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건설 쓰레기" 란 건설 단위 및 건설 단위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파이프 네트워크 및 거주자를 새로 짓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건설위원회는 본 시의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로, 건설쓰레기 처분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건설쓰레기 처분 계획을 세우고, 건설쓰레기 처분 허가 제도를 조직한다.
각 구 인민정부와 각 구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낙양시 용환경위생관리방법' 과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건설쓰레기 처분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건설 폐기물 처분 관리는 통일관리, 구역 책임, 제때 수거, 합리적 처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청하여 건설 폐기물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건설쓰레기 관리의 필요에 따라 구 시용환경위생주관부에 건설쓰레기 처분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 6 조 건설 폐기물 처분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서면 신청서 제출 (건설 폐기물 운송 시간, 경로, 처분 장소 이름, 건설 단위와 운송 단위 간의 계약, 건설 폐기물 처분 장소의 토지 사용증 포함)
(b) 처분 현장 계획 및 로드맵, 해당 포장, 압연, 먼지 제거, 조명 및 기타 기계 장비, 배수, 화재 및 기타 시설, 건전한 환경 위생 및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효과적인 구현이 있습니다.
(3) 건설 쓰레기 분류 처분 방안과 폐콘크리트, 금속, 목재 재활용 방안이 있다.
(4) 합법적인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과 차량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5) 건전한 운송 차량 운영, 안전, 품질, 유지 관리 및 관리 제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6) 운송 차량에는 완전히 밀폐된 운송 기계나 밀폐 커버 장치, 주행 및 하역기록기 및 해당 건설 쓰레기 분류 운송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위탁된 구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신청 접수 후 20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건설 폐기물 처분 허가 발급 허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는 제때에 건설쓰레기를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승인한 처분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제때에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적절하게 쌓아 두고 방풍 방진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는 스스로 운송하거나 승인된 청운단위를 위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청운건설쓰레기를 위탁한 사람은 청운단위와 위탁청운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의무와 위약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운단위의 청운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시공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개인이나 승인 없이 건설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
주민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수집해 승인된 청운단위에 위탁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 쓰레기 수거는 양방향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건설 쓰레기 수거차량은 자동차와 함께 건설 쓰레기 양방향 등록카드를 휴대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출차할 때 건설기관이나 건설단위 건설 쓰레기 수거 관리원이 출차 시간과 적재 수량을 양방향 등록카드에 등록하고 차량이 승인된 소화장에 운송된 후, 소납장 관리자는 적재량을 확인하고 도착 시간과 함께 양방향 등록카드에 등록할 것이다. 건설 쓰레기 수거 후 시공단위는 양방향 등록카드와 청운단위로 청운비용을 결산하고, 청운량은 현장 실제 소모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 건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건설 쓰레기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건설 쓰레기를 처분할 때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처분비는 주로 건설 쓰레기 더미장의 건설, 관리, 운영 및 처리 서비스에 쓰인다. 제 11 조 시, 구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건설 쓰레기 생산, 청운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건축 쓰레기를 마구 뿌리고 마구 버리는 자는 즉시 치우라고 명령했다. 당사자를 찾지 못한 사람은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가 깨끗이 운송된 후 건설기관이나 시공기관은' 낙양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현장을 정리하고 지역 시용환경위생관리부에 검수 신고를 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시공기관에 10000 원에서 1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단위와 건설쓰레기를 운송하는 단위에 대해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건설 폐기물의 무단 처분;
(b)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건설 폐기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