 조 신청자는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했다.
(a)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노동 보장 행정부에는 관할권이 없다.
(3) 노동 보장 행정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부상자는 고용주가 고용한 퇴직자이다.
(5)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8 조 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는 산업상해로 간주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직공이나 직계 친족, 노조가 제기한 산업상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고용인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제공한 증거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1 산업상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상해로 간주하는 사람은 유료로 산업재해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증" 은 성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 20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 장애가 발생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성,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그룹이 제기한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해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렸다.
제 4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치료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상해로 간주된 후, 고용인이 경영기관에 결산을 신고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 22 조 용인 단위는 업무 하청, 하청 또는 하청을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하청한다. 고용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이 채용한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진다.
직공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인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각 고용인은 각각 직공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이 공사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직공을 위해 일하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기준은 간호 감정 결론을 내릴 때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계산을 총괄한다.
제 24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 4 급 장애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비를 정상 퇴직연령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상해수당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1 ~ 4 급 산업재해 농민공은 일회용이나 장기적으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일회성으로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며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인이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배정한 일을 감당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일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불하고, 장애수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제 26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인해 5 급에서 10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복공 후 장애로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재직 장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기준은 임금의 70% 를 낮추는 것이다. 승진 시 재직 장애 수당을 보유하다.
제 27 조. 5 급에서 10 급까지의 산업재해 근로자는 국무원'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4 조,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계산을 총괄한다. 기준은 레벨 5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 16 개월, 레벨 6 14 개월, 레벨 7 12 개월, 레벨 8 10 개월입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5 급 56 개월, 6 급 46 개월, 7 급 36 개월, 8 급 26 개월, 9 급 16 개월, 10 급 6 개월.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일회성 의료보조금은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30% 증가했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동시에 종료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정상 퇴직 연령으로부터 5 년 이상,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상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경우 1 년마다 1 회 장애 고용 보조금이 20% 감소합니다. 정상 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사람은 10% 로 지급됩니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실업보험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대우와 관련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경제적 보상을 줄일 수 없다.
제 28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퇴직 수속을 한 후에도 산업재해 의료, 생활보호비, 보조기구 설치 등의 대우를 계속 받는다. 정년퇴직 전에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정년퇴직 전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고용인이 지불한다.
제 29 조 근로자는 노동사망으로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54 개월이다. 긴급 구호에 속하며 60 개월 동안 발급됩니다.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공양친족이 양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직공이 사망할 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제 30 조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례보조금, 일회성 산업 사망 보조금은 신청일 다음 달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장애수당, 생활보호비 등 장기 복지는 노동능력 감정 결론에서 나온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고용인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산업재해직자가 재검증한 후 감정결론이 바뀌었고, 재검사 결론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대우를 받는 시작 시간은 원래 감정시간의 두 번째 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근로자 감정 결론이 바뀌었고, 다음 달부터 감정 결론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지만, 일회성 장애 수당은 조정되지 않는다.
제 31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비준한 후 집행한다.
제 32 조 근로자는 근무로 외출하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넷째 달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마땅히 월별로 공양친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다시 출현하여 다음 달부터 공양친족 보조금을 중단하고 직공 사망 일회성 보조금을 환불하다.
제 33 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 기수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대우가 낮아지는 것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차액을 지급한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 결정과 노동능력 감정 결론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 공양친족은 산업재해 인정 결정, 노동능력 감정 결론, 공안호적관리기구가 발급한 공양친족 신분증, 거리사무소 또는 향진 인민정부가 발행한 무생활원 증명서, 민정부부에서 발행한 고과부노인이나 고아증명서, 입양자녀 (양부모) 공증인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35 조 고용 단위의 해산, 파산, 우선 조정지역 전년도 1 인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비용에 따라 10 년 산업재해보험 대우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경영기관이 1 ~ 4 급 산업재해인원, 부양친족연금자, 퇴직산업재해인원의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프로젝트 대우비용을 지급한다. 5 급에서 10 급 퇴직연령에 이르지 못한 산업재해직자는 재산을 청산할 때 본 조례 제 27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36 조 근로자는 국외로 파견되어 일하며, 가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결되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보류하는 근로자는 해외의 산업재해의료와 재활비용을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7 조 성 노동보장행정부는 해당 성 행정 구역 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치료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의료서비스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산업재해보험의료전진기구, 재활기관 및 보조기구 배치기구를 선정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의 필요에 따라 본 조정 지역에서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경영기관과 노동보장행정부가 선정한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 의료전진기관, 재활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은 평등협의를 기초로 서비스 대상, 범위, 품질, 시한, 종료조건, 비용심사, 결제방식 등을 포함한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 양 당사자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해. 협의가 체결된 후, 대리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현지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물가 등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 의료 서비스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 감사부, 재정부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고용 기관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이나 보험 가입 후 산업재해보험료를 적게 내고, 체납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 일시 공제 또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법정 절차 위반
(2) 허위 증명,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3)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산업재해를 인정한 것이다.
(4)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사기가 산업재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2) 산업재해 인정 증거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관련 증거가 소멸되는 경우
(3) 당사자의 재산을 수락한다.
(4)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산업재해 인정비를 부과한다.
(5) 실수나 부적절한 산업재해를 시정하지 않는 결정을 거부한다.
(6) 상급 지정 관할권의 산업재해 인정 사건에 불복하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제 41 조 경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한다고 신고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고용인 단위 분담금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 대우 기록을 받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비준하지 않았다.
(4) 당사자의 재물을 접수한다.
(5)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농민공을 위해 보험 가입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42 조 단위 또는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횡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횡령된 기금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회수하여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합병한다. 몰수한 위법소득은 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제 43 조 노동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고용인이 구조하거나,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증거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고용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제외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 7 장 부칙
제 45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조사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동급 부문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제 46 조 고등 학교, 기술학교, 직업고등학교 등 학교의 학생. 인턴 부서에서 일하다가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며 인턴 기관과 학교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 합의가 없으면 쌍방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 47 조 본 조례는 2007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