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건의 사실
피고인 오건강, 남자, 1960, 10 월 27 일 장쑤 성 무석시, 한족, 고교 문화, 원계 무석시 빈호구 시베이 인쇄소 공장장, 2000 년/Kloc-0
피고인 오건강의 아내 서영홍 (1960 년 5 월 2 일 출생) 과 황야핑의 부당한 관계는 오건강이 2000 년 4 월과 5 월에 발견하고 해결한 것으로, 서영홍과 황야핑은 그들 사이에 부적절한 교제가 없음을 보증했다. 같은 해 6 월 65438+ 10 월 65438+5 월 새벽, 오건강은 서영홍으로부터 서와 다시 부당한 교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날 4 시쯤 서영홍이 자제비수를 들고 무석시 삼리교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갔다. 황집에 들어간 후 서영홍은 오건강의 칼에 대해 두 번 이야기했다. 오건강은 서 () 황 () 두 사람이 면전에서 계속 정당관계가 있는 일을 분명히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최근 서영홍 () 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우 jiangang 화가 나서 단검을 뽑아 황 Yaping 을 위협했다: "너를 찔러 죽이고" 침대에 앉아 있는 황 Yaping 의 상반신을 힘껏 찔렀다. 오건강 근처에 서 있는 서영홍은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 오건강과 황 Yaping 을 막았지만, 오건강수의 비수가 서영홍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오건강은 허둥지둥 서영홍을 황 Yaping 의 침대로 밀었다. 서영홍이 침대에 쓰러진 후, 오건강은 서영홍이 왼쪽 가슴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황야핑과 함께 서영홍을 무석시 제 3 인민병원으로 보내 구조했다. 병원 접수 후 서영홍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 회부하다
장쑤 성 무석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오건강범의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로 장쑤 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오건강의 변호와 변호인이 제기한 변호의견은 오건강이 황 야핑의 행동을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고 살인행위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서영홍은 생전에 황아에게 평균 잘못이 있었고, 오건강은 서영홍을 적극 구조해 오건강에 대한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쑤 성 무석시 중급인민법원은 황야핑에 대한 피고인의 살인 시 범죄 고의적, 흉기의 살상력, 가시를 찌르는 신체 부위 및 힘의 공개에 따라 오건강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서영홍은 서영홍을 구하기 위해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오건강이 황 야핑의 미과를 살해한 것은 살인 미수에 속해야 한다. 피고인 우 jiangang 황 Yaping 을 죽일 때, 서영홍이 나서서 서영홍을 제지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분노한 마음가짐 아래, 그는 황 Yaping 에 대한 살인과 부주의를 서둘러, 이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서영홍의 사망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은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구성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과 범죄 사실, 줄거리에 관해서는 피고인 오건강이 단 하나의 범죄 고의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죄, 즉 고의적인 살인 (미수) 과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형법 이론의 상상경쟁범에 속한다. 일반 규칙에 따르면 중죄로 처리해야 한다. 즉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로 처리해야 한다.
피고인 오건강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오건강은 황모씨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조사 후, 우 jiangang 칼 의 초기 목적 에서, 그가 의도적 인 살인 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황 Yaping 의 설명이 쑤 yonghong 의 사전 진술 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을 때, 우 jiangang 은 의도적 인 살인 이있다. 범죄 의도적 공개, 보유 흉기의 살상력, 황 Yaping 신체 부위에 대한 찔린 상처, 힘 정도 등 우 jiangang 의 행동이 의도적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관객관과 결합된 유죄 판결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변명과 변호 의견은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인이 제기한' 피해자 서영홍, 황아가 생전에 평균 잘못이 있었고, 피고인 오건강이 서영홍을 적극 구조했다' 는 변호의견은 사실로 밝혀져 채택됐다.
우 jiangang 살인 미수를 감안할 때, 피해자 황 Yaping, 쑤 yonghong 사건 의 원인 은 모두 잘못, 피고인 우 jiangang 적극적으로 쑤 yonghong 을 구출, 우 jiangang 가벼운 처벌 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200 1 년 4 월 5 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제 23 조,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은 피고인 오건강범 고의적 살인죄,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박탈과 같은 형사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피고인 오건강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의 이유와 변호인이 제기한 변호의견은 오건강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판은 결코 정확하지 않으며, 범죄의 중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건강은 적극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으니, 마땅히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인 오건강과 그의 아내 서영홍이 비수를 들고 황야핑가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가 쑤 yonghong 과 황 Yaping 모호한 관계 가 있는지 질문 할 때, 황 Yaping 는 매우 화가 나서 황 Yaping 을 찔러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고, 칼로 상체를 찔렀다. 쑤 yonghong, 몸 차단, 우 jiangang 황 Yaping 의 경우 를 찌르지 않고, 쑤 yonghong 죽음에 찔린 원인 을 참조하십시오. 우 jiangang 의 범죄 의도적 인 찔린 황 Yaping 신체 부위 에서 볼 때, 우 jiangang 주관적으로 의도적 인 살인, 객관적으로 살인 행위 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우 jiangang 황 Yaping 는 쑤 yonghong 의 방해 는 자신의 의지 가 아닌 자동 포기, 범죄 중단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 찔렀다. 항소인 오건강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서영홍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느 정도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서영홍, 황아는 모두 잘못이 있었다. 1 심 법원은 판결에서 상술한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해 오건강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오건강의 항소 이유와 변호인의 변호의견은 성립될 수 없고 채택되지 않는다. 항소인 오건강은 분풀이를 위해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를 구성하였다. 1 심 법원은 오건강에 대해 정확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장쑤 고등인민법원은 200 1 년 5 월 23 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의견 및 분석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오건강의 행동을 어떻게 질적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의도적 상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를 찔러라' 라는 분노한 언어만으로 피고인 오건강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고인 우 jiangang 황 Yaping 는 여전히 비수 가 쑤 yonghong 가슴 에 찔린 경우 칼을 들고 쑤 yonghong 을 밀치고, 쑤 yonghong 에 의해 차단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단기적인 행동 변화를 보면 피고인 오건강이 서영홍을 해치는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어 서영홍이 부상을 당해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의적인 상해죄로 인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견해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정의하고 잘못된 객체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오건강은 살인 목표가 황 Yaping 이지만, 당시 분노심리의 통제하에 헤지스에 가려진 서영홍의 찔림에 객관적으로 서영홍의 죽음을 초래했고 형법 이론의 대상 잘못에 속하며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살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살인죄)
세 번째 견해는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서영홍의 죽음은 의외의 사고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우 jiangang 황 Yaping 의 위법 행위는 의도적 인 살인죄를 구성했지만, 쑤 yonghong 의 개입은 황 Yaping 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 인 살인 미수에 속합니다. 우 jiangang 칼 황 Yaping 을 찔렀을 때, 서영홍이 나서서 제지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서영홍이 오건 강수의 손에 있는 비수를 자발적으로 막아 심장에 찔렸다. 서영홍의 죽음은 순전히 사고였다.
네 번째 견해는 본 사건의 피고인 오건강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망죄도 구성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오건강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행동을 하고 상상경쟁범에 속하기 때문에 중죄를 골라서 판결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네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1. 피고인 오건강은 황야핑의 침범 행위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를 구성한다. 사건 전반에 걸쳐 피고인 오건강의 아내 서영홍과 정당한 관계가 해결된 후 오건강은 사건 당일 새벽 서영홍으로부터 양측이 여전히 부정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서영홍과 함께 집에 도착한 것은 서영홍과의 면전에서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황 Yaping 의 부인 은 우 jiangang 살인 의 악 을 자극 했다. 오건강은 비수로 황 Yaping 의 상반신을 찌르겠다고 협박했는데, 이것은 그의 몸의 중요한 부위이다. 범죄 의도적, 보유 흉기의 살상력, 황 Yaping 신체 부위 찔림, 힘 정도 등을 포함한 우 jiangang 당시 행위에 대한 조사, 우 jiangang 의 행동이 의도적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관객관과 결합된 유죄 판결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쑤 yonghong 의 신체 차단 으로 인해, 우 jiangang 황 Yaping 과일 을 죽이지 않았다, 살인 미수에 속해야 한다.
피고인 오건강은 서영홍의 사망에 대해 과실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우 jiangang 황 Yaping 공격 할 때, 서영홍이 서영홍을 제지하고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어야 했지만, 분노심리통제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다. 서영홍의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심리도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구성해야 한다.
피고인 오건강이 "예견해야 한다" 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필자는 피고인 오건강이 서영홍과 황 Yaping 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집에 들어간 후 서영홍은 오건강이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두 번 일깨워 주었다. 당시 서영홍은 오건강 옆에 서서 비교적 가까웠다. 요약하면 피고인 오건강은 서영홍이 앞으로 나아가서 서영홍을 제지하고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해의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피고인 오건강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예견' 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사건의 원인과 범죄 사실, 줄거리로 볼 때 피고인 오건강은 주관적으로 단 하나의 고의적, 즉 황야핑의 고의를 살해하고 객관적으로 단 하나의 구체적 행위만 시행했다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는 동시에 두 가지 죄, 즉 고의적인 살인죄 (미수) 와 과실로 사망죄를 범하고 형법 이론의 상상경쟁범에 속하며 중죄 즉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