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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은 어떻게 관련 법률에 따라 배상합니까?
나의 현실 생활에서, 만약 사법검진이 필요하다면, 보통 자신의 신체가 상처를 입은 경우, 즉 장애 등급 감정이다. 이 평가에 따르면 그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 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검진이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떻게 배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첫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사법 감정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은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둘째, 다른 법률에 따르면, 부양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 근친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31 조와 본 해석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제 19 조부터 제 29 조 재산손실에 대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항에 확정된 물질적 손해배상과 제 18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정신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일회적으로 지급된다. 제 32 조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의 고정기한을 초과하여 권리자가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 33 조 배상의무인은 장애 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및 보조기구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의 지급 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인민 법원은 법률 문서에 정기 지불의 시간, 방법 및 지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 기간 중 관련 통계가 변경되면 분담금 금액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정기지불은 보상 권리자의 실제 수명에 따라 지불되며, 본 해석의 보상 기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 35 조이 설명에서 언급 된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소비성 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정부 통계 부서가 전년도에 발표 한 지방,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및 계획 단일 도시의 관련 통계를 근거로 결정된다. "작년" 은 원심 법정 토론이 끝날 때의 마지막 통계 연도를 가리킨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검진을 하려면 이 구체적인 등급에 따라 다른 액수의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는 의료비, 착공비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이들은 모두 고정되어 있으며, 변호사와도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