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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의 문제점과 대책
행정 강제의 문제점과 대책:

행정강제조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 행정행위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행정강제입법과정에서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강제조치를 둘러싸고 우리 행정법 이론과 실천에는 큰 의견 차이와 모호한 인식이 존재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행정강제조치가 행정법 집행의 필요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취한 강제조치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행정법 집행자에게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이름과 형식의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행정 강제 조치의 규정에 유연한 공간을 남겨 둡니다. 행정법 이론은 실천에 사용된 각종 강제 방법에 대해 이성적인 요약과 귀납이 부족하다. 법률은 행정 강제 조치를 내놓을 때 기존 관념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행정 강제 조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 강제 조치; 즉각적인 강제 조치 일반 강제 조치. 우리나라 행정강제입법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강제조치가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성립된 구체적 행정행위인지, 상대인의 권익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키워드: 행정 강제 조치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행정강제조치는 우리나라 행정법 집행 관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고소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도대체 행정강제조치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정 강제 조치를 이해, 규범 및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론과 실천에는 많은 모호한 인식이 있다. 이 글은 행정강제입법의 필요성에서 출발해 행정강제조치의 기원, 현행법은 행정강제조치의 의미와 존재 문제, 기존 학설에 대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이해와 차이, 행정강제조치의 범위, 형식, 소송을 연구했다.

첫째, 중국 행정 강제 조치의 기원

1989 행정소송법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행정강제조치의 개념이 없었다. 현재, 텍스트 표현에 행정 강제 조치에 가까운 법적 개념은 헌법 및 지방 인민 대표 대회 및 지방 정부 조직법에 규정 된 행정 조치 [1],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에 규정 된 강제 조치 [2] 이지만 그 의미는 현재 사용 중인 행정 강제 조치와 거의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지방조직법에 규정된 행정조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특정 사건에 대한 행정 주체의 일방적 처리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이다. 둘째, 추상적 행정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특히 현급 이상 국가행정기관이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나 상급 행정기관의 결의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규정한 각종 방법과 수단을 가리킨다. 명령, 결정, 규정, 결의 [3]. 헌법과 지방조직법에 규정된 행정조치는 분명히 일반적이고 포용적인 개념이다. 첫 번째 의미로만 이해, 즉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여전히 행정강제조치의 범위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형사소송법' 과'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강제조치는 본질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겨냥해 소송행위를 방해하는 사법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행정강제조치와는 전혀 다르다. 1989 이전에는 현행법이 행정강제조치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이 행정강제조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1989 이전에 규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강제조치에 관한 법률은 많은 [4] 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강제조치의 구체적인 명칭과 형식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는 강제구속과 소환 ('치안관리처벌조례'), 강제송환, 인신수색, 신체검사 ('세관법'), 활동 범위 제한, 강제출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강제격리, 강제출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등이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는 주로 압류, 압류, 동결, 연체료 부과, 강제 공제, 강제 철거, 강제 징수, 강제 경매, 물값 [5] 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강제조치의 존재는 행정강제조치를 행정소송법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범위를 고소할 수 있는 기초이다. 행정소송법에 이어 행정복의조례 (1990), 행정복의법 (1999), 국가보상법 (/KLOC 12' 행정소송법' 공포 이후 각종 법규에 대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공포 전 발전 궤적을 답습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중국 설립부터 1999 년까지 우리나라에는 모두 *** 10369 건의 유효한 법률, 행정규정 및 부서규정이 있는데, 그 중 법률 3 14 건, 행정이다 3 14 건 중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한 사람은 33 건으로10.5% 를 차지했다. 1584 행정 규정에서 1.7% 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가 10 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파견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행정강제조치도 지방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허난성에서 제정되고 비준된 329 건의 지방법규 중 65 건은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19.8% 를 차지한다. 쓰촨 주에서 규정하고 비준한 155 개 지방법규 중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32 건으로 20.6% 를 차지했다. 상하이시 정부가 제정한 500 여 건의 정부 규정 중 26 건은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하고 2% 를 차지한다. [6] 위의 33 부는 행정 강제 조치를 규정하는 법과 관련된 법 집행 주체는 현급 이상 정부와 공안, 국가안전, 세관, 환경 보호, 임업, 감사, 위생, 동식물 검역기관, 계엄기관이다. 위의 7 1 행정 강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 법규는 법 집행 주체를 포함해야 한다. 상공업, 기술감독, 도시건설, 국토, 계획, 교육, 민정, 변방, 항무감독, 어정, 수산관리, 상품유통 등 부서. 이 같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행정강제조치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매우 많다. 행정 강제 조치는 통상 행정 집행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행정 강제 조치는 광범위한 분야에 존재하며 형식이 다양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행정실천에서 사회경제생활에서 집중적으로 두드러진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는 종종 시간과 힘을 집중시키는 돌격 조치를 취하고,' 위조품 단속',' 무역시장 노점상 정비',' 반황타비',' 반황타비' 와 같은 특수한' 관리, 정비, 타격' 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집중적인 통치 조치는 일반적으로 국무부나 성시정부가 발표하여' 엄찰, 효과적인 정류, 제로 관용' 을 실시한다. 이런 행동에서 행정기관은 종종 법정 한도와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여 타격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7] 이런 행동은 종종 효과적인 행정방식이나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다.

행정강제조치의 발전 과정과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면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집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정집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강제수단이며, 종종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전주와 준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과 행정법 집행의 특징으로 볼 때, 행정강제 조치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현재 행정법 집행난의 현실도 행정법 집행 기관을 행정강제조치에 더 기울게 한다. 이는 법률, 행정법규, 규제를 추진하여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하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강제조치의 발전 과정과 구체적 형태를 살펴보면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강제조치의 전면적인 요약으로, 행정강제조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포함돼 있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각 분야 단행법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강제방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둘째, 행정강제조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요인이 행정강제조치의 고소성을 결정합니까?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행정강제조치의 의미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각 분야의 단행법, 규정, 규제의 형식이다. 이런 규제 형식은 일반적으로 행정강제조치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구속, 강제반환, 제한활동 범위, 강제출국, 강제즉시 출국, 구속, 압류, 압류, 동결, 강제공제, 강제철거, 강제경매 등 강제조치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언어와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규정 형식은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 집행 관행에 필요한 총결산과 대응도 제공한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인 지방법규에서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한 지방법규와 지방정부 규제의 비율은 모든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정에서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한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행정법 집행의 실천에 가까울수록, 법률 법규의 제정자들이 행정 강제 조치를 규정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국가기관은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신중하다.

또 다른 하나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1990 이 반포한' 행정복의조례' 도 행정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입법법' 규정 형식이다. 이런 규정 형식은' 행정소송법' 제 1 1 제 2 항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재산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 와 같이 단행법, 규정, 규정에 규정된 다양한 명칭의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이런 규정 형식은 단행법 규정의 명칭이 다르고 형식이 다양한 행정강제수단의 종합적인 요약이다. 그 초심이나 목적은 단행법에 규정된 이런 강제 수단에 대한 설정, 복의와 소송에 대한 제한을 실현하여 국가가 위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가 행정법 집행관행에 필요한 대응이라면 행정소송법 등 행정강제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식, 각종 일방도에 흩어져 있는 법률, 규정, 규칙의 강제조치를 통합할 수 있다. 반면에 행정복심, 행정소송, 국가배상활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의미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첫째, 단행법, 법규, 규제의 강제수단에 대한 규정이나 인정, 행정법 집행 관행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정책적 사고방식에 부합하며, 법 집행 방식 자체의 요구에 부합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 행정법 집행은 법률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법 집행자는 각종 저항력이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 집행은 어떠한 권위도 형성하지 않고 행정법 집행의 예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 주체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국가배상법',' 입법법' 이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이름과 형식이 다른 행정강제조치가 속성과 특성상 일종의' 행동' 으로 통합되고' 행정강제조치' 아래에 놓이게 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행정소송법' 등 법에 대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은 각종 법률, 규정, 규칙 재승인, 경감독의 허점을 어느 정도 메워 행정강제조치를 복의기관과 인민법원의 반복적인 감독 아래 두었다.

셋째, 단행법, 법규 및 규정의 규정은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입법을 결합해 수많은 분산된 강제조치를 명확하게 분류했다. 행정소송법 등 법률이 요약되고 통합되는 행정강제조치도 현실적인 지지를 받았다. 두 조례의 결합은 어느 정도 보완적인 효과를 냈다.

위의 두 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행정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의 실질적 의미는 행정기관이' 관련 대상의 인신, 재산, 행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의 수단이어야 한다. [8] 이러한 강제 수단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행정 위법 사건의 수사와 처리에 봉사하거나, 행정 집행을 실현하거나, 법률 법규가 즉각 집행해야 하는 상태에 봉사하거나, 가능할 수 있다. [9] 이런 강제수단의 서비스로 다른 구체적 행정행위와 혼동하기 쉽다. 이런 강제수단과 그 사용은 특정 행정행위의 완전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적인 수단에서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통합하는 행정강제조치에 이르기까지, 방법 수단에서 구체적 행정행동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기존 법률 규정과 기존 이론의 해석에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행정강제조치 문제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둘째, 행정강제조치는 많은 행정강제방법과 수단의 요약과 종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행정강제조치는 많은 강제방법과 수단의 개념 추상이어야 한다. 행정 강제 조치의 개념은 강제 방법과 수단에서 추상적으로 요약되며, 실천 원형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요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논리적 실수이다. 과일이 사과, 바나나, 귤, 배의 추상적인 요약인 것처럼 과일과 바나나, 사과, 귤, 배는 근본적인 속성상 일치한다. 학계의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행정강제집행조치에 대한 인식 [10] 은 상술한 논리 고리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 이론계와 실무계의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모호한 인식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단일 법률, 규정, 규정은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권한을 강조하고 규범과 규제를 무시한다. 행정소송법' 등 법률은 행정강제조치가 사후감독이나 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조건과 절차조건의 구축은 통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둘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행정강제조치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실체기준과 절차기준의 부재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강제조치입법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존의 행정 강제 조치의 이론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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