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영국의 록이다. 근대 이래 서구의 정치법 사상에 특히 중요한 결정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로크의 법치사상은 두 가지 측면, 즉 개인의 요구와 일반 원칙을 포함한다. 개인의 요구로 볼 때, 록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기정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총원칙이란 "국가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 통치자는 임시 명령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의안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인된 법률을 통해 통치해야 한다" 는 것이다. 권력을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도 낙가휘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는 "이 법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권력자, 농부를 동등하게 대하며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다" 고 말했다. 록은' 정부론' 에서 주로 정부 권력과 한계가 무엇인지 토론했다. 당시 영국의 정치체제는 아직 삼권분립의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삼권분립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권력의 공존이자 불륜의 공존이다. 로크의 위대한 공헌은 그가 이런 다원권력의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을 삼권분립으로 개괄하여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갖는다는 데 있다.
로크에 이어 프랑스의 멘데스쿠도 법치를 연구했다. 동시대의 사상가에 비해 멘데스비둘기는 명실상부한 법학자이다. 그는 작품에서 풍부한 법률 지식을 나타냈다. 그 당시 그는 가장 박학한 법학자였으며, 그도 자신의 법리학 개념을 제시했다. 사실, 그는 가장 넓은 의미의 법의 정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법은 사물의 본질로 인해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을 이해하는 방식, 즉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법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Montesquieu 의 분권화 견제와 균형 이론에 대한 논술은 체계적이고 영향력이 있다. 첫째로, 멘데스비둘기는 자유가 법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이며, 법은 가능한 한 자유를 구현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법의 정신' 에서 그는 자유와 법률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 관계가 영국법에서 이미 확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자유나 정치적 자유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권리"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그는 법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논술했다. 자유는 두 가지, 하나는 철학의 자유, 하나는 정치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국에서 그의 관찰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 자유가 사람들이 도덕을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라 잘 조직된 정치 제도의 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자유의 가치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과는 달리, 그는 자유가 정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것은 영원한 경험이다" 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셋째로, 그가 보기에,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권력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법과 사람의 구속은 권력 사이의 구속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넷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권분립과 각 사직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 위에 절대 군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정부 권력의 동적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루소는 멘데스쿠에 이어 또 다른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이다. 루소는 여러 방면에서 동시대의 다른 사상가들과는 다르지만, 그가 법치를 분명히 주장하고 법치를 * * * 와 정권의 유일한 상징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비슷한 점이 있다. "사회계약론" 에서 그는 "법치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든, 그 행정형태에 관계없이, 나는 그것을 * * * 와 국가라고 부른다" 고 말했다. 루소의 법치사상은 대체로 두 가지 방면, 즉 입법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입법의 경우, 루소는 특히 법률 자체의 기록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자유와 평등' 을 두 가지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을 준수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라 시민의 자랑이다. 그는 누구도 법률의 영광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속박은 엄격하고 순수한 제한이자 적당히 유익한 구속이며, 사람들이 선행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루소의 마음속에 동경하는 것은 소국 과부민의 직접적인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그는 주권이 불가분의 것이고 분권은 주권 생명체에 대한 해체라고 주장하면서 분권화 사상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주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주권명언)
16 세기부터 18 세기까지 서구 계몽 사상가들은 정당한 사회질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법치의 사상을 제기했지만, 그들은 법치의 개념과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19 세기 중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법치의 개념, 원칙, 요소를 체계적으로 논술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논의하는 법치는 주로 민주적 형태의 법치이다. 실제로 이런 법치도 서구 자유자본주의 시대의 주도 형식이 되었다.
19 세기 후반 영국 법학자 데이설은 자신의 헌정과 법치 실천을 결합해 법치 3 원칙을 제시했다. 그들은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가 습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 일반 법원이 제정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그의 인신이나 재산은 침범되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지위에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법과 일반법원의 재판관할에 복종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는 일반 법원이 접수한 구체적인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임자에 비해 그의 이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첫째, 그의 법치관은 당시 영국법에 대한 이론적 추상이었다. 둘째, 그는 더 이상 법치를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로 영국 정치제도의 특징으로 삼았다. 셋째로, 그의 법치관은 주로 개인과 법률의 관계를 포함한다. 넷째, 영국 헌법의 원칙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법판결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 법률의 특징을 부각시켜 법관 조법이다. 설의 법치 이념은 이념에서 제도로의 전환의 이정표이다. 그러나, 눈을 쓰는 법치관에도 한계가 있다. 첫째로, 그의 법치 이념은 영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그는 법지상을 강조하지만' 악법' 통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호하기를 원하는 자유는 여전히 부정적인 자유입니다.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여전히 실제 불평등을 은폐하는 평등의 한 형태이다.
다설과 동시대의 독일 학자들도 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세대의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세계에' 법치국가' 인 영어 단어' rule by law' 의 독일어 표현에 기여했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법치국가 개념의 기초를 다졌다. 칸트의 정치사상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1) 국가는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국가와 법률의 밀접한 관계의 관건은 그것들이 모두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3) 국가와 국가관계의 핵심은 국가가 반드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하고, 국가의 통치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이어 독일 사상가인 훔볼트도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논술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은 죄악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사상가는 국가권력, 법률, 자유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재조정하여 이후 법치관념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대 이래 서구 사상가, 정치가, 법학자의 이론은 법치의 많은 중요한 기본 질문에 답하고, 현재의 법치 이념과 사상의 풍부함, 완벽함,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고, 오늘날 법치 이념 이론 체계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으며, 미래의 일련의 법률사상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