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들에게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상속과 관련된 재산 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같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완전한 부양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정신적 위로, 생활상의 보살핌이 포함된다.
1. 노인들의 주택을 잘 안배해야지, 노인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이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고, 부양 가족은 유지 보수 의무가 있다.
2.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부양인은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인의 결혼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양 가족은 노인의 결혼 변동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4.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정생활의 모든 방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들이 노쇠하고 병이 많을 때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만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살핌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재산 분배 법정 원칙: 법정 상속의 유산 분배 원칙은 같은 순서를 결정하는 법정 상속인이 유산 몫을 분배해야 하는 기본 기준이다.
1.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같아야 한다. 이는 법정 상속에서 유산 분배의 일반 원칙이다. 즉 같은 순서의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일반" 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별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상속점유율은 불평등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별 상황" 은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산 분배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 * * * 과 함께 사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 점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인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해서는 안 된다. 이는 권리의무일치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 상속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산을 점점 더 작게 분할하거나 작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 상속인은 부양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속인의 협의 동의를 거쳐 동등하게 나눌 수 있다.
요약하면, 먼저 한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초과부와 미달 두 자녀에 대해 50% 로 부양비를 계산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0 조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