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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권의 설립, 변경, 이전 및 제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 통과)

기본 규칙

제 2 편 내용권

제 1 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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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재산권의 설립, 변경, 이전 및 제거

섹션 I 부동산 등록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11 조 당사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계 및 면적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2 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신청자가 제공한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2) 신청자에게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한다.

(3) 진실하고 시기 적절하게 관련 문제를 등록한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등록을 신청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제 213 조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부동산 평가를 요구한다.

(2) 연검이라는 이름으로 반복 등록한다.

(c) 등록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행위.

제 2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16 조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록 기관이 관리한다.

제 217 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는 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누리는 증빙이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부동산 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부동산 등기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한다.

제 218 조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조회, 부동산 등록 자료 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제 219 조 이해관계자는 권리자의 부동산 등록 자료를 공개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20 조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서면으로 정정에 동의하거나 등록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정정에 이의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이의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의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 등록은 무효입니다. 이의 등록이 부적절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21 조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한 경우, 장래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

제 222 조 당사자는 허위 자료 신청 등록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 착오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등록 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후, 등록기관은 등록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3 조 부동산 등록비는 반드시 건별로 청구해야지, 부동산의 면적, 부피 또는 가격에 비례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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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i 동산 인도

제 224 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5 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록되지 않고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226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채권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권은 민사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7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는 그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도를 통해 제 3 자에게 원물을 반환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 228 조 동산물권 양도시,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하도록 약속하고,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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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iii 기타 규정

제 229 조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0 조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권으로 상속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1 조는 법에 따라 집을 짓고, 집을 철거하는 등의 사실 행위로 물권을 설립하거나 소멸한 것으로, 이 사실 행위가 실현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2 조 본 절의 규정에 따라 누리는 부동산물권의 처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