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경찰 (종업원 포함) 에 대한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신분증 (이하 디지털인증서) 사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공안정보네트워크에서 관련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위해 성 공안청과 시공안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디지털 인증서는 공안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서명을 받은 보유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직코드, 직급, 직위, 직위 등) 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 및 보안 보관을 위해 물리적 미디어에 저장되는 공개 키.
제 3 조 각 부서의 과학 기술 관리자는 본 단위 내 디지털 인증서의 통계, 발행, 수리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2 장 책임
제 4 조 카운티 디지털 인증서는 계층 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지휘센터 정보통신부는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인증서 접수, 감사, 전달, 배포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디지털 인증서 보유자가 있는 기관은 인증서 보유자의 인증서 신청, 교체, 비활성화, 취소, 교체 및 사용에 대한 승인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부서는 적시에 디지털 인증서 장부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총계정 원장 검사는 연말 평가에 포함될 것이다.
제 7 조 현국 정공감찰실은 경찰 신분 정보의 진실성을 감독하고, 현국 경찰관의 보충, 교류, 전업 등의 정보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 3 장 디지털 인증서 신청 및 변경
제 8 조 디지털 인증서의 신청, 감사, 인도 및 발급. 인증서 신청자는'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신청서' (첨부 1)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신청자가 있는 기관의 심사 (단위 도장) 를 거쳐 현국 지휘센터에 제출하여 시국 정보통신처에 보내 제작해야 한다. 증명서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씩, 신청인이 있는 단위, 현국 지휘센터, 시국 정보통신처 각각 한 부씩.
제 9 조 디지털 인증서 수집. 원칙적으로 인증서 신청자가 있는 기관의 과학 기술 관리자가 대신 수령과 발급을 하고, 제때에 장부를 업데이트한다.
제 10 조 디지털 인증서 업데이트. 소지인의 업무 부서, 직급, 직위, 직무 등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취소/비활성화, 복구, 갱신 신청서' (첨부 2) 를 제때에 작성해야 하며, 부서에서 심사하고, 현국 지휘센터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통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1 1 개 디지털 인증서 확장. 디지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기해야 하며, 인증서 보유자가 있는 기관의 기술 관리자가 수집하여 카운티 관리 센터로 보냅니다. 상황이 급할 때는 시국을 직접 보내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디지털 인증서의 비활성화 및 재활용. 1 년 이상 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인증서 보유자는'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취소/비활성화, 복구, 재발송 신청서' 를 제때에 작성해야 하며, 단위 심사 후 현국 지휘센터에 제출하여 비활성화해야 한다. 인증서를 재사용해야 할 때 재활용을 신청하십시오.
제 13 조 디지털 인증서의 취소 및 철회. 더 이상 인증서 사용 자격이 없는 인증서 보유자 (공안팀을 떠나다), 해당 기관의 과학기술관리자는'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취소/비활성화, 복구, 재발송 신청서' 를 제때에 작성해야 하며, 단위 심사 동의를 거쳐 현국 지휘센터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철회해야 한다.
제 14 조 디지털 인증서 교체 신고. 디지털 인증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후 인증서 보유자가 있는 기관의 기술 관리자는 즉시 현청 지휘센터에 보고하고' 지주시 공안국 공안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 분실 상황 설명표' (첨부 3) 를 작성해 인증서 비활성화 또는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인증서 매체를 되찾거나 수리할 수 없다면, 교체를 신청할 수 있고, 교체 절차는 인증서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디지털 인증서가 분실된 후, 제때에 지휘센터에 보고하는 것 외에, 인증서 보유자가 있는 기관의 기술 관리자는 인증서 갱신, 연기, 비활성화, 회수, 취소, 재발행 등의 양식을 수집할 책임이 있다. 각 부서의 과학 기술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현국 지휘센터로 보내 처리한다.
제 4 장 디지털 인증서 관리
제 16 조 디지털 인증서는' 전용전용' 원칙에 따라 사용되며' 누가 누가 누가 책임지는가'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제 17 조 디지털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제때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인증서 보유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교체해야 하며, 비밀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제 18 조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한 후에는 가능한 한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잘 보관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는 비준 없이 디지털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엄금한다.
제 20 조는 남의 디지털 증명서를 몰래 차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장 처벌
제 21 조 무단 대출, 다른 사람의 디지털 인증서 도용 또는 디지털 인증서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비판이나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국가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2 조는 본 관리 방법, 업무 실수,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에게 경고를 해서는 안 되며, 단위는 비판을 통보한다.
제 6 장 부칙
제 23 조 이 방법은 현국 지휘센터에서 해석한다.
제 2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