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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안전 생산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 인민 생명재산 안전 보장,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 촉진, 사회 안정 유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 경제 조직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의 안전 생산 및 관련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고수한다.

안전생산은 정부의 통일된 지도력,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는 총책임, 대중이 감독에 참여하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작업 구도를 실시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업무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고, 안전생산전문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안전 생산의 필요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을 확정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관련 부서 (이하 기타 관련 행정부) 를 감독, 검사, 지도, 조율하여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민주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여하고, 실무자를 조직하여 대중성의 안전생산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종업원의 안전생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관리부,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종업원과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의식을 강화하고 생산경영단위와 종사자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매체는 안전한 생산 홍보 및 교육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생산 작업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 구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생산보장제 10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 건전 및 조직한다.

(2) 안전 생산 규칙 및 안전 운영 절차의 개발을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안전한 생산 자금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4) 조직의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조사하여,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5)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6) 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구조를 조직하고, 생산 안전 사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고 조사 처리 중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된다.

(7)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 주주총회에 안전생산 상황을 보고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광산기업, 건축시공업체 및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의 생산단위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파기재를 운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실제 수요에 따라 안전 생산 투입을 보장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광산, 건축, 운송,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고위험 업종의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추출하여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개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위험 담보금을 전문적으로 저장하여 생산 안전 사고의 긴급, 재해 구제 및 사후 처리에 사용한다. 제 13 조 광산, 건축 시공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사람은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위임하거나 채용하거나 자치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안전생산관리 서비스 능력을 갖춘 안전생산관리원을 위탁하거나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