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 남북조 사족의 출현은 당시 사회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신사는 지주 계급 중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부패한 계급이다. 그들은 대량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의 소작인, 노래, 노비가 있다. 그들은 정권을 독점하고, 문선관인 채용에 따라, 결국' 상품은 빈궁하지 않고 하품은 권리가 없다' 는 세가의 자제 통치를 형성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그들은 노장의' 자연 무위' 형식으로 명교의 내용으로 형형상적 사상을 제창하여 전체 이데올로기 분야를 형이상학적으로 통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연무위, 자연무위, 자연무위, 자연무위, 자연무위, 자연무위, 자연무위) 당시' 무예의' 사상과 법적 허무주의가 성행하였다. 현학은 귀족들이 새로운 계급투쟁 상황에서 국민을 통치하는 사상 무기이다. 과거 봉건 통치자가 제창한 신학 목적론과 신성은 유물주의 사상가들의 비판을 거쳐 농민 봉기에 휩쓸려 민중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잃었다. 통치 계급은 유신론의 공개 형식을 버리고 정신본체, 즉 형이상학이라는 정교한 철학 이론 형식을 통해 유심주의를 선포하여 국민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 현학학자들은 대부분 노장의 도가학설로 유교 고전' 주역' 을 해석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명교를 고수하라',' 명교는 자연에서 나온다' 고 주장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가 도통의 변종이다. 하지만 당시 반 형이상학 사상도 활발했다. 정치 법률 사상 방면에서 보경언의' 무군론' 이 가장 두드러진다.
현학이 성행하고 법학이 흥성하다. 당시 각 왕조의 통치그룹은 합병전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신사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법전의 편찬과 법률의 적용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입법사법이론과 법률주석 이론이 크게 발전했다. 과거' 한승진제' 는 진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았다. 법전의 체례와 형식, 법률 개념의 내용과 법령의 분류는 모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서술과 추상이 부족하다. 봉건법은 아직 초급과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진 시대가 되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진법' (일명' 태사법'): 역대 법전의 체례와 내용을 크게 수정했다.' 한서 9 장' 은 11 조를 늘리고 인종과 체수를 수정하며 구법을 형명과 법조로 바꿨다. 총 20 편; 이후 법가 장배, 두이 모두 이에 대해 논평했다. 그들은 법전의 체례와 구조, 법률의 각 부분 사이의 내적 관계, 형법의 기본 개념, 용어의 정의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중국 고대의 법률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유생들이 법 제정과 개정에 참여해 당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예입법으로 유가사상을 법률에 침투시켰다. 예를 들어 조위 법률의' 팔의제', 진국법의' 5 역죄제', 북위 법의' 관직제', 북제법의' 10 중죄' 는 모두 예입법의 증거이다.
진나라 법학에 의한 고대 중국 법률 사상의 발전에 대하여
진나라는 법가 사상의 전성기였다. 법가는 원래 유가 경전의 한 분야로 중국인과 유교 학자들이 유교 고전 연구와 해석법에 따라 형성한 학과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자충, 두전, 장비, 양호 등은 진대의 유명한 법가이다. 고대 중국 법률 사상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는 승승승장구하는 고리이다. 한위 말년에 경학의 거대한 성과로 당대의 법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대 법가 사상은 정통 유가사상의 일부이다. 동 Zhongshu 이후, 이순신 깨진 감옥, 울연 바람. 동한 시절 경학으로 한률을 해석한 학자는 10 여 명, 예를 들면 숙손현, 곽릉경, 마융, 정현 등이었다. , 법은 매우 번영하고 있습니다. 조위는 정현주를 공식 사법의 근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현 같은 학자들은 법적 해석권뿐만 아니라 입법 분야에도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봉건 법률을 봉건 정통 유학의 궤도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주법을 거친 법률은 진나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사마는 과거 경험을 총결하여 위법이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번잡하다' 고 생각하여 자충 (), 정충 (), 두기 (), 양호 (), 배카이 () 등 14 명을 소집하여 법규를 수정하였다. 자충 등은 모두 당시 대학자이자 중신이었다. 그들은 입법에 참여하여 법학 연구 성과를 실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법률 법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진 무제 재위 3 년, 신법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유명한 첫 유교 법전' 태사율' 이다. 태사율은 한위의 길이를 취하고, 장은 과학을 배정하며, 조문은 간결하고 완전하다. 태사율 개정 후, 장비의 법해와 두전의 법책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태사율' 을 주석할 때' 박채한대 법가의 장' 으로 한위 이래 법률 개정 주석 이론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총결산이 되어' 장도율' 이라고 불린다. 태사율과 장도율의 출현은 당율과 당율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김대변호사가 제정한 법과 주석이 중국 법률사에서 계승 역할을 하고 있다.
(2) 예법의 융합. 진대 변호사는 유교 법률사상의 지도하에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법률법규를 개정하고, 제 1 부 유교 법전' 태사법' 을 제정하고, 유교 경전으로 주석을 달아 한대 이래 예법 융합 사상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예법 융합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두전은' 법율서 왕좌' 에서 "이 책의 모든 주석은 법의를 기준으로 한다. 즉 법은 예교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은 명칭의 규범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두우가 한 일은 바로 예법, 예법의 결합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두전은' 숭례' 와 함께' 변례' 를 알아차렸다. 그는' 명분법자, 반드시 자질구레한 일을 용인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 법이 간단할 수 있고, 백성들은 쉽게 알 수 있고, 관원은 쉽게 집행할 수 있다. 장 페이, 법은 의식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태사율' 의 장법이 범인의 이름으로 시작해 제후를 끝으로' 왕정 위, 제후가 아래, 예락이 중' 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예악은 중국인과 하나가 된다. 즉,' 예악' 은 태사법의 모든 장을 관통하는 기본 조건이며, 모든 법은' 예악' 과 타협하고 일치해야 한다. 장비의 해석은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의 발전을 촉진하여 예법의 단결이다.
(3) 법리학의 독립학과 지위를 공고히 하고 법전 체례, 형법 원칙, 죄명 해석 등 고대 법학 이론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법가는 한대에서 유가 경전의 한 지점으로 조위가 독립 학과가 되어 진군 류소 등 유명한 법가들이 나타났다. 김대법학의 급속한 발전은 그 지위를 공고히 했다. 두우, 장비 등. 법리학을 총결하고 승진시켜 법리학을 전성기에 접어들게 했다. 법률 및 법률 자체의 세부 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논의는 봉건법의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여 봉건정통 법률 사상을 크게 풍요롭게 했다.
Du pre 의 법적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두예는 서진 시대의 유명한 법가이다. 그는 하남 은시에 유명한 태사율 제정에 참여했다. 태사율' 이 공포된 후 주석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위 있는 법률 저작이 되었다. 그 책책과 장북주합은' 장도록' 이라고 불린다. 두우의 법률 사상은 다음과 같다.
(1) 예식입법, 예법일체. 두전은 의식이' 풍속의 근본이다' 고 생각했고, 법은 의식의 정신을 반영하고 이를 지도로 삼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그래서 그는 법을 해석할 때 "법의 의미를 올무에 빠뜨리고 그 이름을 정당하게 만들었다" 고 말했다. 즉, 윤리적인 호칭 등급으로 법률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률을 호칭의 규범에 포함시켜 예법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이다. 한편 두우는 예의를 바꾸는 데 익숙하다. 그는 율소가 구현한' 명분' 이 예의의 기본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지' 작은 원칙' 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숭례'' 변례' 의 사상은 두전의 법률관에 지도 역할을 한다.
(2) "문직, 듣기 금지. 클릭합니다 두전 법가 사상의 주요 내용은' 제인' 의 입법관이다. 두우는' 법학' 이 만상을 포괄하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법가를 유가 경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법과 유가 경전의 경계를 구분하고 법가의 상대적 독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단순' 입법의 관점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두전은 한위 입법의 결함은 고전과 법률이 너무 번잡해서 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는 입법이 간단하고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인' 을 전제로 두전은' 글은 간결하고, 예는 곧고, 간결금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즉, 법률의 글은 간결하고 통속적이어야 하며, 규정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형식은 간결해야 하며, 개념은 명확해야 하며, 조문은 간결해야 하며,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람이 모르는 것을 피하고 피하는 것' 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에 해당하는 두척은 입법의 통일성, 즉' 일법 출법' 을 특별히 강조했다. 입법권은 황제와 중앙에서 통일되어, 매국노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방지하고, 어육백성들을 막는다.
(3) 법과 법령을 구별한다. 두예전은 "법은 형벌의 이름으로 일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 라고 생각한다. 법률은 주로 위법 행위의 죄명과 상응하는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이다. 그것은 각종 규칙과 제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사에서 처음으로 법과 법령을 구별하는' 거의 좌측' 이라는 개념으로, 법률의' 유사' 를 보장하고 각종 규정의 혼란을 피한다.
요약하자면, 두예법관의 주요 공헌은 이론적으로 경경과 법을 구분하고 예법의 융합을 촉진하며' 소박함' 의 입법관을 확립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