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피침해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고의 소재지 등 관련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싸우고 한쪽이 다치면 배상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신고처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경미하게 감정돼 공안기관이 구타자에게 치안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등을 부담한다.
둘째,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민사보상의 범위.
부상 상황에 따라: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통속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힙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고, 증거가 완비된 후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국가가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 사건은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 자소사건이고 자소사건은 주로 화해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기만 하면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경상이라면 보상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3. 법의학이 경상 사건으로 인정되고 공안기관이 쌍방을 중재하고 의료비 보상 등에 합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구속, 벌금 등을 처리해야 한다.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 현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쇼가 어떻게 상대방이 싸움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소에 지출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