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개인,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제 4 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규정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정 및 직무 안전 책임제를 확립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 법제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금지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유해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및 운송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 (이하 위험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라고 함) 는 다음 규정에 따라 책임을 수행한다.
(1)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의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를 확인, 발표, 조정하고, 신설, 개조, 확장 생산, 위험화학품 저장 (장거리 수송관을 사용하여 위험화학품을 수송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조건 심사를 실시하고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위험화학품 경영을 발급한다
(2) 공안기관은 위험화학품의 공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독극물 구매허가증과 독극물 화학품 도로 운송통행증을 발급하며, 위험화학품 차량을 운송하는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c)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및 그 포장재, 용기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대형 고정 저장 탱크 제외) 기업의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에 따라 제품 품질을 감독하며, 유해 화학 물질 및 그 포장재의 수출입 검사를 담당한다.
(4) 환경보호 주관부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 감독 관리, 유해 화학 물질의 환경위험 식별 및 환경위험 평가, 중점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유해 화학 물질 확인, 유해 화학 물질 및 신화학 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무분업에 따라 위험화학물질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건을 조사하고 위험화학물질사고현장의 응급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한다.
(5) 교통 주관부는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수로 운송 허가 및 운송 수단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수로 운송 안전을 감독하며,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업체, 수로 운송업체 조종사, 선원, 하역관리원, 호송원, 신고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자격을 확정한다. 철도 감독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철도 운송 및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민항 주관부는 위험한 화학품을 담당하는 항공운송과 항공운송업체 및 그 운송수단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6) 보건 주관부는 위험화학품 독성 감정 관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사고 부상자의 의료위생 구조 작업을 조직한다.
(7)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처의 허가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운영, 운송하는 기업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위험화학품 경영기업이 위험화학품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조사했다.
(8)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위험한 화학품 송송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화학품 작업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제한다.
(2) 유해 화학 물질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3)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장비, 설비, 교통수단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을 압수하는 장소, 불법 생산, 저장,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 및 불법 생산, 사용, 운송 유해 화학 물질에 사용되는 원료, 장비 및 운송 수단을 압수합니다.
(5) 위험한 화학 물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