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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데시벨의 소음으로 직업병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국가 법규나 기준에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직업건강감호기술사양 (GBZ 188-2007) 에 따르면 소음환경에서 1 년, 3000Hz, 4000Hz, 6000Hz 임의 주파수로 쌍귀 청력을 작동한다.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물리적 요인에 노출 된 근로자의 직업 건강 모니터링

목표 질병 직업 금기:

(1)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영구적 감각 신경성 청력 손실 (500Hz, 1000Hz, 2000Hz 임의 주파수의 순음기도 임계값 > > 25dBHL)

(2) 중등도 이상의 전도성 난청

(3) 쌍귀 고주파 (3000Hz, 4000Hz, 6000Hz) 평균 청각 임계값 ≥40dB.

(4)ⅱ, ⅲ 기 고혈압

(5) 유기성 심장병

내용을 검사하다

(1) 증상 조회는 외이도 고름, 귀통, 이명, 귀먹음, 현기증, 두통, 다몽, 기억력 감퇴, 수면 불량, 심계항진, 흉민, 흉통, 땀, 무기력 등의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외상사, 폭발사, 약사 (예: 스트렙토 마이신, 겐다마이신, 카나마이신, 네오마이신, 토브리마이신, 반코마이신, 폴리점균, 질소 겨자, 푸라탄, 시스플라틴, 요산, 살리실산, 비소 함유, 항말라리아제 등) 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 ), 중독 (예: 알코올, 담배, 일산화탄소 등 중독) 및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

(2) 신체검사

A. 내과 정기 검사는 갑상샘과 심혈관 계통의 검사를 중시해야 한다.

B. 귀과 검사에는 주로 거친 청력, 외이, 고막 검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청력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양측 귓바퀴에 기형이 있는지 여부, 외이도에 기형, 협착, 폐쇄증, 폐쇄가 있는지 여부, 고막에 천공 여부, 비대, 칼슘화, 함몰, 접착, 넘침 등이 있습니다.

(3) 실험실 및 기타 검사

A. 필수 검사 항목에는 순음 청력 역치 테스트, 심전도, 혈액 루틴, 소변 루틴, 혈청 ALT 가 포함됩니다.

B. 선택한 검사 항목의 음향 임피던스 및이 음향 방출

재직 기간 동안 직업건강검진

목표병

(1) 직업병 직업 청력 손실 (GBZ49 참조)

(2) 직업 금기증 소음 감수성 (소음 환경에서 작업 1 년, 쌍귀 3000Hz, 4000Hz, 6000Hz 임의 주파수 청력 손실 ≥65dBHL).

내용을 검사하다

(1) 증상은 외이도출혈, 귀통, 이명, 귀먹음, 현기증, 소음 노출사 등 귀 증상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물어본다.

(2) 건강 검진이 직장에 나가기 전에.

(3) 실험실 및 기타 검사

A. 필수 검사 항목: 순수 톤 청력 역치 테스트 및 심전도

B 혈액 루틴, 소변 루틴, 음향 임피던스 (500Hz, 1000Hz 시 동측과 반대쪽의 고실도, 스트럽 반사 임계값) 및 이 음향 방출

건강 검진 주기는 1 년입니다. 직장을 떠날 때는 직업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질환은 직업성 청력 손실이며, 검사 내용은 재직 기간과 같다.

확장 데이터:

직업 건강 모니터링 직업 건강 관리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접촉사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의학건강검진과 건강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근로자의 건강변화와 접촉한 직업병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건강검진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용주와 근로자 본인에게 제때 보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건강관리)

직업건강감호에는 주로 직업건강검사와 직업건강감호기록관리가 포함된다. 직업건강검진에는 입사 전, 근무중, 근무후 의료 추적 및 응급건강검진이 포함된다.

직업피임법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위험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직업위험과 직업병이 더 발생하기 쉬우거나, 기존 질병이 심해지거나, 작업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질병의 특수한 생리나 병리 상태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직업병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일컫는 말.

1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

(1) 고용주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 건강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노동에 존재하는 직업위험요소와 결합해 직업건강감호제도를 세워 근로자가 접촉하는 직업위험요소에 상응하는 건강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고용 단위는 전문인이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잘 보관하며, 의료 자료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직업 건강 프라이버시와 기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c)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 요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 시간에 배정된 직업건강검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직업위험작업에 접할 근로자를 배정해 사전 근무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5) 고용인 단위는 기업 문화 이념과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본 기준보다 높은 건강 모니터링 실시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인적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직업 건강 모니터링 기술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