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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시 관광조례 (2020 년)
제 1 장 총칙 제 1 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산서성 관광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관광 휴가 레저 등 관광 활동에 적용되며, 관광 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 및 관련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관광업의 발전은 지방특색을 부각시키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며 정부지도, 시장운영, 사회참여, 산업자율화, 합리적인 발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생태효과, 사회효익, 경제이익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건강, 문명, 환경 보호, 성실, 안전한 여행 방식을 제창하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광업을 전략적 지주산업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글로벌 관광을 발전시키고, 관광강시를 건설해야 한다. 관광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광 사업의 조화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광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고, 관광업과 관련 산업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관광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통일조정, 산업지도, 공공서비스, 산업발전, 시장감독, 관광안전, 관광이미지 향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 현 ()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광업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제도를 보완하고 서비스와 감독 역할을 발휘하며, 법에 따라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과 업계 내 공정경쟁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관광 계획 및 보급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지역 중심 도시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전 시 관광 발전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현 (구) 인민 정부는 시 전체 관광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본 현의 특징을 결합하여 본 행정 구역의 관광 발전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내 관광 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 관광 서비스 및 관리, 관광 요소 및 관광 시설 건설을 조율하여 중복 건설과 자원 낭비를 피해야 한다.

교통 주관부는 관광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공 * * * 여객운송 계획을 세우고 관광업을 위한 버스 여객선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계획, 인프라 건설, 공공 서비스 및 정보화 건설, 홍보, 산업 관리 및 안전 감독을 위해 연간 예산에서 관광 개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기업이 법에 따라 상장과 채권 발행을 신고하여 자본시장 융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제 9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관광 경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제 10 조 관광자원 개발은 본 시의 지방적 특색을 부각시켜 투자자들이 새로운 관광형식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지방경제사회 발전에 높은 자극작용을 하는 혁신적인 관광사업과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현지 관광자원의 문화적 내포를 발굴하고, 기관과 개인이 대형 관광절 경과 문예 공연을 개최하고, 우수한 관광문화극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대동 역사 전설, 유명인 일화, 무형문화유산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12 조 시, 현 () 인민 정부는 농촌 관광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농촌 관광 서비스 시설 부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농촌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관광 경영자를 교육하고, 농촌 관광 경영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법에 따라 외식, 민박집, 토산품 등 관광경영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지방적 특색, 민속풍과 문화적 함의를 지닌 기념품, 토산품, 공예품 등 관광상품 개발을 지지해 관광상품의 산업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 3 장 관광 소비 및 관리 제 14 조 관광객은 관광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관광경영자, 관광상품,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관광경영자의 강제나 위장 강제판매와 서비스를 거부한다.

(2) 관광경영자에게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내용, 규격,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진실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 계약에 따라 품질 가격 일치 서비스를 얻는다.

(4) 개인, 재산 안전이 위협받거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경우 법에 따라 구조, 보호 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인격존엄성, 민족풍속, 종교신앙이 존중된다.

(6) 관광경영자와 그 종업원의 위법 경영 행위를 고소하고 보고한다.

(7) 법률 법규 규정과 여행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5 조 여행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관광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재고적과 관광시설을 아끼고, 문명관광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관광질서, 안전위생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가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인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 부서, 기관 또는 관광경영자가 취하는 안전예방과 응급조치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