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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직원의 범위에 대한 사법 해석
1. 국가 직원 식별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체가 문제를 인정한 것에 대해 요청한 답변 (2000 년 4 월 30 일)

문건 번호의 규정에 의거하다. [1998] 13 1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이며 전국 증권선물시장의 주관부서입니다. 그 주요 임무는 증권 선물 시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증권 선물 감독 기관에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단위이고 행정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증권감독회 간부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체가 문제를 인정한 것에 대해 요청한 답변 (2000 년 9 월 28 일)

보감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방법을 참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감회의 간부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경제범죄사건 간담회 기요 (2003 년 1 13 년 10 월 65438)

첫째, 횡령 뇌물 범죄와 독직 범죄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a) 국가 기관 직원의 신원 확인

형법에서 국가기관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관련 입법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직권을 행사하도록 위탁한 사람, 또는 국가기관 편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기관 직원으로 간주된다. 향 (진) 이상의 중국 공산당 기관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기관이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사법실천에서도 국가기관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국가 직원 기반" 상황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농촌협력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국가직원들이 어떻게 신분을 인정했는지에 대한 회답 (2000 년 6 월 29 일). 국가 직원들이 스스로 농촌협력재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농촌협력재단의 일반 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아르바이트는 국가 직원의 신분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가 농촌협력재단에서 아르바이트로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가 직원으로 임명했다.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경제범죄사건 간담회 기요 (2003 년 1 13 년 10 월 65438)

첫째, 횡령 뇌물 범죄와 독직 범죄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2)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에서 임명한 비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신분증.

임용, 즉 임명과 파견은 임명, 지명, 지명, 비준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임명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임명을 받아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를 대표해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조직, 지도, 감독, 관리 업무를 하면 국가기관, 국유회사 예를 들어,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에서 임명한 국유주식 또는 주식유한회사에서 조직,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유회사, 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한 후, 원래 국유회사, 기업의 직원, 주식유한회사가 새로 임명한 인원은 국유투자주체를 대표하여 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가 직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은 형법 제 93 조 제 2 항이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이 비국유회사에 위임하고, 기업이 공무에 종사하지만 아직 규정 절차에 따라 직무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회답 (11.3,2004) 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이 비국유회사, 기업이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법 제 93 조'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이 비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과' 국가직원 기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 의 인정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대한 해석 (2009 년 8 월 27 일 개정) 을 했다.

NPC 상임위원회는 촌민위원회 등 마을 기층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논의하며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 에 속한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촌민위원회와 다른 마을 기층 조직은 인민정부가 다음과 같은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울 때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타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속한다.

(a)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완화, 이민, 재난 구호 관리;

(2)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 기부를 관리한다.

(3) 국유 토지의 운영 및 관리;

(4) 토지 징수와 징용 2009 년 8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원래의' 징용' 을' 징수와 징용' 으로 바꾸었다. 보상 비용 관리;

(5)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한다.

(6) 가족 계획, 가계 등록 및 징병;

(7) 인민 정부의 다른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형법 제 382 조, 제 383 조 횡령죄, 공금 횡령죄, 제 384 조 뇌물죄, 횡령죄, 제 385 조 횡령죄, 제 386 조 뇌물죄에 관한 규정, 전항의 규정에 종사하는 공무에 적용,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공공재산 불법 소유, 공금 횡령,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대한 NPC 상임위원회의 해석 이행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통지 (2000 년 6 월 5 일)

셋째, 각급 검찰 기관은 법에 따라 촌민위원회 등 마을 기층 조직원 횡령 뇌물 횡령, 공금 횡령 사건 과정에서' 해석'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경계를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촌민위원회 등 마을 기층 조직원들의 직무활동이 인민정부의' 해석' 을 돕는 행정업무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형법 제 382 조, 제 383 조, 제 384 조, 제 384 조 촌민 자치 범위에 속하는 촌민위원회와 다른 마을 기층조직의 경영 관리 활동은' 해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대한 NPC 상임위원회의 시간 효력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회답 (2000 년 6 월 29 일)

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3 조 제 2 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법 제 93 조 제 2 조' 기타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 에 관한 규정이 형법의 수정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해석의 효력은 개정된 형법 시행일에 적용되며, 그 소급력은 개정된 형법 제 12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경제범죄사건 간담회 기요 (2003 년 1 13 년 10 월 65438)

첫째, 횡령 뇌물 범죄와 독직 범죄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c)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 의 신분증

형법 제 93 조 제 2 항은'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국가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함: (1)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대표 (2) 법에 따라 재판 의무를 수행하는 인민 배심원;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도시와 농촌 기층 조직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행정관리에 종사하도록 돕는다. (4)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허가한다.

형법 제 93 조 "공무에 종사" 에 대한 이해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경제범죄사건 간담회 기요 (2003 년 1 13 년 10 월 65438)

첫째, 횡령 뇌물 범죄와 독직 범죄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4) "공무 종사" 에 대한 이해

공무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를 대표하여 조직, 지도,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는 주로 직권과 관련된 공무와 국유 재산을 감독하는 직무활동으로 나타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유회사의 이사, 매니저, 감사, 회계, 출납원 관리, 국유재산 감독 등의 활동은 공무에 속한다. 권한이 없는 노동활동과 기술서비스 (예: 판매원, 매표원의 업무) 는 일반적으로 공무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