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문화와 자연유산의 정의
제 1 조 본 협약에서 다음 항목은' 문화유산' 이다.
문화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 석각과 그림, 고고학 요소 또는 구조, 비문, 동굴, 건축군
건축군: 역사, 예술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건축 스타일, 균일 분포 또는 환경 풍경과의 결합 등에서 두드러진 보편적 가치를 지닌 단일 또는 연결된 건축군
유적지: 역사학, 미학, 민족학,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장소 (예: 인류공학이나 자연과 인간의 공동공사, 고고학적 주소 등) 입니다.
제 2 조. 이 협약에서 다음 항목은' 자연유산' 이다.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과 생물학적 구조 또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이러한 구조들로 구성된 자연적 특징; 과학이나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지질과 자연지리구조는 위협받는 동식물 서식지로 명확하게 지정되었다. 과학, 보호, 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인 가치가 돋보이는 자연 관광지나 명확하게 정의된 자연 지역이 있다.
제 3 조. 본 공약 각 계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위 1 조와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와 자연재산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나눌 수 있다.
2. 문화 및 자연 유산의 국내 및 국제 보호
제 4 조. 본 공약 각 계약국은 국내 제 1 조와 제 2 조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감정, 보호, 보존, 전시 및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 주로 해당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국제 원조와 협력, 특히 금융, 예술, 과학, 기술 분야를 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5 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그 경내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본 공약 각 계약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유산 보호를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킨다.
(b) 중국이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할 책임이 없는 경우, 적절한 직원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을 설립한다.
(C) 과학 기술 연구를 발전시키고 국가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개발한다.
(D) 그러한 유산을 확인,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 과학, 기술, 행정 및 재정 조치를 취한다.
(E)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교육 센터의 설립 또는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의 과학 연구를 장려한다.
제 6 조 1. 제 1 조와 제 2 조에 기술된 문화와 자연유산이 있는 나라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본 공약 계약국은 이런 유산이 세계유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해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관련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제 1 1 제 2 항 및 제 4 항에 명시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및 전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3. 본 공약 계약국은 본 공약의 다른 계약국 영토 내 제 1 및 2 조에 설명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고의로 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공약에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보호는 본 공약 계약국이 이런 유산을 보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지원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정부 간위원회
제 8 조, 1.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정부간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그것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상회 기간 동안 열린 본 공약 계약국 대회에서 선출된 15 개 계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40 개 계약국이 본 협약을 집행한 후, 대회 상회 날부터 위원회 위원 수는 265,438+0 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위원회 위원들의 선거는 세계 여러 지역과 문화의 균형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국제문화재보호및복구연구센터 (로마센터) 의 대표, 국제고적 유적지위원회 대표, 국제자원보호연맹 대표 한 명이 위원회 회의에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상회 기간 동안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본 공약 계약국의 요청에 따라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정부간 조직이나 비정부 조직의 대표도 고문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9 조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그들이 당선된 이번 대회 상회 종료 시점부터 이번 대회 이후 제 3 회 상회가 끝날 때까지 끝난다.
2. 그러나 1 차 선거에서 임명된 회원의 3 분의 1 의 임기는 선출된 이번 대회 이후 1 차 상회가 끝날 때 끝나야 한다. 동시 임명된 멤버 중 3 분의 1 의 임기는 이번 주주총회 이후 2 차 정기회의 폐막시에 끝나야 한다. 이 회원들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의장이 지난 선거 이후 추첨하여 선출한 것이다.
3. 회원국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방면의 자격을 갖춘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제 10 조 및 제 1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통과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언제든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이나 개인을 회의에 초청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문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문장 1 1, 1. 본 공약 계약국은 국내 구성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고 본 조 제 2 항에 기술된 세계유산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목록은 완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지만, 유산 위치와 그 의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2. 계약국이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명부에 따라 위원회는 본 협약 제 1 조 및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일부인 세계유산 명부를 제정, 갱신 및 발표해야 하며, 위원회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적어도 2 년마다 업데이트된 카탈로그를 배포해야 합니다.
3.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몇몇 국가들이 특정 영토에 대해 주권이나 관할권을 주장할 때, 그 영토 내의 한 재산을 목록에 포함시켜도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를 작성, 갱신 및 발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열거된 모든 유산은' 세계유산 명부' 에 포함돼 있고, 중대 행사를 통해 보호해야 하며, 본 협약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유산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에는 이러한 활동의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 및 자연유산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특수한 위험에 의해 위협받는 유산, 즉 퇴화 증가, 대형 공공사업, 기계시장 또는 관광업 급성장 계획으로 인한 소멸 위협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손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대한 변화로, 발발이나 위협을 임의로 포기하고 무장 충돌이 발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재해 및 재해 심각한 화재,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수위 변화, 홍수, 쓰나미 등. 긴급한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수시로'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명부' 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즉시 발표할 것이다.
5. 위원회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속한 재산을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카탈로그에 포함시키는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6. 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카탈로그에 등재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관련 문화나 자연재산이 있는 계약국과 협의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본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목록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를 조율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12 조 및 제 1 1 조
13 개, 1 개. 세계유산위원회는 본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1 1 제 2 항 및 제 4 항에 설명된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유산에 대한 국제지원 신청을 받아들이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신청의 목적은 이런 재산을 보호, 보존, 전시 또는 보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본 조 1 조에 설명된 국제지원신청은 또한 어떤 재산이 제 1 조 및 제 2 조에 의해 결정된 문화나 자연유산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계속할 가치가 있다.
3.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원조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고, 그 이름으로 관련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위원회는 그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보호유산이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에 미치는 중요성, 자연환경이나 세계인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유산에 국제원조의 필요성, 수행 작업의 긴박성, 유산이 위협받는 국가의 기존 자원, 특히 이들 국가가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이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5. 위원회는 국제 원조를 받은 제품 목록을 초안 작성, 업데이트 및 발표해야 한다.
6. 위원회는 본 협약 제 15 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의 사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자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유익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위원회는 본 협약과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국제 및 국가 정부 및 비정부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그 계획과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는 그러한 조직, 특히 국제 보호 및 복원 문화재센터 (로마 센터), 국제 유적지 협의회, 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호 연맹을 초청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개인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한 회원의 3 분의 2 다수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다수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 14 조 및 제 1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가 임명한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간사는 국제문화재보호및보수연구소 (로마센터), 국제고적 유적지이사회, 국제자연자원보호연맹이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위원회를 위해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 회의 의제를 제정하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책임져야 한다.
4.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기금
제 15 조 및 제 1 조. 여기에 보편적 가치가 뛰어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펀드를 설립하여' 세계유산 기금' 이라고 합니다. 2.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재무조례에 따라 이 기금은 신탁기금을 구성해야 한다. 3. 기금의 자금원에는 (a) 본 협약 당사국의 의무적 및 자발적 기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b) 다음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부, 보조금 또는 유증 (I) 기타 국가 (ii)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엔 시스템 기타 조직 (특히 유엔 개발계획) 또는 기타 정부 간기구 (iii) 공공 또는 민간 부문 또는 개인; 그리고 (c). 4. 기금에 대한 기부 및 기타 형태의 원조는 위원회가 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당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특정 계획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정치적 조건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문장 16, 1. 자발적 보충 기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공약 계약국은 2 년마다 세계유산기금에 정기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본 공약 계약국 대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 기간 동안 회의를 열어 모든 계약국에 적용되는 통일기부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계약국대회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해야 하지만 본 조 제 2 항에 상술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계약국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공약 계약국의 의무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정규 예산 기여금의 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그러나 본 협약 제 3 1 조 또는 제 32 조에 설명된 모든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본 조 1 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 2 항에 명시된 성명을 낸 본 공약 계약국은 언제든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와 연락해서 이 성명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본 공약 계약국 회의가 열리기 전에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본 조 제 2 항에 기술된 본 공약 계약국은 최소 2 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부해야 하며, 기부액은 본 조 65-438+0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5. 본 공약의 모든 계약국은 그해와 전년도에 의무기부금이나 자원기부를 연기한 사람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지만, 이 규정은 1 차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계약국의 임기는 본 협약 제 8 조 65-438+0 항에 규정된 선거에서 만료된다.
제 17 조. 본 공약 계약국은 국가, 공공 및 민간 재단 또는 협회의 설립을 고려하거나 장려하여 본 공약 제 1 조 및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 18 조. 본 공약 계약국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주재하에 세계유산기금기구의 국제모금활동을 협조해야 한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제 15 조 3 항에 설명된 기관의 모금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5. 국제 원조를위한 조건과 약정
제 19 조. 협약의 모든 계약국은 그 경내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나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원회가 제 2 1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도 동봉해야 합니다.
제 20 조. 제 2 항과 제 22 조 (C) 제 23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제공하는 국제 원조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미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1 1 제 2 항과 제 4 항에 설명된 카탈로그의 문화와
제 2 1 조, 1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출한 국제지원신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 즉 계획된 활동, 필요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긴급 성, 신청국의 자원이 모든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합니다.
2. 위원회는 즉시 재해나 자연재해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긴급 작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긴급 비축 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 세계유산위원회의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본 협약 제 2 항 및 제 4 항에 정의 된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로 인한 예술, 과학 및 기술 문제를 연구한다.
(b) 승인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공을 제공합니다.
(C) 직원 및 전문가를 교육하여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전시 및 복구합니다.
(d) 해당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없는 장비를 제공한다.
(f) 예외 및 특수한 상황에서 무상 지원을 제공한다.
제 23 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전시 및 기타 분야에 직원과 전문가를 교육하는 국가 또는 지역 센터에 국제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 24 조. 대규모 국제 원조를 제공하기 전에 진지한 과학, 경제, 기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전시 및 보수하는 데 가장 진보된 기술을 고려하고 본 협약의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연구들은 또한 관련 국가의 기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제 25 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한 항목의 일부 비용만 부담한다. 국내 자원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국제 원조의 혜택을 받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각종 계획이나 프로젝트 자금의 주요 몫을 구성해야 한다.
제 26 조. 세계유산위원회와 수령국은 본 공약에 따라 국제원조를 받는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조건을 협의에서 확정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 원조를 받는 국가는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호, 보존 및 전시된 재산을 계속 보호, 보존 및 전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교육 계획
제 27 조, 1. 본 공약 계약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교육과 선전 계획을 통해 본 공약 제 65 조와 제 2 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감상과 존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계약국은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본 협약에 따른 활동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약에 따라 국제원조를 받는 계약국은 원조를 받는 재산의 중요성과 국제원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보고서
제 29 조 1. 본 공약 계약국은 총회가 확정한 날짜와 방식에 따라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통과한 법률과 행정법규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이 보고서는 세계 유산위원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3. 위원회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회마다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최종 조항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다섯 가지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문장 3 1, 1. 본 공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회원국이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접수서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 32 조. 1. 모든 비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회원국의 국가는 대회의 초청을 조직하여 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2. 가입서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기탁될 때까지 가입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33 조. 본 공약은 제 20 부 비준서, 접수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하지만, 그 날이나 그 이전에 비준서, 접수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적용된다.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본 협약은 이들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 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제 34 조,
상술한 규정은 연방제나 단일 헌정 제도를 실시하는 본 공약 계약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A) 연방이나 중앙입법기관의 법률 관할하에 본 협약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방이나 중앙정부의 의무는 비연방국가의 계약국의 의무와 동일해야 한다.
(b) 연방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연방 헌법 제도에 따라 입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본 협약 조항에 대해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항과 제안을 통해 국가, 지역, 주 또는 주의 관할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 35 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이 협약의 철회를 통보 할 수있다.
2. 탈퇴 통지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이 협약의 탈퇴는 탈퇴 통지를 받은 지 1 년 후에 발효한다. 퇴출은 퇴출국이 발효일 이전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6 조.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는 제 3 1 조 및 제 32 조에 따라 기탁된 모든 비준서, 수락 또는 가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그 조직의 회원국, 제 32 조에 언급된 비그 조직 회원국과 유엔에 통보하다.
제 37 조, 1. 본 공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대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정안도 개정안이 될 공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2. 만약 총회가 새로운 공약을 통과시켜 본 공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한다면, 새 공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공약은 새 개정 공약이 발효된 날부터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중단해야 한다.
제 38 조' 유엔 헌장' 제 102 조에 따르면 이 협약은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총책임자가 유엔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