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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법률 원조 조례
광동성 법률 원조 조례

(1999 8 월 15 광동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2006 년 9 월 28 일 광둥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 제 27 차 회의 제 1 차, 2006 년 2 월 26 일 광둥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 2 차 통과) "법률 원조 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란 법에 따라 확정 된 법률 원조 기관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과 특별 사건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 대리인 및 형사 변호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법률 원조 인력을 할당하거나 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률 원조 인원" 은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 원조 자원 봉사자 및 법률 지원 기관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정 또는 배정 한 기타 인력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지방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을 규정하고, 본 성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법률 원조의 자원과 수요, 그리고 시민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능력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지방급이 상장된 현 (시, 구) 은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기준보다 우수한 법률원조 경제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 원조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고, 법률 원조 경비 보장 제도를 세우고, 법률 원조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법률 원조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률 원조 업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법률 원조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하급 법률 원조 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 7 조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협회 헌장에 따라 본 조례에 따른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잔련 등 사회조직과 고교,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조직은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법에 따라 법률 원조에 참여해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각급 사법행정부나 법률지원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회로부터 법률 원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제 9 조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법적 절차와 직업 규범을 준수하여 수령인에게 표준에 맞는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률 원조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률 원조 품질 기준과 품질 평가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의 홍보를 조직하고 강화하여 대중이 법률 원조를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은 법률 원조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과 특수사건의 당사자는 법적 문제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복지원, 고아원, 연금기관, 영광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 합법적인 민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조직이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민법원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에 따라 법률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a)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및 정신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미성년자;

(4)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성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는 변호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했음을 통지해야 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별도의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별도로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a)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피고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이다.

(6) 테러 범죄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라고 통지했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기관은 3 년 이상의 형사변호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강제의료사건을 심리하고, 신청인이나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다른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1) 형사 방어 또는 형사 대리인;

(2)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3) 노동 분쟁 중재, 중재 등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4)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5)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사건이 간단하고 소송의 표적이 작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19 조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면 법률 원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률 원조 신청서는 법률 원조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제 20 조 시민이 법률 원조 대리, 변호 또는 법률 문서 초안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법률 구조 신청서;

(2)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

(4)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자료.

시민들은 신청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신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제 21 조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 증명서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극빈공양 대우를 누리다.

(2) 최저 생계비를 받는다.

(3) 그 가족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인정된다.

(4) 사고, 자연재해 또는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정부의 임시 지원을 받고 있다.

(5) 정부 자금 또는 자선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다.

(6) 장애인, 중증 장애인, 고정생활원이 없는 가족, 또는 한 가구 이상;

(7) 민사소송으로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았다.

(8)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원조를 신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9) 형기를 마치고 강제 격리를 해제하고 마약을 끊은 후 실직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10) 노동 보수, 산업재해 대우를 추구한다.

(11) 위자료, 부양비 및 부양비를 청구한다.

(12) 기타 국가 및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난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2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 신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a) 본 조례 제 13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b) 항소 사건은 인민 법원에 의해 재심 또는 재심을 결정한다.

제 23 조 신청자는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급 인민정부나 지역을 세우지 않는 지방급 시 인민정부의 의용을 평가위원회가 의용으로 인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군인 가정은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경제난신고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 증명서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의무병, 학생 공급 및 군인 가족;

(2) 전투와 중대한 비전쟁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과 그 가족;

(3) 열사 유가족, 공무로 희생된 군인 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

군 문직자, 비현역 공무원, 현역 공무원, 군 관리 퇴직자, 예비역 인원,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공무로 불구가 된 경찰, 공희생 또는 병으로 사망한 경찰의 가족들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5 조 신청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대신 신청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신청자가 소재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단위나 인원이 신청한다.

제 26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행정 구금자 신청 법률 지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자신이 있는 교도소, 구치소,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구치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법률 지원 신청서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접수할 수 있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위탁대리인에게 3 일 이내에 법률 지원 기관에 관련 서류, 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 행정구류원에는 법정대리인, 근친이 없거나 법정대리인, 근친이 알릴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할 권리가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통보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인민법원이 통보한 강제의료사건은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제 28 조 변호 또는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형사소송사건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비형사소송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소재한 동급 사법행정부가 소속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노동 분쟁 중재 및 중재 사건은 사건을 처리하는 노동 분쟁 중재 기관 및 중재 기관이 위치한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자문 신청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원조 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기타 법률사무의 신청은 의무기관의 소재지, 의무인의 거주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법률사무가 발생한 곳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제 29 조 법률 원조 신청은 본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접수할 수 있는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본 성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한 법률 원조 사항,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가까운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본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한 후 접수권이 있는 법률 원조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두 개 이상의 법률 원조 기관은 모두 법률 원조 문제를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신청인은 그 중 한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할 수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법률 원조 기관 간의 논란은 상급 법률 원조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1 조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능력을 초과하는 사람은 상급 법률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상급 법률지원기관은 다음 수준의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해야 하는 법률지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한 법률지원사항을 다음 수준의 법률지원기관에 넘겨줄 수도 있다.

제 3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하고, 신청 자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3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사항은 본 성에서 심리하거나 처리하고, 법률원조 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원조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위 증거, 증명 또는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은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이유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신청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법률 원조 신청의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제 3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릴 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이 법률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즉시 처리해야 하며, 심사와 법률 원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제 35 조 법률지원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미비하다고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보충이나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에 의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 검증을 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신청자가 보충 자료 및 법률 지원 기관의 조사 검증을 제공하는 시간은 심사 결정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6 조 법률 원조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법률 원조 기관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 법률 지원 문제의 신청자나 친족, 또는 신청인이나 친족의 가까운 친척이다.

(b) 법률 원조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제 37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원조 인원을 배정하고 수령인의 법률 원조 인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보해야 한다. 수신자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먼저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정시효가 만료되기 7 일 전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나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2) 즉시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또는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c) 기타 비상 사태 또는 특별 상황.

사회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당사자가 생명안전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직면할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즉시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기관도 즉시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률 지원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규정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미리 제공한 수령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률 지원 기관이 수령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 39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인원을 철회하고 배정해야 한다.

(1) 수행 된 법률 원조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변호인, 대리인 자격을 상실한다.

(3) 법률 원조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받은 사람.

(4) 병, 해외 유학, 장기 외출 등 특수한 이유로 법률 지원 문제를 계속 맡을 수 없다.

(5) 본 조례 제 53 조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가 있다.

(6) 수령인의 신청에 따라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7) 법률 원조 인원을 철회하고 배정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법률 원조를 신청한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하고 법률 지원 기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변호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사건은 법에 따라 종결되거나 철회된다.

(3) 수령인은 스스로 다른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한다.

(4) 수령인이 법률 원조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변호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6) 수령인은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거, 증명 및 비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신고 자료를 제공한다.

(7) 수령인은 본인이 서명해야 하는 법률 문서 및 관련 자료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여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한다.

(8) 수령인이 연락이 끊어져서 법률 원조를 계속할 수 없다.

(9) 법령에 의해 종결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41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 원조 결정서를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법률 원조 인원이 있는 단위와 관련 기관, 단위를 알려야 한다.

제 42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사항을 완성한 후, 결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률 원조 기관에 종결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4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인원이 제출한 종결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률 원조 사항 보조금 기준에 따라 법률 원조 인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법률 지원 기관은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사건 종결 전에 법률 지원 문제를 처리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성 사법행정부는 성 재정부와 함께 본 성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각종 법률지원사항 처리 비용, 기본 인건비 등을 참고해 법률지원사항 처리를 위한 보조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현 (시, 구) 에 상장된 현 (시, 구) 은 지방의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제정된 보조금 기준에 따라 적절히 높아질 수 있다. 제 44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수령인의 법률 원조 사항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령인은 법률 원조 인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인원을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수령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46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령인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소송 비용, 소송비, 중재비를 늦추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 47 조 수령인은 법률지원기관이 제공한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공증, 사법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 공증기관, 사법감정기관이 접수한 후 공증료, 사법감정비를 삭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수령인은 법률지원기관이 제공한 유효증명으로 검사, 평가,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법기관,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비, 평가비, 감사비를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48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거짓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2)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것;

(3) 합법적 인 이유없이 법률 구조 요원의 교체를 요구한다.

(4) 법률 원조 인원에게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다.

(5)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률 원조 인원을 위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6)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과 협력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49 조 법률 원조인의 출장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조사법의학비 등 필요한 비용은 수령인이 소송이나 중재요청에 등재하고,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결은 비수령인이 부담한다. 수령인은 받은 상술한 비용을 법률지원기관에 지급해 법률지원경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50 조 변호사와 로펌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지 변호사 자원이 법률 원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상급 사법행정부에서 조직한 것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기층 법률 서비스는 업무 범위에 적합한 법률 원조 의무를 져야 한다.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로펌, 기층 법률 서비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본 행정 구역 내 법률 지원 기관이 지정한 법률 지원 문제를 청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51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하면 법률 원조 기관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 기관과 조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은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이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번역과 전문가 서비스가 필요하며, 법률 원조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52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기관의 요구에 따라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법률 원조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형사법률지원사건의 수령인은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한다.

(2)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3) 대량 사건과 관련된 것;

(4)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e) 기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제 53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원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법률 원조 업무 처리를 연기한다.

(2) 제멋대로 해지하거나 법률 원조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

(3) 법률 지원 문제에 알려진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4) 수취인에게 재물을 수령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5) 수령인이 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선동하고 교사하고 유도한다.

(6) 다른 사람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제 5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공공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55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편민 서비스 창구를 완비하여 법률 전문가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향진, 거리, 마을 (커뮤니티), 부대 및 법률 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나 단위에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외진 지역과 어려운 군중이 집중된 지역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현장 접수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법률 서비스 핫라인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과 신흥 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품질 평가, 법정, 사건 심사, 사건 처리 기관과의 협의, 수령인 재방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법률 원조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노동인사쟁의조정기관, 중재기관 직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률원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법률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때에 알려야 한다.

구치소는 법률 원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조건부 구금 시설은 구금 시설에 법률 지원 기관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여 구금자 및 그 가족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률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인민법원,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에서 법률 원조를 제공할 때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59 조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상공업, 세무, 서류 등 부서. 법률 원조 기관과의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누려야 한다.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은 법률지원사항 처리시 서류를 이용한 조사검증을 지원해야 하며, 서류 검열과 관련된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제 60 조 사법행정부, 법률지원기관 및 직원, 로펌, 변호사가 법률지원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1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부에서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합법적 인 이유없이 법률 구조 사건의 접수를 거부한다.

(2) 법률 원조를 지연, 종료 또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3) 수취인에게 재물을 수령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4) 다른 사람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받는 사람에게 받은 재물은 사법행정부의 명령을 받아 돌려주고, 재산가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부당한 이익의 불법 소득은 사법행정부에서 몰수한다.

제 62 조 수령인이 사기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은 법률 봉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3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사항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 원조 인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법행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4 조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이외의 전문인민법원, 전문인민검찰원이 심리하거나 처리한 법률원조 사건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65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4 월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