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는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조 성,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다. 제 4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역에 설립한 업무위원회 (이하 지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지역 행정공서, 지역 중급인민법원, 지역인민검찰원을 감독한다. 제 5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립한 업무위원회 (이하 업무위원회) 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업무임무와 관련된 부서에 연락할 책임이 있다. 주임 회의의 의뢰를 받아 상술한 부문을 감독할 수 있다. 제 6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 7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독권을 행사하며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감독 범위 제 8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감독을 행사하는 범위:
(1) 본급 인민정부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기타 규범성 문건과 함께
(2)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본성 단행조례와 상충되는 결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
(3)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본성의 단행조례,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이 상충되거나 부적절하다.
(4)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본성 단행조례의 구체적인 행정과 사법행위를 위반한다.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선거와 인사임면업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위반한다. 제 9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 일을 감독한다.
(1)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집행하는 상황;
(2)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상황.
(3) 본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심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 교포, 사법행정, 감찰, 감사, 출산 계획 등의 업무 상황과 중대한 결정을 관리한다.
(4) 본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심사와 비준을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경된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상황을 집행한다.
(5)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에 응해야 한다.
(6)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항소, 의견, 고소를 처리한다.
(7)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인민대중에게 강한 문제를 반영하는 처리 상황. 제 10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나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 직원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 실직, 독직, 심각한 위법 행위를 감독한다. 제 11 조 헌법, 법률 규정 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에 따라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3 장 감독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