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한 국가 법률 체계의 기본법이다. 형법, 행정법, 소송법과 함께 한 나라의 부서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률 부문 중 하나이다.
민법, 시민 사회의 법. 중국어 중의' 민법' 이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어의 고유 단어가 아니라 서구 법률 문명의 수입품이다. 중국의' 현대민법' 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일본 민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학자가 말했듯이,' 민법' 이라는 단어는 고서에 뿌리가 없고 청대가 일본에서 베껴 쓴 것이다. [1]; 두 번째 단계는 프랑스 민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본어는 프랑스어 droitcivil 에서 번역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어 중의 droitcivil 은 로마법의 민법인 juscivile 에서 유래했으며, 이 언어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민법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민법' 을 처음 사용한 일본인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숲으로 만들어졌고, 프랑스어 droitcivil 로 번역될 때 민법으로 번역된다. 하나는 순진도로, 일본 민법학자가 네덜란드어 burgerlykregt 를 번역할 때의 고증에서 유래한 것이다. ]. 하지만 일본인은 번역할 때 단순화에서' 시' 라는 글자를 생략하여 한자' 민법' 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민법의 진정한 근원은 로마법이며, 민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는 네가 말한 것" 이라고 말한다.
첫째, 민법의 본질: 시민 사회의 법
민법의 성질은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민법은 시민 사회의 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의 일반 조건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의 법은 민법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 민법은 시민 사회의 법이다.
민법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기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민법이 실제로 민법의 약칭이고 민법은 시민사회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 사회란 무엇입니까?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방식이며, 인간관계의 발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다른 사회 구성원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개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회 관계가 형성되었다. 전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사회 구성원의 개인 의지에 달려 있다. 후자는 국가라는 중개를 통해 국가가 그 안에 드러날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 의지를 반영하는 사회관계는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고 귀착해야 하며, 국가 의지를 반영하는 사회관계는 국가나 공익을 출발점으로 하고 귀착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는 이 두 가지 유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는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험명언) 하나는 개인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 즉 시민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참여하는 사회, 즉 정치사회나 정치국가다. 모든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역할을 하며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사람으로 시민사회의 관계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사회의 사람으로 정치국가의 관계에 참여한다. 시민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은 민법으로 발전하여 시민사회에서 사람의 권리, 즉 사권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는다. 정치와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은 공법으로, 국가 권력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 (civil law) 은 시민 사회에 관한 법이다.
사람은 항상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관계에 참여해야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존재의 기초이며, 시민사회의 경제관계와 개인관계는 태어날 때마다 들어간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생활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시민사회에서의 권리 향유와 보장은 민주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국가의 권력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지 시민 사회의 권리를 더 잘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 공민권과 정치권력의 관계는 목적과 목적의 관계라는 점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 동시에, 법치체계가 건전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정치권력의 확장과 팽창은 필연적으로 사유권에 대한 압박과 제한을 초래하여 정치권력을 공민의 권리보다 우선적인 폭력 도구로 만들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정치권력) 따라서, 반드시 정치권력과 시민권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한다. 이는 경제민주와 정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