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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30 일 이상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 산업재해는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인정 시한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법정 시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보험 조례' 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가 기한이 지나도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고용인은 더 이상 산업재해 보험과 민사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이해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의 입법 초심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언급한 적용 시한이 소송 시효인지, 또는 규정된 기한 내 인신상해배상과 산업재해보험 사이의 관계 등이 직결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인정 시한을 초과할 때 구제경로를 탐구하고 기존 관련 규정에 대한 실질적 합리성 해석이다. 이 글은 인민법원이 산업재해배상을 처리하는 3 대 난점에서부터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산업재해배상을 보험과 미보험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상응하는 처리건의를 제시하여 기존 법률제도의 틀을 돌파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보험기관의 이익을 균형잡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재해인정 신청기간 제도의 설계와 실제 운행 효과의 편차.

(a)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신청 기간의 제도적 설계

법정 기한 내에 자격을 갖춘 주체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고, 법적으로 인가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확인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 보상 메커니즘을 시작하는 초기 절차와 필수요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이하'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신청주체는 고용인 단위, 직공 및 직계 친족 또는 노조조직이 될 수 있지만, 후자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권리는 고용인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권리자에게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관의 사고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고려를 근거로 입법자는 구체적으로 폐쇄기간과 두 가지 신청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시한이 산업재해 발생 날짜이거나 직업병 진단 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인 경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직공 또는 직계 친족, 또는 노조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시한은 자용자 단위가 신청한 날부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까지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까지 1 년 이내이다.

(b)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 중 실제 운영 효과

1. 고용인 기관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의 동력이 부족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재해는 우연한 소확률사건으로 요행심리와 이익별 본성에 이끌려 입사 초기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둘째, 고용인 단위가 30 일 이상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고용인은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약속을 하고, 직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시간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취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바꾸도록 강요한다.

2.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재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고용주의 구두 약속을 쉽게 경신하고, 단순히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믿거나, 고용주가 의료비와 임금을 지불한 것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또 다른 상황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직원은 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례에도 직계 친족이나 노조가 산업재해를 대신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고용 단위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직계 친척이 이미 직공 사망보다 앞서거나 농민공 직계 친족이 단기간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법 관행에서 세 가지 처리 의견의 장단점 분석

현재, 사법 관행에서 산업재해 근로자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상실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주로 세 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신손해배상 해석' 에 따라 직접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를 직접 인정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상 기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셋째, 근로자의 인신손해배상을 참고해 고용인 단위는 인신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첫 번째 의견은 법원이' 인신손해배상 해석'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직공의 소송을 직접 기각하고 사법통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 적용이 간단하고 조작하기 쉽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원의 사건 처리 압력을 완화하고 법원이 사회모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견은 인민법원이 직접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기준에 따라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긍정하고, 행정소송의 번잡한 소송을 피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나쁘거나 나쁘지 않은 치료법을 알게 되었다. 부상당한 직원에 대해 이러한 의견은 확실히 보상이 있지만, 부상자의 생활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다. 이 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온라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