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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철도 운송 관리 규정 규칙
상하이 철도 운송 관리 규정

(2002 년 5 월 2 1 일 상하이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9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06 년 6 월 22 일 상하이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 상하이 선로교통관리조례 개정 결정' 제 1 10 년 9 월 상해시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1 차회' 상해시 일부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2 차 수정을 진행한다. 201165438+10 월 2 1 상하이 제 1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 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철도 운송" 이란 도시 지하철, 경전철 및 기타 도시 철도 공공 여객 운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철도 운송 시설은 철도 운송의 궤도, 터널, 육교, 역 (출입구, 통로 포함), 차량, 기계 및 전기 장비, 통신 신호 시스템 및 기타 보조 시설과 철도 운송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궤도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는 본 시 궤도교통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그 교통행정법 집행 기관에 시 교통행정 주관부의 본 조례에 따른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궤도교통기업은 구체적으로 본 시 궤도교통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고 본 조례의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궤도교통기업 법 집행관은 법 집행 신분증을 취득하고, 법 집행, 문명법 집행을 규범화해야 한다.

시 발전 개혁, 건설, 계획 국토자원, 공안, 안전생산감독 등 관련 행정관리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실시해야 한다.

구현 인민정부는 궤도교통 건설, 운영 서비스 및 응급처치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궤도교통은 통일계획, 보조건설, 안전운영, 규범서비스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이 시정촌은 도시 철도 운송의 발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본 시의 각급 인민 정부는 철도 교통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철도 교통 건설 자금, 운영 및 종합 개발 수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궤도교통특별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국가와 본 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본 시의 상응하는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 운송 특별 계획에는 선망 시스템 계획, 선선 선택 특별 계획 및 시스템 지원 시설 계획이 포함됩니다.

시 계획,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발전 개혁, 건설, 교통 등 관련 행정 주관부와 선로 교통업체와 함께 선망 체계 계획과 선로 특별 계획을 편성해 선로 교통 계획 통제구역을 정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 궤도교통업체 조직과 함께 궤도교통시스템 보조시설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궤도교통특별계획을 편성할 때, 궤도교통의 다른 노선 간, 궤도교통과 다른 교통방식 간의 환승 연결을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철도 운송 특별 계획의 편성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구현 인민정부, 관련 단위 및 연선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9 조 철도 교통 계획 통제 구역 내에서는 제멋대로 건물과 구조물을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신축, 개조, 건물 확장, 건축물, 시와 구, 현 계획,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 교통 행정 주관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개발 및 개혁 행정 주관부는 시 계획, 국토자원, 건설, 교통 등 관련 행정 주관부서와 함께 궤도교통 건설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 교통 건설 계획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친 후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이 확정한 철도 교통용지는 법정 절차 조정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본 시는 시장화 원칙에 따라 신설 궤도교통시설 토지에 대한 종합 개발을 장려한다. 종합 개발을 실시하는 개발 수익은 궤도교통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2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운송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위험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설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위와 주변의 기존 건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3 조 관련 구 현 인민정부와 시 계획 국토자원관리부는 환승허브, 버스 (전기), 택시역, 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지를 확보해야 한다. 철도 운송 사이트가 있는 지역에 대한 통제성 상세 계획을 편성할 때.

제 14 조 철도 운송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등의 활동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공사 프로젝트 건설을 조직할 때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술 기준과 궤도교통 운영 기능 구성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궤도교통 시설을 배치하고 완벽한 궤도교통안전감시와 구조보장체계를 구축해 승객의 안전과 편리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궤도교통공사가 완공된 후, 궤도교통기업은 설계 기준에 따라 공사의 초보적인 검수를 진행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승객 시험 운행을 진행해야 한다.

철도 운송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본 운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궤도교통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를 해야 한다. 합격한 후에야 정식 운영에 인도할 수 있다. 제 16 조 궤도교통업체는 매표 개찰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환기 조명 폐물함 등 궤도교통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기 검사, 적시에 수리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철도 운송 시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 17 조 도로 관리 부서와 철도 운송 업체는 국가 관련 기준과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역 출입구 및 플랫폼 주변에 철도 교통 안내 표지, 안전 표지 및 기타 운영 서비스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 관리 부서와 철도 운송 기업은 운영 서비스 로고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제 18 조 철도 운송 기업은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준과 요구에 따라 철도 운송 사이트에 배리어 프리 시설을 건설하고, 안내 및 안내 표시를 설정하고,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수리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배리어 프리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배리어 프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철도 교통 운영 및 서비스 규범을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서비스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궤도교통기업은 궤도교통선 승객의 운행 규칙과 변화, 그리고 기타 관련 노선의 열차 운행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열차 운행 시간과 간격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철도 운송 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승객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무선전신과 전자디스플레이를 통해 승객에게 열차 도착, 간격, 안전힌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역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서 첫 번째 막차 운전 시간, 열차 운행 상태 힌트 및 환승 지시를 발표합니다.

(3) 역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 직원들은 승객의 문의를 받을 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

(4) 첫 막차 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하거나 이상, 시설 고장이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각종 정보 전파 수단을 통해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 22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승객들에게 좋은 승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역 위생 청소 제도를 세우고, 역 시설과 객차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출입구를 원활하게 한다.

(2) 응급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역 내에 의료함을 갖추어야 한다.

(c) 비상 정지 장치 검사 시스템 구축, 철도 운송 운영 중 비상 사태 발생, 비상 정지 장치 가동.

제 23 조 구, 현인민정부, 궤도교통기업은 각자의 책임구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궤도교통기업의 조종사, 디스패처, 역 당직자 등 직원은 반드시 훈련과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 한다.

궤도교통업체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옷차림을 하고, 표지판을 착용하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하고, 문명서비스를 해야 한다.

제 25 조 역과 차량 광고 설정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이어야 한다. 광고 설정은 서비스 로고의 인식이나 철도 교통의 운영 안전 및 서비스 시설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역 상업망의 설치는 안전한 운영, 승객 편의, 통합 계획, 지방조건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궤도교통역 설계안에 의해 결정된 상업망과 승강장에 설치된 자판기, 판매점 외에 역 출입구, 승강장, 통로에 상업망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궤도교통기업은 정기적으로 광고시설과 상업망을 안전점검해야 한다. 광고 시설과 상업망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난연성 재료여야 하며 관련 소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시설과 상업망의 설치나 유지보수는 궤도교통의 비운영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제 26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승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궤도교통의 운영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궤도교통기업은 제때에 개선해야 하고,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철도 운송 요금은 본 시의 다른 대중교통 요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티켓 가격의 확정과 조정은 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고,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시 가격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시 인민 정부가 비준한 표값을 집행하고 공표해야 한다. 시 가격 관리 부서는 철도 운송 요금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28 조 철도 운송 운영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제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조직해야 한다. 당분간은 운영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궤도교통업체는 승객을 조직하여 환승을 대피시키고,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궤도교통은 고장으로 15 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궤도교통업체는 연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승객들은 유효차표에 따라 궤도교통업체가 원래 운임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궤도교통 승객 수칙을 제정해야 한다. 승객이 역에 들어와 승차할 때는 반드시 궤도교통 승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승객은 유효한 차표를 가지고 차를 타야 한다. 승객이 역을 통과하면 초과 차비를 지불해야 한다.

승객이 무표승차나 무효 차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궤도교통업체들은 선로교통망 최고 편도 운임에 따라 운임을 보충하고 5 배의 운임을 더 받을 수 있다. 시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철도 운송 기업에 대한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승객은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차를 타야 한다. 승객은 다른 사람의 증명서나 위조 증명서를 사용하여 차를 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증명서로 차를 타거나 위조서류로 차를 타거나 다른 탈표 행위가 있는 승객은 관련 정보를 개인 징신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31 조 철도 운송 시설의 범위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열차 차단

(2) 트랙, 터널 등 통행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진입한다.

(c) 벽, 울타리, 난간, 문을 오르거나 건너십시오.

(4) 강제 하차;

(5) 흡연, 아무데나 가래침, 익사, 껌 찌꺼기 뱉기, 잡동사니 던지기 등

(6) 무단 낙서 또는 게시;

(7) 제멋대로 노점을 세우고, 차량을 주차하고, 잡동사니를 쌓고, 예술을 연기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활동에 종사한다.

(8) 구걸하고, 눕고, 폐품을 수집한다.

(9) 살아있는 새와 고양이, 개 (안내견 제외) 등 애완동물을 휴대한다.

(10)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포함) 를 가지고 역에 들어와 차를 타다.

(11) 스케이트 보드와 롤러 스케이트를 사용한다.

(12)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32 조 승객들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이 강한, 방사성, 부식성 등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물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물의 목록과 양식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발표하고, 궤도교통업체가 역 안에 게시한다.

철도 운송 업체는 관련 기준 및 운영 규범에 따라 안전검사 시설을 설치하고 승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승객은 협조해야 한다. 철도 운송 업체는 안전검사에서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역에 들어오거나 차를 타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만류를 듣지 않고 위험물을 휴대하고 역에 들어오겠다고 고집하는 철도 교통업체는 즉시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부는 궤도교통안전검사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감독하고, 법에 따라 안전검사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공안부는 궤도교통의 치안과 소방관리를 책임지고 궤도교통의 안전한 운영을 유지한다.

전기, 급수, 통신 등 관련 기관은 선로교통의 전기, 물, 통신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고 선로교통기업이 선로교통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34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와 선로교통기업은 본 조례 위반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승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불만 접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승객들이 답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 교통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승객의 불만이나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5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운송 운영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철도 운송 운영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36 조 철도 운송 기업은 경보, 소방, 탈출, 홍수 방지, 방폭, 보호 모니터링, 비상 대피 조명, 구조 등의 장비와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관리, 기한 내에 업데이트,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37 조 철도 운송은 안전 보호 구역을 설립해야한다. 보안 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지하철역 외부와 터널 외부 50 미터 이내;

(2) 지상역과 고가 역 및 궤도 외연 30 미터 이내;

(c) 입구, 환기 부스, 변전소 및 기타 건물, 구조물의 외부 선은 10 미터 이내입니다.

제 38 조 철도 교통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시 교통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또는 철거;

(b) 말뚝 박기, 기초 구덩이 건설, 굴착, 지하 탑, 폭파, 발기, 강수, 시추, 강 준설, 기초 보강 등의 공사 건설 작업에 종사한다.

(c) 기타 대규모 활동은 부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먼저 상술한 운영 방안을 선로교통업체에 보내 기술심사를 해야 하며, 선로교통기업은 제때에 기술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기술 심사 의견에 따라 운영 방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선로 교통업체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궤도교통업체와 함께 안전구역 운영방안의 기술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다른 운영구역과 유형에 따라 기술심사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9 조 철도 운송 기업은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조직하고, 기술 심사 의견에 따라 제 38 조 제 1 항의 운영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운영 프로젝트에 인접한 철도 교통 시설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궤도교통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일하기로 동의하고, 궤도교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또는 궤도교통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궤도교통기업은 운영 단위에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시 교통행정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철도 교통선의 곡선 안쪽에 교통 관측을 방해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교통 관측을 방해하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철도 교통궤도, 육교, 터널 안에 잡동사니를 던지는 것을 금지하다.

제 41 조 철도 운송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비상시 비상 또는 안전 장치 사용

(2) 차량, 궤도, 노상 등의 시설과 터널, 육교, 역 및 부속 시설을 손상시킨다.

(c) 기계 및 전기 장비 및 통신 신호 시스템을 방해한다.

(d) 철도 운송 시설을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

제 42 조 철도 운송 기업은 일상적인 안전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철도 운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없애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철도 교통 운영 안전에 대한 동적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술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궤도교통안전평가제도를 세우고, 전문기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궤도교통운영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감독검사와 안전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궤도교통기업은 요구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 43 조 시 교통건설 행정 주관부는 공안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관련 법규와 본 시의 돌발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응급예안 규정에 따라 본 시 궤도교통 돌발사안안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교통 돌발 사건 응급계획에 따라 각자의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시 교통 및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와 궤도교통기업은 정기적으로 운영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자연재해, 악천후 조건, 운영안전사고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와 궤도교통업체들은 제때에 응급계획을 가동해 처분해야 한다.

제 44 조 공휴일, 대규모 대중활동 등으로 승객 유량이 증가한 만큼 궤도교통업체들은 제때에 운력을 늘리고 승객을 소홀히 해야 한다.

선로교통 여객류 급증 등 운영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로교통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류 제한 조치를 취해 운영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여객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운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궤도교통업체는 궤도교통선의 일부 구간이나 전선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즉시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여객류 제한, 교통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여객류의 대량 잔고를 초래하고,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대피 등의 대응책을 조직해야 한다.

제 45 조 철도 교통 운영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철도 운송 기업은 즉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원인을 규명하고 장애를 제거한 후 운행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제때에 정상 운행을 재개하다.

시 인민정부와 그 안전생산감독, 교통운송 등 행정관리부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궤도교통운영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하고 사고 원인과 처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46 조 철도 운송 운영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철도 운송 기업은 제때에 인원을 구조하고, 현장을 잘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공안부는 제때에 현장 탐사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현장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 4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48 조 본 조례 위반, 궤도교통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궤도교통 건설이 운영 기능 구성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서비스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완벽한 안전모니터링과 구조보장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16 조,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송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관련 기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 교통 안내 표시, 안전 표지 등 운영 서비스 마크를 설정하고 유지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규정 제 20 조, 제 21 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보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승객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직원이 자격증이 없거나 직원이 서비스를 규범화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구역 내에 상업망이나 광고시설, 상업망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하여 버스를 타는 사람은 궤도교통기업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조서류를 이용해 승차한 사람은 선로교통기업이 공안부서에 넘겨'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 3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41 조 규정을 위반하면 궤도교통기업은 단념하고, 가해자를 제지하고, 공안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벌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제 10 항, 제 11 항 규정을 위반하면 궤도교통업체가 시정을 명령하여 경고나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는 본 조례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의 없이 또는 약속한 작업방안에 따라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시 교통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본 조례 제 40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교통 관측을 방해하는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시 교통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교통 관측을 방해하는 나무를 심으면 시 교통 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가지치기나 이주를 명령한다.

제 40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궤도교통궤도, 고가교, 터널에 잡동사니를 던지는 것은 시 교통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며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2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교통행정법 집행기관이나 궤도교통기업의 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것은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궤도교통시설 손상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는 것 외에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궤도교통 건설이나 운영으로 인해 건물,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궤도교통업체는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제 54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와 그 소속 교통행정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 시범 운영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2) 철도 교통 안전 보호 구역 운영 허가의 불법 시행;

(3) 안전검사, 안전평가 등 안전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55 조 자기 부상 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6 조 본 조례는 20 14 1+0 일부터 시행된다.